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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디자인 비용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가능성 및 중소기업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648
판결 요약
일반적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용역비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설계비 #디자인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적진전
질의 응답
1. 건축설계 및 디자인 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설계·디자인 용역비가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인정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고유디자인 개발 명목이라도 창작성·기술적 진전 없는 경우 공제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실현을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단순 비용 지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조특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진전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등 건축물 설계의 변형이 있으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설계 변형이나 기존 설계방식 변용만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독자적 창작성·기술적 진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상업적 목적의 변형은 진전성·창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5천억원 초과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는 중소기업 제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동안 실제 중소기업이었던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자산총액 기준을 벗어나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자산총액 초과 등 요건 미충족 시 유예제도 적용 불가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건축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용역비 내지 위탁개발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6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게 한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9. ⁠‘○○시 ○○구 ○○동 ○○(○○신도시 C3 BL) 주상복합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출한 건축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용역비 내지 위탁개발비 등 합계 6,959,716,79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의 합계란 중 각 해당란 기재 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0. 이 사건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개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요건 중 규모기준(2017년 과세연도 기준) 5천억원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2. 8.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0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는 법인세액 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6] ⁠‘1. 연구개발’의 사목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하나로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상품 등의 해외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에 디자인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관계 법령의 입법형식, 연혁,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요건이나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5요건’까지 충족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 원고는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이 사건 비용 6,959,716,79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6] ⁠‘1. 연구개발’의 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은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의 익금 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 ⁠‘1. 연구개발’ 의 사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하나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들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

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7 내지 9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역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인력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건축사무소 및 디자인 관련 회사에게 위탁한 용역은(이 사건 비용 대부분이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용역비용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행정 업무이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설계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고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설계방식을 다소 변용한 것이거나 사업 대상지의 위치, 입지조건, 관련 도시계획현황, 관련 계획 및 법규에 따른 제한 등 제반 사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와 같은 변형을 모두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본다면, 공동주택 등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위치, 입지조건 등에 따라 그 설계도면,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지출된 비용이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을 제5, 6, 7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등에서 그 사용승인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등의 외관과 특별히 구분되거나 대체 불가능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 그 설계 내지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고안된 독자적 창작물이라 속단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공동주택 등의 디자인에는 고유디자인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거기에 건축법규 준수 및 공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설계·디자인을 넘어 종전의 건축물과 뚜렷이 구분되는 원고만의 창조적 개성을 가진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 종전의 건축물과 구분되는 구조적 변형 요소 모두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아래 표 중 각 명목별 해당 불인정 근거 기재 사정들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따른 연구·인

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소기업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원고는 2017. 1. 1.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 원고는 2017. 6. 30.(법인세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다가 2017. 12. 31.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 판단

 원고의 2017. 6. 30. 기준 자본총계가 5천억 원 이하였던 사실, 원고의 2017.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년 과세연도 종료일인 2017. 12. 3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고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2017년 과세연도에 있어 원고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부분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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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디자인 비용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가능성 및 중소기업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648
판결 요약
일반적인 건축설계 및 디자인 용역비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설계비 #디자인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적진전
질의 응답
1. 건축설계 및 디자인 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설계·디자인 용역비가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인정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고유디자인 개발 명목이라도 창작성·기술적 진전 없는 경우 공제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실현을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단순 비용 지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조특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진전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등 건축물 설계의 변형이 있으면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설계 변형이나 기존 설계방식 변용만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독자적 창작성·기술적 진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상업적 목적의 변형은 진전성·창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5천억원 초과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는 중소기업 제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동안 실제 중소기업이었던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자산총액 기준을 벗어나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648 판결은 자산총액 초과 등 요건 미충족 시 유예제도 적용 불가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건축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용역비 내지 위탁개발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64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게 한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9. ⁠‘○○시 ○○구 ○○동 ○○(○○신도시 C3 BL) 주상복합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출한 건축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용역비 내지 위탁개발비 등 합계 6,959,716,79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의 합계란 중 각 해당란 기재 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0. 이 사건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개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요건 중 규모기준(2017년 과세연도 기준) 5천억원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2. 8.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0 내지 9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는 법인세액 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6] ⁠‘1. 연구개발’의 사목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하나로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상품 등의 해외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에 디자인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관계 법령의 입법형식, 연혁,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요건이나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5요건’까지 충족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 원고는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이 사건 비용 6,959,716,79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6] ⁠‘1. 연구개발’의 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이 사건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은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의 익금 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 ⁠‘1. 연구개발’ 의 사목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하나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들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

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7 내지 9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역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인력개발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건축사무소 및 디자인 관련 회사에게 위탁한 용역은(이 사건 비용 대부분이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용역비용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행정 업무이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설계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고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설계방식을 다소 변용한 것이거나 사업 대상지의 위치, 입지조건, 관련 도시계획현황, 관련 계획 및 법규에 따른 제한 등 제반 사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와 같은 변형을 모두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본다면, 공동주택 등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위치, 입지조건 등에 따라 그 설계도면,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지출된 비용이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달 및 경쟁력 제고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을 제5, 6, 7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된 공동주택 등에서 그 사용승인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등의 외관과 특별히 구분되거나 대체 불가능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 그 설계 내지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고안된 독자적 창작물이라 속단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공동주택 등의 디자인에는 고유디자인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거기에 건축법규 준수 및 공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설계·디자인을 넘어 종전의 건축물과 뚜렷이 구분되는 원고만의 창조적 개성을 가진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 종전의 건축물과 구분되는 구조적 변형 요소 모두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아래 표 중 각 명목별 해당 불인정 근거 기재 사정들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따른 연구·인

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중소기업 관련 부분

1) 원고 주장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원고는 2017. 1. 1.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 원고는 2017. 6. 30.(법인세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다가 2017. 12. 31.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 판단

 원고의 2017. 6. 30. 기준 자본총계가 5천억 원 이하였던 사실, 원고의 2017.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년 과세연도 종료일인 2017. 12. 3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고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2017년 과세연도에 있어 원고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부분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