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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절차상 이의제기 미비·배당기일 이후 압류의 효력과 무효사유

고양지원 2023가합50038
판결 요약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또 피고 대한민국이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이후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여, 차단효 발생 후 이뤄진 배당표는 위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집행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시기와 절차상 하자, 그리고 종전 배당표와 압류·양도 사실관계가 판정의 중점이었습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 #이의제기 #공탁금 #집행공탁
질의 응답
1.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는 각하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후 이루어진 압류와 배당요구는 유효한가요?
답변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후에 이루어진 압류·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반영해 작성된 배당표 역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차단효 발생 후 압류·배당요구를 했고 이를 반영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에 유사 청구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 취하가 있었던 경우 같은 취지로 다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 취하 이후에는 재소가 제한되므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은 '본안 종국판결 후 소 취하한 경우 같은 취지의 후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표 상 무권리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인 경우 어떻게 배당액이 조정되나요?
답변
무권리자에 대한 배당이 인정되면 잔여 배당액은 실질적 권리자에게 안분 배분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에서 '무권리자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며, 실질적 권리자에 안분하여 배당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피고 대한민국은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 한 것이고,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부분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이 사건 소 중

가.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액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부분과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나. 주위적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다.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의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라. 예비적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D, E, F, H, I, J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합계액 ■원에 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2.의 가.항의 새로운 배당표 재조제시 주위적 원고 A, B의 각 배당액에 각 ■원을, 주위적 원고 C의 배당액에 ■원을 각 가산하여 배당한다.

3.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는 위 주위적 원고들이, 나머지 ■%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나.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주위적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고,

다.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와 피고 D, E, F,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마.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와 피고 대한민국, H, OO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주위적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바. 예비적 원고와 피고 D, E, F,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을 각 ■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H에 대한 3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과 ■원을 각 ■원으로,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예비적 원고 K(이하 ⁠‘예비적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 A, B에 대한 배당액은 각 ■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은 ■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H의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이하 ⁠‘주위적 원고 교회’라 한다)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선고 20xx차xxxx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배xxx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을 각 ■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H에 대한 3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과 ■원을 각 ■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H의 주위적 원고 교회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선고 20xx차xxxx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가. L과 대한예수교OO회 M교회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등

    1) 대한예수교OO회 M교회는 담임목사 N이 19xx년경 소재지를 OO시 OO구 OO동 xxx-x, 대표자를 N, 소속교단을 대한예수교OO회 총회(호헌) 산하 OO노회로 하여 설립한 교회로서, 2014. 3.경 소재지를 OO시 OO구 OO로 xxx번길 5(OO동), 소속교단을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담임목사도 N에서 P으로 변경하였다[다만, 대표자가 P으로 변경되는 절차의 적법성, 나아가 P이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주위적·예비적 원고들과 일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하 P 취임 전의 교회를 ⁠‘이 사건 교회’라 하고 P 취임 후의 교회를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라 구별하여 지칭한다. 또한 2014. 9.경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P에서 Q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2015. 11.경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가 OO시 OO구 OO로 xxxx번길 xxx(OO동)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Q가 위 OO동 주소에 이 사건 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를 따로 설립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는바, 이하 20xx. xx.경 Q가 취임한 후의 교회를 ⁠‘별지1 기재 교회’라 하고, OO동에 소재지를 둔 Q가 담임목사인 교회를 ⁠‘별지2 기재 교회’라 구별하여 지칭한다].

    2) L은 OO시 OO구 OO동 산xx-x 임야 61,461㎡ 및 같은 동 산xx-x 임야 34,909㎡(OO동 산xx-x 임야는 2014. 7. 25. OO동 산xx-x, 29,759㎡, OO동 산 xx-xx 임야 5,150㎡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L은 2012. 4. 18. OO동 산xx-x 임야 지상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L은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경매와 가압류를 말소하는데 매매대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L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L은 이 사건 건축허가권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변경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4)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는 L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xx가합xxxx호),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은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L의 동시이행항변도 인용하여 ⁠‘L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로부터 매매대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다.

5) L은 20xx. xx. xx. 피고 D에게 위 매매대금 채권 ■원 중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이 사건 교회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제1양수채권’이라 한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L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R은행 ⁠(이하 ⁠‘R은행’이라 한다)에게 1, 2,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 ■원, ■원, ■원)을, U에게 4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을, S(나중에 T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전되었다)에게 5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을 각 설정해 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U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T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3) 이후 R은행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4) U 신청의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 임의경매절차는 20xx. xx. xx. L의 경매개시결정 이의(이 법원 20xx타기xxxx호)로 취소되었고, 20xx. xx. xx. T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이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20xx. xx. xx.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배당기일인 20xx. xx. xx. 당시 소유자인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제3취득자로서 선순위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의 경합

    1) P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20xx. xx. xx.경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로서 배당받을 잉여금 중 ■원을 피고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xx. xx. xx. 경매법원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양수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Q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주장하면서 20xx. xx. xx.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2) 이후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2 기재 교회에게 귀속될 배당(잉여)금 수령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채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V ⁠(이하 ⁠‘V’이라 한다), 주위적 원고 A, B,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R은행의 가압류가 경합되었다.

  라. 공탁 및 배당절차 개시

    1) 경매법원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합계액이 배당금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혼합 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xx. xx. xx. 이 법원 20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를 ⁠‘별지2 기재 교회 또는 피고 D’으로 기재하여 배당원리금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별지2 기재 교회는 20xx. xx. xx. 그 명칭을 원고의 표시와 같이 대한예수교OO회 G교회로, 주소를 OO시 OO읍 OO로 xxx번길 xxx(OO리)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가 20xx. xx. xx. 이루어져 이 법원 20xx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

    1) 피고 D은 20xx. xx. xx.경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양수한 제2양수채권 중 각 ■원씩을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한민국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도달하였다.

    2) V은 20xx. xx. xx.경 W, X에게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상 청구채권이었던 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한 채권 ■원(이후 발생한 이자 포함)을 양도하고 그 무렵 별지2 기재 교회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W, X은 20xx. xx. xx.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배당 집행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승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W, X은 V이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받은 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3) 피고 J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Y 2016년 제xxx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xx. xx. xx. 채무자 별지 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청구금액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xx. xx. xx.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4) 김OO은 별지2 기재 교회를 상대로 받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호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별지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피고 I은 20xx. xx. xx. Z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을 양수하였고, I은 20xx. xx. xx. 별지2 기재 교회에 채권양도양수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별지2 기재 교회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 I은 Z의 승계인으로서 20xx. xx. xx.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호 추심금 사건의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20xx. xx. xx. 위 승계집행문에 기초하여 채무자 별지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을 받았으며,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5) 피고 H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받은 이 법원 20xx차xxxx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①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잉여금 수령채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아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에 도달하였고, ②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잉여금 수령채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아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으며, ③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공탁금출급권확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이 채무자에게 양도되고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될 경우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 수령

채권 ■원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호)을 받아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6) 피고 D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제1양수채권을 신청원인으로 받은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Q, 다만 그 주소는 OO시 OO구 OO길 xx-xx으로 다르다)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1,006,015,14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7)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다만 그 주소는 OO시 OO구 OO로 xxx로 다르다, 이하 괄호 안에 주소를 병기하여 표시한다)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로 매매대금 ■원 및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OO로 xxx)가 예비적 원고에게 원금 ■원 및 이자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예비적 원고와 별지1 기재 교회(OO로 xxx)가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예비적 원고는 위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 매매대금지급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별지1 기재 교회(OO로 xxx)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잉여금 수령채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8)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신고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공탁금 반환 채권에 경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자 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바.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D 사이의 소송

    1) V(소송 중인 20xx. xx. xx.경 W, X이 V의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을 전부 양수하고 승계 참가하였다), R은행, 주위적 원고 A, B, C은 20xx. xx. xx. OO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피고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 귀속확인청구’라 한다),

    이에 더하여 V, R은행, 주위적 원고 B은 이 사건 교회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라 한다).

