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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면제도 실질적 지배관계 해석 및 과징금 기준 쟁점 판단

2012두13962
판결 요약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는 주식지분, 의사결정 영향력, 일상적 경영지시, 임원겸임, 회계통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한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실질 지배력을 행사해 자율성·독자성이 없을 때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에 있어 비례·형평 원칙 위배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실질적 지배관계 #자진신고 #공동감면제도 #과징금 산정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실질적 지배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계란 여러 사업자 중 한 쪽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게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962 판결은, 주식지분, 의사결정 영향력, 경영상 일상지시, 임원겸임, 회계통합, 시장행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처럼 운영돼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만 실질적 지배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자진신고 시 감면혜택을 받을 사업자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열회사 간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신고도 단독신고에 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2012두13962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단독신고자만 감면대상이나,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계열사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단독신고와 같이 간주한다고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경쟁관계가 있으면 실질적 지배관계가 부정되나요?
답변
경쟁관계 형식에 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적 운영이 아닌 경우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962 판결은 경쟁관계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된다면 실질적 지배관계 인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당공동행위의 종료 및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공동행위로 결정된 가격이 유지되어 거래된다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 별도 실행행위 중단 없이 영향력이 지속된 한 종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962 판결은 공동행위 종료나 매출액 범위는 실질적 영향력 및 제품 동일성, 거래 현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과징금 산정에서 비례·형평 원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기준, 감경률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2012두13962 판결은 공정위가 이익 등도 참작하였다면 비례·형평 원칙 위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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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호 ⁠(가)목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호 ⁠(가)목


【전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4. 선고 2010누32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 사업자들의 공동감면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당해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경쟁관계의 구도에 속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원심이 고려한 나머지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공동감면신청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실질적 지배관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 1. 31. 또는 2008. 4. 30.경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하였다거나 위 시기 이후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한국가스공사와 직매처에 판매되는 LPG 가격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가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가스공사나 직매처에 공급되는 LPG는 충전소에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원심은, 과징금 산정의 경위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LPG 수입사들이 주도한 점, LPG를 수입사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 정유사로서는 부당이득이 수입사보다 적은 점, LPG 수입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LPG 판매시장에서 수입사에 대한 정유사의 의존도가 커지게 된 점, 조사협력자의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조사협력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과징금 산정 시의 부과기준율 산정 및 부과과징금 산정 시의 감경률 산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정유사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이익 정도도 참작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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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면제도 실질적 지배관계 해석 및 과징금 기준 쟁점 판단

2012두13962
판결 요약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는 주식지분, 의사결정 영향력, 일상적 경영지시, 임원겸임, 회계통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한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실질 지배력을 행사해 자율성·독자성이 없을 때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에 있어 비례·형평 원칙 위배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실질적 지배관계 #자진신고 #공동감면제도 #과징금 산정
질의 응답
1.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실질적 지배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지배관계란 여러 사업자 중 한 쪽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게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962 판결은, 주식지분, 의사결정 영향력, 경영상 일상지시, 임원겸임, 회계통합, 시장행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처럼 운영돼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만 실질적 지배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자진신고 시 감면혜택을 받을 사업자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열회사 간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신고도 단독신고에 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2012두13962 판결에서, 기본적으로 단독신고자만 감면대상이나,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계열사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단독신고와 같이 간주한다고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경쟁관계가 있으면 실질적 지배관계가 부정되나요?
답변
경쟁관계 형식에 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적 운영이 아닌 경우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962 판결은 경쟁관계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된다면 실질적 지배관계 인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당공동행위의 종료 및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공동행위로 결정된 가격이 유지되어 거래된다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 별도 실행행위 중단 없이 영향력이 지속된 한 종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962 판결은 공동행위 종료나 매출액 범위는 실질적 영향력 및 제품 동일성, 거래 현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과징금 산정에서 비례·형평 원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과기준, 감경률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2012두13962 판결은 공정위가 이익 등도 참작하였다면 비례·형평 원칙 위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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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호 ⁠(가)목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호 ⁠(가)목


【전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4. 선고 2010누32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 사업자들의 공동감면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당해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경쟁관계의 구도에 속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원심이 고려한 나머지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공동감면신청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실질적 지배관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 1. 31. 또는 2008. 4. 30.경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하였다거나 위 시기 이후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한국가스공사와 직매처에 판매되는 LPG 가격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판매가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가스공사나 직매처에 공급되는 LPG는 충전소에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점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매출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원심은, 과징금 산정의 경위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LPG 수입사들이 주도한 점, LPG를 수입사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 정유사로서는 부당이득이 수입사보다 적은 점, LPG 수입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LPG 판매시장에서 수입사에 대한 정유사의 의존도가 커지게 된 점, 조사협력자의 경우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조사협력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기본과징금 산정 시의 부과기준율 산정 및 부과과징금 산정 시의 감경률 산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정유사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이익 정도도 참작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