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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증명책임 및 필요절차 판단 기준

2023그610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시,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어도 청구이의 소 승소판결이 없어도 말소 가능하며, 기판력 발생 후 채무소멸 사유 증명만으로 충분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증명책임 #채무소멸 #변제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 시 채무 소멸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의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시 증명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채무 소멸의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610 결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해석상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에 근거한 집행권원으로 등재된 경우, 말소를 위해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해야 하나요?
답변
필수는 아니며, 기판력 발생 후 채무 소멸 사유만 입증하면 청구이의 소 없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610 결정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반해 등재됐어도 청구이의 소 승소확정판결은 필요 없으며, 채무 소멸을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가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시효 소멸 등으로 채무가 없어진 사유가 입증되면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610 결정 제2항은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됐음을 증명하면 명부 말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5. 등재 말소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 등 상급심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원심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므로, 명부 말소신청과 이의 제기에 불복 절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23그610 결정 주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7. 14. 선고 2023그6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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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증명책임 및 필요절차 판단 기준

2023그610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시,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어도 청구이의 소 승소판결이 없어도 말소 가능하며, 기판력 발생 후 채무소멸 사유 증명만으로 충분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증명책임 #채무소멸 #변제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 시 채무 소멸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의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시 증명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채무 소멸의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610 결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해석상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에 근거한 집행권원으로 등재된 경우, 말소를 위해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해야 하나요?
답변
필수는 아니며, 기판력 발생 후 채무 소멸 사유만 입증하면 청구이의 소 없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610 결정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반해 등재됐어도 청구이의 소 승소확정판결은 필요 없으며, 채무 소멸을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가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시효 소멸 등으로 채무가 없어진 사유가 입증되면 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그610 결정 제2항은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됐음을 증명하면 명부 말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5. 등재 말소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 등 상급심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은 원심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므로, 명부 말소신청과 이의 제기에 불복 절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23그610 결정 주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7. 14. 선고 2023그6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