   2)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xx. xx. xx. 변론종결 후 2018. 9. 13.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와 별지2 기재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여서,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 또는 피고 D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 별지2 기재 교회에는 귀속될 수 없으므로, 별지2 기재 교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별지2 기재 교회로부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교회에게 효력이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도 피고 D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V, 주위적 원고 A, B, C의 이 사건 공탁금 귀속확인청구 중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청구한 부분은 피보전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추심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W, X의 이 사건 공탁금 귀속 확인청구는 추심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고,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는 다른 주위적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V, 주위적 원고 B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V은 W, X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 청구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 원고 B은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Q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아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V, 그 승계참Y인 W, X, 주위적 원고 A, B, C이 항소하였는데(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항소심에서 W, X은 V의 청구채권을 양수받고 그 기초가 되는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압류 및 추심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확인을 구하였고, V의 제1심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분도 승계하였다. V은 W, X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이후인 20xx. xx. xx. 소를 취하하였고, 주위적 원고 A, B, C은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xx. xx. xx. 위 소를 취하하였다.

     소심 법원은 W, X의 청구에 관하여 20xx. xx. xx. 이 사건 공탁금 귀속확인청구 중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혼합공탁된 것이 아니고 그 귀속 여부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하를, 나머지 공탁금 귀속확인청구는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와 피고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교회가 V과 사이의 민사소송(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에서 패소하고 그 상고심 계속 중 피고 D에게 ■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회와 피고 D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20xx. xx. xx.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사. 예비적 원고와 피고 D 등 사이의 소송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P을 대표자로 한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은 무효이고, 제1양수채권은 L의 반대급부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제2양수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실체법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xx가합xxxxx호). 이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의 귀책사유로 L의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 변경의무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L은 이 사건 교회로부터 매매대금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제2양수채권은 제1양수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양수된 것이므로 제2양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제1양수채권은 유효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 측의 소송수행 상의 대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예비적 원고는 별지1 기재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D의 지급명령 무효와 같은 이유로 피고 H의 이 법원 20xx. xx. xx.자 20xx차xxxx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이 청구 역시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아울러 예비적 원고는 위 사건에서 V, R은행, W, X,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D, J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예비적 원고에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W에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X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원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배당가입차단효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위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위판결’이라 한다).

  아.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 등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1) 별지2 기재 교회와 Q는 20xx. xx. xx. P을 상대로,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호), 제1심법원은 20xx. xx. xx. 별지2 기재 교회는 이 사건 교회와는 별개의 교회이므로, 별지2 기재 교회나 Q는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지 여부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20xx. xx. xx. 항소가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2017년 대표자지위 판결‘이라 한다).

    2) Q는 20xx. xx. xx.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 위 소 역시 같은 이유로 20xx. xx. xx.각하되었다. Q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xx. xx. xx. 위 항소 역시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2018년 대표자지위 판결‘이라 한다).

    3) 최OO, 정OO, 예비적 원고는 그들이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의 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 제1심법원은 20xx. xx. xx. 정OO과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아니어서 이들이 제기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최OO의 청구는 받아들여 ’최OO과 이 사건 교회 사이에 P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교회가 항소하였으나, 20xx. xx. xx. 항소가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이라 한다).

  자. 배당표 작성

    W, X은 이 사건 선행판결과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을 근거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 배당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였다. 집행법원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20xx. xx. xx.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집행법원은 주위적 원고 A, B, C에게는 채무자를 별지2 기재 교회로 특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로서는 전혀 배당하지 않았고, ⁠[표 1]과 같이 압류 경합된 추심권자인 W, X에게도 같은 이유로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로서는 전혀 배당하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양수인인 피고 D과 그 승계인인 피고 E, F에게 배당하였고, 남은 금액은 체납처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과 OO시, ⁠[표 2] 순번 3 전부권자인 피고 H에게 먼저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표 2] 기재 나머지 추심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였다.

  차. W, X의 배당이의 소송

    V의 승계인인 W, X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본인들을 제외한 채권자들 전부에 대한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배당표 중 주위적·예비적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4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할 것을 이 법원에 구하였다(이 법원 20xx가합xxxxx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60, 64호증, 을가 제1, 5, 6, 7, 9, 10, 11,14, 29, 40 내지 47, 49 내지 5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내지 7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원고 A, B, C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다.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 D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피고 D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피고 E, F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 E, F는 제1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한 배당은 집행공탁에 대한 차단효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배당은 무권리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위법하다.

    3) 따라서 위 원고들은 위법한 배당액을 V의 승계인인 W, X과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주위적 원고 교회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다.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 D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피고 D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피고 E, F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 E, F는 제1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한 배당은 집행공탁에 대한 배당가입차단효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배당은 무권리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고 H의 지급명령 청구원인은 L의 교회에 대한 판결금 ■원 중 ■원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L이 동시이행항변 조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회는 L에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H은 그 밖에 채권발생원인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P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한 피고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4) 위와 같이 위법한 배당액은 모두 1순위 배당권자인 주위적 원고 A, B, C 및 V의 승계인인 W, X과의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원고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는 별개의 교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이 없는 P에 의해 이루어졌고 총유물의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그 채권양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E, F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이 사건 공탁금은 예비적 원고에게 배당되어야한다.

    2)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의 집행권원인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및 피고 H의 집행권원인 이 법원 20xx차xxxx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주위적 원고 교회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K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H에 대한 배당은 모두 무효이다.

    3) 피고 I, J는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권원이 없다.

    4)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및 5순위 배당, 피고 E, F에 대한 각 배당, 피고 H에 대한 3순위 및 각 5순위 배당, 피고 I, J에 대한 각 배당은 모두 무효이고, 예비적 원고는 V의 승계인인 W, X과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주위적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 소의 적법 여부 및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 및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관련 피고 D, E, F의 본안 전항변

    1) 피고 D, E, F는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D의 1순위 및 피고 E, F의 배당이의 부분의 선결문제인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제1심판결 선고 후 주위적 원고 A, B, C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재소금지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같은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주위적 원고 A, B, C은 이 사건 교회의 이 사건 경매 배당 잉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로 피고 D을 상대로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 판결의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실, 위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xx. xx. xx. 위 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 D은 20xx. xx. xx. 피고 E, F에게 제2양수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하고 그 다음날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은 역시 P의 이 사건 교회 대표자 지위가 없어 동일하게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D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1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교회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을 압류·추심한 위 원고들에게 피고 D의 1순위 배당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제1심 소송물이었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 귀속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D의 1순위 배당권 존재에 관한 선결문제가 되는데, 위 원고들은 피고 D을 상대로 이에 대하여 다시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사건 선행판결의 항소심을 유지하였던 다른 압류·추심권자의 승계인이 사해행위의 취소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이를 혼합해소문서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위 원고들은 채권양도의 무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배당에서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서는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다시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선결관계에 있는 소를 제기하여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에 관한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위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소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선행판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xx. xx. xx. 이후인 20xx. xx. xx. 피고 D으로부터 제2양수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한 피고 E, F 역시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재소금지의 효과가 미치고, 특정승계인을 상대로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소도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 부분과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주위적 원고들에 대한 피고 D의 5순위 배당 관련 피고 D의 본안전항변

    피고 D은 이 사건 소 중 5순위 배당에 관한 이의 부분 역시 이 사건 대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원고 교회 등 다른 원고들은 피고 D의 5순위 배당에 관하여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기입차단효가 발생한 이후 채권압류·추심하였다는 별도의 집행상 권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소에 대하여는 예비적 원고가 제기하였던 이 사건 대위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주위적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위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와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소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K을 피고로 지정한 사실 없이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만을 기재한 채 그 청구원인조차 특정한 바 없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들이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내에 예비적 원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주위적 원고 교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마.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피고 H의 기판력 주장

    1) 피고 H은 주위적 원고 교회의 청구이의가 이 사건 대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소의 확정판결이 승소판결인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 갑 제4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자였던 Q가 이 사건 대위판결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피고 H을 상대로 별지1 기재 교회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Q를 대표자로 한 별지1, 2 기재 교회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강제조정으로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

      ② 예비적 원고는 Q의 며느리이고, 위 관련소송 당시 예비적 원고가 Q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대위판결과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예비적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정OO)이었다. 위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위 소송대리인은 2018년 대표자지위 판결과 관련하여 Q를 대표자로 하는 교회의 소송대리를 하였고, 위 소송은 20xx. xx. xx.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위 소송대리인은 별지1, 2 기재 교회를 대리하는 중임에도 예비적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과 관련하여 최OO과 예비적 원고의 소송대리인도 정OO 변호사였다. 주위적 원교 교회의 주장처럼 매매대금의 소를 제기한 당시에도 예비적 원고와 Q의 관계가 소원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주위적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Q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위판결의 존재를 인지하고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에서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20xx. xx. xx.경부터 Q였고, 주소지와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구성원과 대표자 등이 동일한 별지1, 2 기재 교회와 주위적 원고 교회는 동일한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대위판결의 효력을 받는 채무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은 이 사건 대위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 교회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I, J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 I, J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여기서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닌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피고 I, J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사.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 및 피고 E, F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선행소송 패소 부분의 기판력 확장 여부)

