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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인지로 성립된 친생자 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요건

2013드단302849
판결 요약
재판상 인지에 의해 가족관계가 등재된 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 재판상 인지의 효력은 재심 소송 등 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재판상 인지의 무효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독립적인 확인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재판상 인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인지청구 #소송요건
질의 응답
1. 재판상 인지로 친생자로 등재된 자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판상 인지에 의해 친생자가 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 인지 결정에 대한 재심 등 절차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2849 판결은 재판상 인지에 의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 인지결정에 불복하려면 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판상 인지에 의해 확정된 친생자관계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재판상 인지 확정 이후에는 민법 제865조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로는 다툴 수 없고 재심 등 특별한 불복 절차만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2849 판결은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확인 소송 대상에서 재판상 인지로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며, 오로지 해당 인지 판결에 대한 재심만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판상 인지로 확정된 친생자관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네, 재판상 인지에 불복하려면 재심의 소 또는 인지 심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2849 판결은 재판상 인지는 재심소송 등 특별한 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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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6. 6.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9.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1991. 11. 2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2.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6드409호 인지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86. 10. 27. 원고는 피고를 인지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1986.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86. 12. 6.경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자녀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옥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4. 0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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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재판상 인지로 친생자로 등재된 자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판상 인지에 의해 친생자가 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 인지 결정에 대한 재심 등 절차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2849 판결은 재판상 인지에 의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 인지결정에 불복하려면 재심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판상 인지에 의해 확정된 친생자관계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재판상 인지 확정 이후에는 민법 제865조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로는 다툴 수 없고 재심 등 특별한 불복 절차만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2849 판결은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확인 소송 대상에서 재판상 인지로 형성된 경우를 제외하며, 오로지 해당 인지 판결에 대한 재심만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판상 인지로 확정된 친생자관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네, 재판상 인지에 불복하려면 재심의 소 또는 인지 심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02849 판결은 재판상 인지는 재심소송 등 특별한 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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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6. 6.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9.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1991. 11. 2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2.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6드409호 인지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86. 10. 27. 원고는 피고를 인지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1986.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86. 12. 6.경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자녀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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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4. 0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