    W, X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교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압류·추심권자로서의 지위를, 제2심에서는 압류·추심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위와 같은 확인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 V과 주위적 원고 A, B, C 역시 같은 확인청구에서 채권자 대위와 압류·추심권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주장하였으나, 채권자대위 부분은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청구한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된 이후 제2심에서 소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압류·추심권자들이 혼합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할 민사집행법상 고유한 이익이 있으므로, 압류·추심권자들은 위와 같은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주위적 원고 교회가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소 제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를 주장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압류·추심권자가 위와 같은 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인 이 사건 교회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 것(제3자 법정소송담당)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패소 부분의 기판력 또는 패소 후 재소금지의 효력이 이 사건 배당의 채무자로서 별개의 이익을 가지는 주위적 원고 교회에게 당연히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

4. 주위적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혼합공탁에서의 공탁금 출급 등 절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고, ⁠[표 1]과 같이 압류가 경합됨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을 위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사유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혼합공탁이 있는 경우 공탁금 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집행법원은 피압류채권이 집행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고, 그채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변제공탁의 효력만이 유효하게 되어 해당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면 되므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까닭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D, E, F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확지를 사유로 하는 변제공탁임과 동시에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16. 9. 28.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V의 승계인인 W, X, 주위적 원고 A, B, C에 한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16. 9. 28.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R은행에 한함)을 합한 혼합공탁이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xx. xx. xx.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V의 승계인인 W, X, 주위적 원고 A, B, C에 한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xx. xx. xx.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R은행에 한함)이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된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된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 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배당절차를 정지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주위적 원고 A, B, C 등)는 위 공탁금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에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 등본, 채권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위에서 든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부분의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과 압류·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및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제201103-03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혼합해소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 및 대표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교회가 별지1, 2 기재 교회와 동일한 교회인지는 주위적 원고들과 본안 판단 대상인 피고들의 집행권원 또는 채권양도의 유효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우선하여 살펴본다.

    1) P의 대표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 19 내지 52, 59, 61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3, 4, 8, 12, 13, 15 내지 28, 3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한 이 사건 교회 운영회원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P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당회 또는 사무총회 결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P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교회는 19xx년경 OO시 OO동 xxx-x에서 N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대한예수교OO회 호헌총회 OO노회 소속이었다. 2003년경부터 Q는 집사로, Q의 아들 정OO은 부목사로, 정OO가 교인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경 Q의 배우자 양OO가 교인으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교회는 2012년 OO시 OO구OO동 xx-xx 등에 수목장 조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당시 집사였던 Q와 그가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회사 SSSS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허가 등의 목적상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를 OO시로 옮길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 그 즈음 N은 이 사건 교회의 목사에서 사임하고 부천에서 목회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주위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갑 제31호증이 이 사건 교회의 유효한 정관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교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 ㉠ 만 20세 이상의 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하고,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는 사무총회와 ㉡ 담임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고,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당회, ㉢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재산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 직원회를 두고 있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에서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하여 출석회원 1/2 이상으로 결의하여야 한다[이사건 교회 정관 제6 내지 8조, 제10조 제1항 ⁠(1), 제2항].

      ③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사록(갑 제19호증)의 경우 제목은 ⁠‘당회의사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중 5명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회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성도, 권사를 포함하여 ⁠‘목사 P, 집사 정OO, 집사 양OO, 성도 정OO, 권사 원OO’가 참석자로 날인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제목에도 불구하고 위 결의는 당회 결의가 아닌 운영위원회 결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P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당회가 아닌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④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당회 의사록으로 보더라도 담임목사인 N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N이 참석자로서 날인하지 않았다. N이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목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N이 의장인데도, 실제로 N은 위와 같은 당회를 개최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P은 목사로 선임되기 전에 당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회의 개최일인 20xx. xx. xx. 당시 정OO(20xx. xx. xx. 출국, 20xx. xx. xx. 입국)와 정OO(20xx. xx. xx. 출국, 20xx. xx. xx. 입국)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나아가 위 정OO와 정OO가 대리인을 내세워 출석하였다거나 서면으로 결의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목사 P, 집사 정OO, 집사 양OO, 성도 정OO, 권사 원OO 중 집사 양OO를 제외하고는 당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거나 실제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Q 역시 이 사건 교회의 집사이자 신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감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결의서가 당회 의사록으로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당회에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집사 양OO 뿐이다. 위 당회에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 중 1/2 이상이 참석하여 그중 1/2 이상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 D, E, F, H은 당시 이 사건 교회가 3인 이상의 목사, 장로, 집사를 구성하지 못하여 당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사무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이 목사로서 실제로 사무총회를 최초 개최한 시기(을가 제12호증의 1)는 뒤에서 보듯 Q가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활동에 참여한 후 P과의 갈등으로 별도의 사무총회를 개최한 20xx. xx. xx. 직후인 것으로 보이고(갑 제37호증), 위 사무총회의 내용 역시 P을 목사로 선임함 것을 추인한다거나 P을 목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다.

      ⑥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따르면, 반드시 상위 교단인 연합회 헌법에 구속되어 목사를 파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회가 OO시에서 OO시로 소재지를 옮긴 것은 수목장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서 대한예수교OO회의 연합회 헌법에 따른 엄밀한 절차에 따라 그 기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회가 OO시에서 활동할 때는 N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하더라도, N 목사가 사임한 이후에는 피고 D, E, F, H이 주장하듯 Q의 가족이나 지인, Q를 따르는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의 소수만으로 구성된 채 경제적인 목적이 더 크게 부각되고 종교적인 성격은 다소 약화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 자체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따른 목사 청빙절차에 따라 선임되어야 대표자인 목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P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목사로 청빙된 것으로 보기어렵다. P은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임시’ 담임목사로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P에게 이 사건 교회의 목사 지위가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P은 20xx. xx. xx. 이후에도 OO시 OO구 OO로 xxx에 위치한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직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P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를 OO시 OO구 OO로 xxx번길 x(OO동)로 이전하였고, 이전한 주소지는 위 교회의 근처이다.

      Q는 20xx. xx. xx.경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사건 교회와 OO교회는 P과 Q의 갈등이 본격화된 20xx. xx. xx.경 이전까지는 OO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Q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는 Q를 ⁠‘목사’로 표시하였다. 주위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이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목사 또는 대표자로 선임되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Q의 목사안수 시점까지만 예배 등 종교적 기능을 임시로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 피고들은 20xx. xx. xx. 전 P이 날인한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사무총회 의사록, 당회 의사록, 당시 이 사건 교회의 교인 명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P을 대표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xxx-xx-xxxxx)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고, 대표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Q의 대표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회이고, 20xx. xx. xx.경부터 그 대표자는 Q로 봄이 타당하다.

      ① Q는 20xx. xx. xx.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Q는 20xx. xx. xx. 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Q와 양OO(권사), 조OO(집사), 서OO(성도), 박OO(성도)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를 OO시 OO구 OO로xxxx번길 xxx(OO동)로 변경하고, 담임목사인 P을 퇴임시키며, Q를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위 결의 내용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였다.

      ② 위 임시 사무총회인 20xx. xx. xx.경 주위적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 19명(갑 제36호증8))인 반면, 피고 D, E, F, H 등이 주장하는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신도는 9인이다. 그런데 P은 OO교회의 목사를 겸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사무총회에 OO교회의 신도(장로 이OO, 전도사 도OO, 을가 제12호증 기재 참조)들을 일부 포함시켜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의 사무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주위적 원고들이 제출하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 명부는 변동이 있으나 어느 정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 피고들은 P이 관리하던 신도들을 이 사건 교회와 OO교회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신도는 P, 원OO, 배OO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22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Q가 소집한 사무총회는 총원 중 5명의 신도가 정관변경의 건, 담임목사 선임의 건 등을 발의하여 15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날 P이 소집한 사무총회는 5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는 목사가 사무총회의 의장이 되어 소집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소집에 관한 다른 규정은 없다.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에 따르면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사임하기 전부터 Q는 이 사건 교회의 집사로서 당회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N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임한 후 이 사건 교회의 업무처리를 Q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Q는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이사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5분의 1이 넘는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에 관하여 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이에 반해 P이 소집한 사무총회는 적법한 소집 및 의사·의결 정종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무렵 Q는 목사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 역시 OO동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③ Q는 20xx. xx. xx.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위 임시 사무총회 결의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P을 해임하되 Q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하며, 위 교회의 소속교단을 대한예수교OO회 OO총회 산하 OO노회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한 뒤 같은 날 신문을 통해 ⁠‘이 사건 교회 소속 원고 Q와 성도일동은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Q는 같은 날 대표자 및 주소변경을 이유로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별지1 기재 교회로 변경하는 등기까지 마쳤다.

      ④ 대한예수교OO회 OO총회 산하 OO노회는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의 담임목사가 Q임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⑤ P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20xx. xx. xx. OO세무서로부터 위 교회에 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xxx-xx-xxxxx)을 발급받고, 20xx. xx. xx. OO시에 위 교회의 대표자를 P으로 및 주소를 OO교회 근처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반면, Q는 20xx. xx. xx.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교회의 명칭과 동일한 ⁠‘대한예수교OO회 M교회’에 대하여 주소지를 ⁠‘OO시 OO구 OO로 xxxx번길 xxx(OO동)’로, 담임목사를 ⁠‘Q’로 기재한 뒤 위 20xx. xx. xx.자 사무총회회의록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 20xx. xx. xx.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xxx-xx-xxxxx)을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점이나 이 사건 교회의 20xx. xx. xx.자 사무총회 회의록 등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역시 별지2 기재 교회가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 고유번호증 신규발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Q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Q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은 20xx. xx. xx. 사무총회를 개최하여 교회운영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20xx. xx. xx.경에는 이 사건 교회의 이전이나 명칭 변경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⑦ 이 사건 교회를 설립하였던 N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서 20xx. xx. xx.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교인 34명(15명 위임 포함)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 사무총회를 개최한 후 N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Q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되, 별지2 기재 교회의 주소지를 OO시 OO읍 OO리 xx-x(주위적 원고 교회의 주소지는 같은 리 xx-x이다)로 이전하기로 하는 결의를 다시 하였다.

      ⑧ Q는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에 취임한 담임목사의 자격으로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Q는 이 사건 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⑨ 이 사건 교회를 설립한 N은 이 사건 교회의 문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Q에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자리를 넘기려고 했는데 Q가 당시 수감중이어서 P으로 변경하였던 것이고 P이 교회 명의를 바꾸려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P과 함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N은 처음부터 Q에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Q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던 수목장 사업을 위하여 OO시에서 OO시로 그 터전을 이전하려고 하였고, 수목장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를 진행하던 주체 역시 Q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Q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임시로 이 사건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Q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 20xx. xx. xx.에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경매에 응찰할 모든 권한을 Q에게 위임하고 담임목사직도 Q에게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의 형성과 관리도 실질적으로 Q가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교회의 성격, 구성, 재산활동 및 상태 등을 감안할때, 별지1, 2 기재 교회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탈퇴한 신도들로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도들 다수의 의사로 이 사건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자와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P은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20xx. xx. xx.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Q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의 1순위 배당 및 피고 E, F에 대한 주위적 배당이의 청구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주위적 원고 교회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D, E, F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전부 이의하였고, 위 피고들이 P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가 가지는 잉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V의 승계참Y인 W, X의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채권자 D, E, F가 나머지 채권양도 금액에 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1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P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한 P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위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E, F에 대한 채권 재양도 모두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무효인 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지된 ■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 무효인 이상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당초부터 집행공탁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은 모두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다) 채무자이자 이 사건 공탁금 수령권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는 피고 D, E, F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주위적 원고 교회의 채권자인 주위적 원고 A, B, C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 줄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주위적 원고 교회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라. 주위적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I, J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대한민국, H,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1) 주위적 원고 A, B C의 배당받을 권리에 관한 판단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2016. 9.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호)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6. 9. 21. 대한민국에게 도달한 주위적 원고 A, B, C은 위 피고들의 배당이 위법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 H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어음공정증서가 이 사건 교회의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는데 사원총회(이 사건에서는 사무총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거나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교회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Q가 위 어음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공정증서불실기재 등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원고 A은 변호사 자문 비용 상당의 채권이 있고, 원고 B은 ■원가량을, 원고 C은 ■원가량을 위 어음공정증서 작성 전에 수목장 사업에 투자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교회는 위 법률상담의 대가 지급 및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가 위 원고들에게 어음을 교부하고, 위와 같은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을 넘어 총유물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어음 교부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의 5순위 배당 부분,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고 대한민국, OO시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xx. xx. xx. 이전에 압류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피고 H, I, J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xx. xx. xx. 이후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모두 그 이후에 공탁법원에 도달하였다.

      피고 D의 5순위 배당은 이 법원 20xx타채xxxxx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및 그 결정의 도달 모두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xx. xx. xx. 이후임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한 것이다.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각 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5.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한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주위적 원고로서 이미 같은 소를 제기한 이상 이 부분 소는 중복제소 또는 피보전채권을 채무자가 행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D, E, F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 E, F는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의 종기 즉, 이 사건 공탁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예비적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었던 20xx. xx. xx.에서 5년 이상이 지난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에서 확정된 배당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예비적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가 별개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어서,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잉여금) 또는 공탁금은 이 사건 교회에만 귀속되고 별지2 기재 교회에는 귀속되지 않는다. 이 경우 ⁠[표 1]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전 별지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잉여금) 또는 공탁금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이 사건 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잉여금) 또는 공탁금 채권에 미치지 않게 되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별지2 기재 교회 또는 피고 D’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이후에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탁금 채권에 압류한 ⁠[표 2]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경합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비적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피고들에 대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위판결에서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D이 제1양수채권에 기하여 받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주소를 같이 하였던 별지1 기재 교회는 동일한 교회이나, 별지2 기재 교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가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주위적 원고들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 D의 5순위 배당이 위법함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데, 그 위법사유를 피고 D의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에 대한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없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판결의 소송물은 예비적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5순위 배당이의를 구하는 부분의 선결문제가 되고, 이 법원에서는 예비적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원고의 청구 중 피고 D의 5순위 배당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가 별개의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이 부분 나머지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와 별지2기재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가 동일한 비법인사단일 경우 자신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예비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이 사건 배당표의 재산정

  가. 피고 D, E, F, H, I, J 배당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 I, J의 채권압류·추심 또는 채권압류·전부, 피고 D에 대한 5순위 채권압류·추심은 모두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행공탁 부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고,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따라 승소한 경우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피고 D, E, F, H, I, J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삭제한 배당액 합계 ■원은 모두 집행공탁으로서만 효력이 발생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채무자와 관련된 혼합해소문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고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원에 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하기로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OO시의 배당 부분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OO시 부분은 주위적 원고 A, B, C과의 관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여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주위적 원고 A, B, C만이 배당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한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합계액 ■원을 주위적 원고 A, B, C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 A, B에게 각 ■원(= ■ × 1/3)씩, 주위적 원고 C에게 ■원(= ■ × 1/3)을 각 배당하여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부분 및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예비적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②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및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한 배당이의,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 E, F, H, I, J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며, ③ 주위적 원고 교회의 나머지 청구, 예비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5 기재 내역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06. 선고 고양지원 2023가합5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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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절차상 이의제기 미비·배당기일 이후 압류의 효력과 무효사유

고양지원 2023가합50038
판결 요약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또 피고 대한민국이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이후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여, 차단효 발생 후 이뤄진 배당표는 위법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집행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시기와 절차상 하자, 그리고 종전 배당표와 압류·양도 사실관계가 판정의 중점이었습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 #이의제기 #공탁금 #집행공탁
질의 응답
1.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라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는 각하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후 이루어진 압류와 배당요구는 유효한가요?
답변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후에 이루어진 압류·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반영해 작성된 배당표 역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차단효 발생 후 압류·배당요구를 했고 이를 반영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과거에 유사 청구에 대한 종국판결 후 소 취하가 있었던 경우 같은 취지로 다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 취하 이후에는 재소가 제한되므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은 '본안 종국판결 후 소 취하한 경우 같은 취지의 후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표 상 무권리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인 경우 어떻게 배당액이 조정되나요?
답변
무권리자에 대한 배당이 인정되면 잔여 배당액은 실질적 권리자에게 안분 배분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3-가합-50038 판결에서 '무권리자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며, 실질적 권리자에 안분하여 배당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않은 일부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피고 대한민국은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 한 것이고,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부분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이 사건 소 중

가.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액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부분과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나. 주위적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다.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의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라. 예비적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D, E, F, H, I, J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합계액 ■원에 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2.의 가.항의 새로운 배당표 재조제시 주위적 원고 A, B의 각 배당액에 각 ■원을, 주위적 원고 C의 배당액에 ■원을 각 가산하여 배당한다.

3.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는 위 주위적 원고들이, 나머지 ■%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나.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주위적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고,

다.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와 피고 D, E, F,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마. 주위적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와 피고 대한민국, H, OO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주위적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바. 예비적 원고와 피고 D, E, F,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배xxx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을 각 ■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H에 대한 3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과 ■원을 각 ■원으로,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예비적 원고 K(이하 ⁠‘예비적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 A, B에 대한 배당액은 각 ■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은 ■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H의 원고 대한예수교OO회 G교회(이하 ⁠‘주위적 원고 교회’라 한다)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선고 20xx차xxxx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배xxx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을 각 ■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H에 대한 3순위 배당액 ■원 및 5순위 배당액 ■원과 ■원을 각 ■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 H의 주위적 원고 교회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x. 선고 20xx차xxxx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가. L과 대한예수교OO회 M교회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등

    1) 대한예수교OO회 M교회는 담임목사 N이 19xx년경 소재지를 OO시 OO구 OO동 xxx-x, 대표자를 N, 소속교단을 대한예수교OO회 총회(호헌) 산하 OO노회로 하여 설립한 교회로서, 2014. 3.경 소재지를 OO시 OO구 OO로 xxx번길 5(OO동), 소속교단을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담임목사도 N에서 P으로 변경하였다[다만, 대표자가 P으로 변경되는 절차의 적법성, 나아가 P이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주위적·예비적 원고들과 일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하 P 취임 전의 교회를 ⁠‘이 사건 교회’라 하고 P 취임 후의 교회를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라 구별하여 지칭한다. 또한 2014. 9.경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P에서 Q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 2015. 11.경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가 OO시 OO구 OO로 xxxx번길 xxx(OO동)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Q가 위 OO동 주소에 이 사건 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를 따로 설립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는바, 이하 20xx. xx.경 Q가 취임한 후의 교회를 ⁠‘별지1 기재 교회’라 하고, OO동에 소재지를 둔 Q가 담임목사인 교회를 ⁠‘별지2 기재 교회’라 구별하여 지칭한다].

    2) L은 OO시 OO구 OO동 산xx-x 임야 61,461㎡ 및 같은 동 산xx-x 임야 34,909㎡(OO동 산xx-x 임야는 2014. 7. 25. OO동 산xx-x, 29,759㎡, OO동 산 xx-xx 임야 5,150㎡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L은 2012. 4. 18. OO동 산xx-x 임야 지상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L은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경매와 가압류를 말소하는데 매매대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L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L은 이 사건 건축허가권자를 이 사건 교회로 변경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4)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는 L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xx가합xxxx호),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은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L의 동시이행항변도 인용하여 ⁠‘L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로부터 매매대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다.

5) L은 20xx. xx. xx. 피고 D에게 위 매매대금 채권 ■원 중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이 사건 교회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이하 ⁠‘제1양수채권’이라 한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L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R은행 ⁠(이하 ⁠‘R은행’이라 한다)에게 1, 2,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 ■원, ■원, ■원)을, U에게 4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을, S(나중에 T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전되었다)에게 5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을 각 설정해 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U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T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3) 이후 R은행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4) U 신청의 이 법원 20xx타경xxxxx호 임의경매절차는 20xx. xx. xx. L의 경매개시결정 이의(이 법원 20xx타기xxxx호)로 취소되었고, 20xx. xx. xx. T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이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20xx. xx. xx. 제3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배당기일인 20xx. xx. xx. 당시 소유자인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제3취득자로서 선순위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의 경합

    1) P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20xx. xx. xx.경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로서 배당받을 잉여금 중 ■원을 피고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xx. xx. xx. 경매법원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제2양수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Q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주장하면서 20xx. xx. xx.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2) 이후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2 기재 교회에게 귀속될 배당(잉여)금 수령채권 또는 공탁금 출급채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V ⁠(이하 ⁠‘V’이라 한다), 주위적 원고 A, B,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R은행의 가압류가 경합되었다.

  라. 공탁 및 배당절차 개시

    1) 경매법원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합계액이 배당금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혼합 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xx. xx. xx. 이 법원 20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를 ⁠‘별지2 기재 교회 또는 피고 D’으로 기재하여 배당원리금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별지2 기재 교회는 20xx. xx. xx. 그 명칭을 원고의 표시와 같이 대한예수교OO회 G교회로, 주소를 OO시 OO읍 OO로 xxx번길 xxx(OO리)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가 20xx. xx. xx. 이루어져 이 법원 20xx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

    1) 피고 D은 20xx. xx. xx.경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로 양수한 제2양수채권 중 각 ■원씩을 각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한민국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도달하였다.

    2) V은 20xx. xx. xx.경 W, X에게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상 청구채권이었던 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에 의한 채권 ■원(이후 발생한 이자 포함)을 양도하고 그 무렵 별지2 기재 교회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W, X은 20xx. xx. xx.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배당 집행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승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W, X은 V이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받은 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3) 피고 J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Y 2016년 제xxx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xx. xx. xx. 채무자 별지 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청구금액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xx. xx. xx.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4) 김OO은 별지2 기재 교회를 상대로 받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호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별지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피고 I은 20xx. xx. xx. Z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을 양수하였고, I은 20xx. xx. xx. 별지2 기재 교회에 채권양도양수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별지2 기재 교회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 I은 Z의 승계인으로서 20xx. xx. xx.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호 추심금 사건의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20xx. xx. xx. 위 승계집행문에 기초하여 채무자 별지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을 받았으며,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5) 피고 H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받은 이 법원 20xx차xxxx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①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잉여금 수령채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아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에 도달하였고, ②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잉여금 수령채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아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으며, ③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P)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공탁금출급권확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이 채무자에게 양도되고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될 경우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 수령

채권 ■원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호)을 받아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6) 피고 D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제1양수채권을 신청원인으로 받은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대표자 Q, 다만 그 주소는 OO시 OO구 OO길 xx-xx으로 다르다)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1,006,015,14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7)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다만 그 주소는 OO시 OO구 OO로 xxx로 다르다, 이하 괄호 안에 주소를 병기하여 표시한다)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로 매매대금 ■원 및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OO로 xxx)가 예비적 원고에게 원금 ■원 및 이자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예비적 원고와 별지1 기재 교회(OO로 xxx)가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예비적 원고는 위 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 매매대금지급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별지1 기재 교회(OO로 xxx)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의 배당기일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잉여금 수령채권’ 중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x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xx. xx. xx.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8)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신고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공탁금 반환 채권에 경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자 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바.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D 사이의 소송

    1) V(소송 중인 20xx. xx. xx.경 W, X이 V의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을 전부 양수하고 승계 참가하였다), R은행, 주위적 원고 A, B, C은 20xx. xx. xx. OO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피고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 귀속확인청구’라 한다),

    이에 더하여 V, R은행, 주위적 원고 B은 이 사건 교회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라 한다).

   2)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xx. xx. xx. 변론종결 후 2018. 9. 13.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와 별지2 기재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여서,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교회(대표자 P) 또는 피고 D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을 뿐 별지2 기재 교회에는 귀속될 수 없으므로, 별지2 기재 교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별지2 기재 교회로부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교회에게 효력이 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도 피고 D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V, 주위적 원고 A, B, C의 이 사건 공탁금 귀속확인청구 중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청구한 부분은 피보전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추심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W, X의 이 사건 공탁금 귀속 확인청구는 추심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였고, 채권자대위에 기한 청구는 다른 주위적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V, 주위적 원고 B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V은 W, X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 청구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 원고 B은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Q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아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V, 그 승계참Y인 W, X, 주위적 원고 A, B, C이 항소하였는데(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항소심에서 W, X은 V의 청구채권을 양수받고 그 기초가 되는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압류 및 추심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확인을 구하였고, V의 제1심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분도 승계하였다. V은 W, X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이후인 20xx. xx. xx. 소를 취하하였고, 주위적 원고 A, B, C은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xx. xx. xx. 위 소를 취하하였다.

     소심 법원은 W, X의 청구에 관하여 20xx. xx. xx. 이 사건 공탁금 귀속확인청구 중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혼합공탁된 것이 아니고 그 귀속 여부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하를, 나머지 공탁금 귀속확인청구는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와 피고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교회가 V과 사이의 민사소송(OO고등법원 20xx나xxxxx호)에서 패소하고 그 상고심 계속 중 피고 D에게 ■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회와 피고 D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20xx. xx. xx.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사. 예비적 원고와 피고 D 등 사이의 소송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P을 대표자로 한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은 무효이고, 제1양수채권은 L의 반대급부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으며,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제2양수채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실체법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xx가합xxxxx호). 이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의 귀책사유로 L의 이 사건 건축허가명의 변경의무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L은 이 사건 교회로부터 매매대금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제2양수채권은 제1양수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양수된 것이므로 제2양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제1양수채권은 유효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 측의 소송수행 상의 대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예비적 원고는 별지1 기재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D의 지급명령 무효와 같은 이유로 피고 H의 이 법원 20xx. xx. xx.자 20xx차xxxx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이 청구 역시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아울러 예비적 원고는 위 사건에서 V, R은행, W, X, 주위적 원고 A, B, C과 피고 D, J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예비적 원고에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W에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X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원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배당가입차단효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위 판결은 20xx. xx. xx.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위판결’이라 한다).

  아.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 등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1) 별지2 기재 교회와 Q는 20xx. xx. xx. P을 상대로,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호), 제1심법원은 20xx. xx. xx. 별지2 기재 교회는 이 사건 교회와는 별개의 교회이므로, 별지2 기재 교회나 Q는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지 여부를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20xx. xx. xx. 항소가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2017년 대표자지위 판결‘이라 한다).

    2) Q는 20xx. xx. xx.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 위 소 역시 같은 이유로 20xx. xx. xx.각하되었다. Q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xx. xx. xx. 위 항소 역시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2018년 대표자지위 판결‘이라 한다).

    3) 최OO, 정OO, 예비적 원고는 그들이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의 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 제1심법원은 20xx. xx. xx. 정OO과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 아니어서 이들이 제기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최OO의 청구는 받아들여 ’최OO과 이 사건 교회 사이에 P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교회가 항소하였으나, 20xx. xx. xx. 항소가 기각되어(OO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이라 한다).

  자. 배당표 작성

    W, X은 이 사건 선행판결과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을 근거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 배당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였다. 집행법원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20xx. xx. xx.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집행법원은 주위적 원고 A, B, C에게는 채무자를 별지2 기재 교회로 특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로서는 전혀 배당하지 않았고, ⁠[표 1]과 같이 압류 경합된 추심권자인 W, X에게도 같은 이유로 이 법원 20xx타채xxxx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권자로서는 전혀 배당하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경매 배당금 양수인인 피고 D과 그 승계인인 피고 E, F에게 배당하였고, 남은 금액은 체납처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과 OO시, ⁠[표 2] 순번 3 전부권자인 피고 H에게 먼저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표 2] 기재 나머지 추심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였다.

  차. W, X의 배당이의 소송

    V의 승계인인 W, X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본인들을 제외한 채권자들 전부에 대한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이 사건 배당표 중 주위적·예비적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4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할 것을 이 법원에 구하였다(이 법원 20xx가합xxxxx호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 60, 64호증, 을가 제1, 5, 6, 7, 9, 10, 11,14, 29, 40 내지 47, 49 내지 5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내지 7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원고 A, B, C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다.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 D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피고 D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피고 E, F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 E, F는 제1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한 배당은 집행공탁에 대한 차단효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배당은 무권리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위법하다.

    3) 따라서 위 원고들은 위법한 배당액을 V의 승계인인 W, X과 채권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주위적 원고 교회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다.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 D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피고 D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피고 E, F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 E, F는 제1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한 배당은 집행공탁에 대한 배당가입차단효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배당은 무권리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고 H의 지급명령 청구원인은 L의 교회에 대한 판결금 ■원 중 ■원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L이 동시이행항변 조건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회는 L에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H은 그 밖에 채권발생원인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P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한 피고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

    4) 위와 같이 위법한 배당액은 모두 1순위 배당권자인 주위적 원고 A, B, C 및 V의 승계인인 W, X과의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원고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는 별개의 교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이 없는 P에 의해 이루어졌고 총유물의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그 채권양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E, F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이 사건 공탁금은 예비적 원고에게 배당되어야한다.

    2)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의 집행권원인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및 피고 H의 집행권원인 이 법원 20xx차xxxx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주위적 원고 교회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K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H에 대한 배당은 모두 무효이다.

    3) 피고 I, J는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권원이 없다.

    4)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및 5순위 배당, 피고 E, F에 대한 각 배당, 피고 H에 대한 3순위 및 각 5순위 배당, 피고 I, J에 대한 각 배당은 모두 무효이고, 예비적 원고는 V의 승계인인 W, X과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주위적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 소의 적법 여부 및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 및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관련 피고 D, E, F의 본안 전항변

    1) 피고 D, E, F는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D의 1순위 및 피고 E, F의 배당이의 부분의 선결문제인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제1심판결 선고 후 주위적 원고 A, B, C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재소금지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그것과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같은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주위적 원고 A, B, C은 이 사건 교회의 이 사건 경매 배당 잉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로 피고 D을 상대로 P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 판결의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실, 위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xx. xx. xx. 위 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 D은 20xx. xx. xx. 피고 E, F에게 제2양수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하고 그 다음날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은 역시 P의 이 사건 교회 대표자 지위가 없어 동일하게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D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1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교회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을 압류·추심한 위 원고들에게 피고 D의 1순위 배당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제1심 소송물이었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 귀속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D의 1순위 배당권 존재에 관한 선결문제가 되는데, 위 원고들은 피고 D을 상대로 이에 대하여 다시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사건 선행판결의 항소심을 유지하였던 다른 압류·추심권자의 승계인이 사해행위의 취소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이를 혼합해소문서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위 원고들은 채권양도의 무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배당에서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에서는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다시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선결관계에 있는 소를 제기하여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에 관한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위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소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선행판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xx. xx. xx. 이후인 20xx. xx. xx. 피고 D으로부터 제2양수채권의 일부를 양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한 피고 E, F 역시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재소금지의 효과가 미치고, 특정승계인을 상대로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소도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 부분과 피고 E, F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주위적 원고들에 대한 피고 D의 5순위 배당 관련 피고 D의 본안전항변

    피고 D은 이 사건 소 중 5순위 배당에 관한 이의 부분 역시 이 사건 대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원고 교회 등 다른 원고들은 피고 D의 5순위 배당에 관하여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기입차단효가 발생한 이후 채권압류·추심하였다는 별도의 집행상 권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소에 대하여는 예비적 원고가 제기하였던 이 사건 대위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주위적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위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와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소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K을 피고로 지정한 사실 없이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원으로 하는 청구취지만을 기재한 채 그 청구원인조차 특정한 바 없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들이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내에 예비적 원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주위적 원고 교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마.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피고 H의 기판력 주장

    1) 피고 H은 주위적 원고 교회의 청구이의가 이 사건 대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소의 확정판결이 승소판결인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 갑 제4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자였던 Q가 이 사건 대위판결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피고 H을 상대로 별지1 기재 교회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예비적 원고는 20xx. xx. xx. Q를 대표자로 한 별지1, 2 기재 교회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x. xx. 강제조정으로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

      ② 예비적 원고는 Q의 며느리이고, 위 관련소송 당시 예비적 원고가 Q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대위판결과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예비적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정OO)이었다. 위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위 소송대리인은 2018년 대표자지위 판결과 관련하여 Q를 대표자로 하는 교회의 소송대리를 하였고, 위 소송은 20xx. xx. xx.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위 소송대리인은 별지1, 2 기재 교회를 대리하는 중임에도 예비적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과 관련하여 최OO과 예비적 원고의 소송대리인도 정OO 변호사였다. 주위적 원교 교회의 주장처럼 매매대금의 소를 제기한 당시에도 예비적 원고와 Q의 관계가 소원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주위적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Q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위판결의 존재를 인지하고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OO지방법원 OO지원 20xx가합xxxxx호)에서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20xx. xx. xx.경부터 Q였고, 주소지와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구성원과 대표자 등이 동일한 별지1, 2 기재 교회와 주위적 원고 교회는 동일한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대위판결의 효력을 받는 채무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은 이 사건 대위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 교회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I, J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 I, J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여기서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담보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아닌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피고 I, J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사.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 및 피고 E, F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선행소송 패소 부분의 기판력 확장 여부)

    W, X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교회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교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압류·추심권자로서의 지위를, 제2심에서는 압류·추심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위와 같은 확인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 V과 주위적 원고 A, B, C 역시 같은 확인청구에서 채권자 대위와 압류·추심권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주장하였으나, 채권자대위 부분은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청구한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된 이후 제2심에서 소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압류·추심권자들이 혼합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할 민사집행법상 고유한 이익이 있으므로, 압류·추심권자들은 위와 같은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주위적 원고 교회가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소 제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를 주장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압류·추심권자가 위와 같은 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인 이 사건 교회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한 것(제3자 법정소송담당)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패소 부분의 기판력 또는 패소 후 재소금지의 효력이 이 사건 배당의 채무자로서 별개의 이익을 가지는 주위적 원고 교회에게 당연히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

4. 주위적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혼합공탁에서의 공탁금 출급 등 절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여부에 다툼이 있고, ⁠[표 1]과 같이 압류가 경합됨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을 위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사유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혼합공탁이 있는 경우 공탁금 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집행법원은 피압류채권이 집행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고, 그채권이 집행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변제공탁의 효력만이 유효하게 되어 해당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면 되므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까닭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D, E, F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확지를 사유로 하는 변제공탁임과 동시에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16. 9. 28.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V의 승계인인 W, X, 주위적 원고 A, B, C에 한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16. 9. 28.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R은행에 한함)을 합한 혼합공탁이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xx. xx. xx.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V의 승계인인 W, X, 주위적 원고 A, B, C에 한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공탁사유신고서가 제출된 20xx. xx. xx.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R은행에 한함)이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된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된 채권액에 대해서는 채권 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배당절차를 정지하는 경우 집행채권자(주위적 원고 A, B, C 등)는 위 공탁금에서 채권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에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 등본, 채권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위에서 든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부분의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과 압류·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및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제201103-03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혼합해소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 및 대표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교회가 별지1, 2 기재 교회와 동일한 교회인지는 주위적 원고들과 본안 판단 대상인 피고들의 집행권원 또는 채권양도의 유효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우선하여 살펴본다.

    1) P의 대표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 19 내지 52, 59, 61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3, 4, 8, 12, 13, 15 내지 28, 3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한 이 사건 교회 운영회원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P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당회 또는 사무총회 결의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P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교회는 19xx년경 OO시 OO동 xxx-x에서 N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대한예수교OO회 호헌총회 OO노회 소속이었다. 2003년경부터 Q는 집사로, Q의 아들 정OO은 부목사로, 정OO가 교인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경 Q의 배우자 양OO가 교인으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교회는 2012년 OO시 OO구OO동 xx-xx 등에 수목장 조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당시 집사였던 Q와 그가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회사 SSSS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허가 등의 목적상 이 사건 교회의 소재지를 OO시로 옮길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 그 즈음 N은 이 사건 교회의 목사에서 사임하고 부천에서 목회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주위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갑 제31호증이 이 사건 교회의 유효한 정관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교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 ㉠ 만 20세 이상의 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하고,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는 사무총회와 ㉡ 담임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고,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당회, ㉢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재산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 직원회를 두고 있다.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에서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하여 출석회원 1/2 이상으로 결의하여야 한다[이사건 교회 정관 제6 내지 8조, 제10조 제1항 ⁠(1), 제2항].

      ③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사록(갑 제19호증)의 경우 제목은 ⁠‘당회의사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위원회 위원 5명 중 5명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회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성도, 권사를 포함하여 ⁠‘목사 P, 집사 정OO, 집사 양OO, 성도 정OO, 권사 원OO’가 참석자로 날인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제목에도 불구하고 위 결의는 당회 결의가 아닌 운영위원회 결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P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당회가 아닌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④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당회 의사록으로 보더라도 담임목사인 N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N이 참석자로서 날인하지 않았다. N이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목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N이 의장인데도, 실제로 N은 위와 같은 당회를 개최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P은 목사로 선임되기 전에 당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회의 개최일인 20xx. xx. xx. 당시 정OO(20xx. xx. xx. 출국, 20xx. xx. xx. 입국)와 정OO(20xx. xx. xx. 출국, 20xx. xx. xx. 입국)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나아가 위 정OO와 정OO가 대리인을 내세워 출석하였다거나 서면으로 결의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목사 P, 집사 정OO, 집사 양OO, 성도 정OO, 권사 원OO 중 집사 양OO를 제외하고는 당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거나 실제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Q 역시 이 사건 교회의 집사이자 신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감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결의서가 당회 의사록으로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당회에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집사 양OO 뿐이다. 위 당회에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 중 1/2 이상이 참석하여 그중 1/2 이상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 D, E, F, H은 당시 이 사건 교회가 3인 이상의 목사, 장로, 집사를 구성하지 못하여 당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사무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이 목사로서 실제로 사무총회를 최초 개최한 시기(을가 제12호증의 1)는 뒤에서 보듯 Q가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활동에 참여한 후 P과의 갈등으로 별도의 사무총회를 개최한 20xx. xx. xx. 직후인 것으로 보이고(갑 제37호증), 위 사무총회의 내용 역시 P을 목사로 선임함 것을 추인한다거나 P을 목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다.

      ⑥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따르면, 반드시 상위 교단인 연합회 헌법에 구속되어 목사를 파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회가 OO시에서 OO시로 소재지를 옮긴 것은 수목장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서 대한예수교OO회의 연합회 헌법에 따른 엄밀한 절차에 따라 그 기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회가 OO시에서 활동할 때는 N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하더라도, N 목사가 사임한 이후에는 피고 D, E, F, H이 주장하듯 Q의 가족이나 지인, Q를 따르는 이 사건 교회의 일부 교인의 소수만으로 구성된 채 경제적인 목적이 더 크게 부각되고 종교적인 성격은 다소 약화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 자체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따른 목사 청빙절차에 따라 선임되어야 대표자인 목사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P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목사로 청빙된 것으로 보기어렵다. P은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임시’ 담임목사로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P에게 이 사건 교회의 목사 지위가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P은 20xx. xx. xx. 이후에도 OO시 OO구 OO로 xxx에 위치한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교회(이하 ⁠‘OO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직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P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를 OO시 OO구 OO로 xxx번길 x(OO동)로 이전하였고, 이전한 주소지는 위 교회의 근처이다.

      Q는 20xx. xx. xx.경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사건 교회와 OO교회는 P과 Q의 갈등이 본격화된 20xx. xx. xx.경 이전까지는 OO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Q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는 Q를 ⁠‘목사’로 표시하였다. 주위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이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목사 또는 대표자로 선임되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Q의 목사안수 시점까지만 예배 등 종교적 기능을 임시로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 피고들은 20xx. xx. xx. 전 P이 날인한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사무총회 의사록, 당회 의사록, 당시 이 사건 교회의 교인 명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P을 대표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xxx-xx-xxxxx)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고, 대표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Q의 대표권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회이고, 20xx. xx. xx.경부터 그 대표자는 Q로 봄이 타당하다.

      ① Q는 20xx. xx. xx.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Q는 20xx. xx. xx. 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Q와 양OO(권사), 조OO(집사), 서OO(성도), 박OO(성도)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를 OO시 OO구 OO로xxxx번길 xxx(OO동)로 변경하고, 담임목사인 P을 퇴임시키며, Q를 새로운 담임목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고 위 결의 내용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였다.

      ② 위 임시 사무총회인 20xx. xx. xx.경 주위적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 19명(갑 제36호증8))인 반면, 피고 D, E, F, H 등이 주장하는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신도는 9인이다. 그런데 P은 OO교회의 목사를 겸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사무총회에 OO교회의 신도(장로 이OO, 전도사 도OO, 을가 제12호증 기재 참조)들을 일부 포함시켜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의 사무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주위적 원고들이 제출하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 명부는 변동이 있으나 어느 정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면, 위 피고들은 P이 관리하던 신도들을 이 사건 교회와 OO교회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신도는 P, 원OO, 배OO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22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Q가 소집한 사무총회는 총원 중 5명의 신도가 정관변경의 건, 담임목사 선임의 건 등을 발의하여 15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날 P이 소집한 사무총회는 5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는 목사가 사무총회의 의장이 되어 소집절차를 거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소집에 관한 다른 규정은 없다.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70조에 따르면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사임하기 전부터 Q는 이 사건 교회의 집사로서 당회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N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임한 후 이 사건 교회의 업무처리를 Q에게 일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Q는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이사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5분의 1이 넘는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에 관하여 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이에 반해 P이 소집한 사무총회는 적법한 소집 및 의사·의결 정종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무렵 Q는 목사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 역시 OO동으로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인다.

      ③ Q는 20xx. xx. xx.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위 임시 사무총회 결의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P을 해임하되 Q는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하며, 위 교회의 소속교단을 대한예수교OO회 OO총회 산하 OO노회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한 뒤 같은 날 신문을 통해 ⁠‘이 사건 교회 소속 원고 Q와 성도일동은 대한예수교OO회 OOO총회 OO노회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Q는 같은 날 대표자 및 주소변경을 이유로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이 사건 교회(대표자 P)를 별지1 기재 교회로 변경하는 등기까지 마쳤다.

      ④ 대한예수교OO회 OO총회 산하 OO노회는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의 담임목사가 Q임을 증명하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⑤ P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20xx. xx. xx. OO세무서로부터 위 교회에 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xxx-xx-xxxxx)을 발급받고, 20xx. xx. xx. OO시에 위 교회의 대표자를 P으로 및 주소를 OO교회 근처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반면, Q는 20xx. xx. xx.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교회의 명칭과 동일한 ⁠‘대한예수교OO회 M교회’에 대하여 주소지를 ⁠‘OO시 OO구 OO로 xxxx번길 xxx(OO동)’로, 담임목사를 ⁠‘Q’로 기재한 뒤 위 20xx. xx. xx.자 사무총회회의록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 20xx. xx. xx.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xxx-xx-xxxxx)을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에 있어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점이나 이 사건 교회의 20xx. xx. xx.자 사무총회 회의록 등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역시 별지2 기재 교회가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 고유번호증 신규발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Q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Q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은 20xx. xx. xx. 사무총회를 개최하여 교회운영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20xx. xx. xx.경에는 이 사건 교회의 이전이나 명칭 변경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⑦ 이 사건 교회를 설립하였던 N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서 20xx. xx. xx.임시 사무총회를 소집하여 교인 34명(15명 위임 포함)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 사무총회를 개최한 후 N 목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Q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되, 별지2 기재 교회의 주소지를 OO시 OO읍 OO리 xx-x(주위적 원고 교회의 주소지는 같은 리 xx-x이다)로 이전하기로 하는 결의를 다시 하였다.

      ⑧ Q는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에 취임한 담임목사의 자격으로 20xx. xx. xx.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Q는 이 사건 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⑨ 이 사건 교회를 설립한 N은 이 사건 교회의 문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Q에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자리를 넘기려고 했는데 Q가 당시 수감중이어서 P으로 변경하였던 것이고 P이 교회 명의를 바꾸려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P과 함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N은 처음부터 Q에게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Q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던 수목장 사업을 위하여 OO시에서 OO시로 그 터전을 이전하려고 하였고, 수목장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를 진행하던 주체 역시 Q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Q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임시로 이 사건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Q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 20xx. xx. xx.에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경매에 응찰할 모든 권한을 Q에게 위임하고 담임목사직도 Q에게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의 형성과 관리도 실질적으로 Q가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교회의 성격, 구성, 재산활동 및 상태 등을 감안할때, 별지1, 2 기재 교회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탈퇴한 신도들로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도들 다수의 의사로 이 사건 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자와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P은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20xx. xx. xx.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Q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의 1순위 배당 및 피고 E, F에 대한 주위적 배당이의 청구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주위적 원고 교회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D, E, F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전부 이의하였고, 위 피고들이 P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가 가지는 잉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V의 승계참Y인 W, X의 ■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 채권자 D, E, F가 나머지 채권양도 금액에 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1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P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한 P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위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E, F에 대한 채권 재양도 모두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무효인 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등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지된 ■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 무효인 이상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당초부터 집행공탁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은 모두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다) 채무자이자 이 사건 공탁금 수령권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는 피고 D, E, F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주위적 원고 교회의 채권자인 주위적 원고 A, B, C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 줄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주위적 원고 교회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라. 주위적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I, J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대한민국, H,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1) 주위적 원고 A, B C의 배당받을 권리에 관한 판단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2016. 9.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xx타채xxxx호)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6. 9. 21. 대한민국에게 도달한 주위적 원고 A, B, C은 위 피고들의 배당이 위법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 H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어음공정증서가 이 사건 교회의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는데 사원총회(이 사건에서는 사무총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거나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교회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Q가 위 어음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공정증서불실기재 등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원고 A은 변호사 자문 비용 상당의 채권이 있고, 원고 B은 ■원가량을, 원고 C은 ■원가량을 위 어음공정증서 작성 전에 수목장 사업에 투자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교회는 위 법률상담의 대가 지급 및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가 위 원고들에게 어음을 교부하고, 위와 같은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을 넘어 총유물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어음 교부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의 5순위 배당 부분,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하여 다투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고 대한민국, OO시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xx. xx. xx. 이전에 압류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피고 H, I, J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xx. xx. xx. 이후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모두 그 이후에 공탁법원에 도달하였다.

      피고 D의 5순위 배당은 이 법원 20xx타채xxxxx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및 그 결정의 도달 모두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xx. xx. xx. 이후임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한 것이다.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각 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5.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회와 동일한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주위적 원고로서 이미 같은 소를 제기한 이상 이 부분 소는 중복제소 또는 피보전채권을 채무자가 행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D, E, F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 E, F는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의 종기 즉, 이 사건 공탁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예비적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었던 20xx. xx. xx.에서 5년 이상이 지난 20xx. xx. xx. 별지1 기재 교회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에서 확정된 배당 잉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예비적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가 별개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어서,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잉여금) 또는 공탁금은 이 사건 교회에만 귀속되고 별지2 기재 교회에는 귀속되지 않는다. 이 경우 ⁠[표 1]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전 별지2 기재 교회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잉여금) 또는 공탁금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이 사건 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잉여금) 또는 공탁금 채권에 미치지 않게 되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별지2 기재 교회 또는 피고 D’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이후에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공탁금 채권에 압류한 ⁠[표 2]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경합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비적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피고들에 대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위판결에서 예비적 원고가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D이 제1양수채권에 기하여 받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주소를 같이 하였던 별지1 기재 교회는 동일한 교회이나, 별지2 기재 교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가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주위적 원고들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 D의 5순위 배당이 위법함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데, 그 위법사유를 피고 D의 이 사건 교회(대표자 P)에 대한 이 법원 20xx차전xxxxx호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없음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판결의 소송물은 예비적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5순위 배당이의를 구하는 부분의 선결문제가 되고, 이 법원에서는 예비적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원고의 청구 중 피고 D의 5순위 배당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가 별개의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이 부분 나머지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와 별지2기재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가 동일한 비법인사단일 경우 자신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예비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이 사건 배당표의 재산정

  가. 피고 D, E, F, H, I, J 배당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 I, J의 채권압류·추심 또는 채권압류·전부, 피고 D에 대한 5순위 채권압류·추심은 모두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행공탁 부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고,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따라 승소한 경우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피고 D, E, F, H, I, J의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삭제한 배당액 합계 ■원은 모두 집행공탁으로서만 효력이 발생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채무자와 관련된 혼합해소문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고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원에 관하여 배당표의 재조제와 새로운 배당절차의 실시를 명하기로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OO시의 배당 부분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OO시 부분은 주위적 원고 A, B, C과의 관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여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주위적 원고 A, B, C만이 배당기일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적법한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피고 OO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하고, 위 합계액 ■원을 주위적 원고 A, B, C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 A, B에게 각 ■원(= ■ × 1/3)씩, 주위적 원고 C에게 ■원(= ■ × 1/3)을 각 배당하여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1순위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부분 및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대한민국, OO시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예비적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② 주위적 원고 A, B, C의 피고 D에 대한 5순위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및 피고 대한민국, H, OO시, I, J에 대한 배당이의,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 D, E, F, H, I, J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며, ③ 주위적 원고 교회의 나머지 청구, 예비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5 기재 내역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24. 09. 06. 선고 고양지원 2023가합5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