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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가족에게 회사 부동산 저가 매도, 임무위배인가?

2018가합566251
판결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했더라도 구체적 매매경위, 내부 합의, 자금 유입과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무위배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함. 사용이익과 차용 이자 정산 등 실질적 이익관계, 매매 목적·정황의 합리성도 판단 요소임.
#대표이사 #부동산 매도 #저가매매 #배임 #임무위배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삿돈이나 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면 바로 배임 또는 임무위배 책임이 발생합니까?
답변
매매 목적, 실제 거래경위, 자금의 사용처, 내부 합의 및 당사자 정산 과정 등 복합적 사정을 따져야 하므로 시세와의 단순한 차액만으로는 곧바로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저가매도만으로 임무위배나 손해 인정은 부족하며, 목적·과정·정산 내역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파는 계약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가압류 등 시급한 회사 자금난 해소, 매도대금 용처의 합리성, 사용이익·이자 정산과 같은 사후 조치 등이 대표이사의 재량 범위 내로 받아들여져 배임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가압류 해제 등 경영상 필요, 자금 반입, 합의된 정산 등 일련의 정황이 부동산 저가 매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3. 회사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 이후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사용이익(차임 상당액)에 대해서도 손해 인정이 되나요?
답변
실제 이자 지급 면제, 제세공과금 등 비용 정산합의, 사후 소유권 환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이익을 따져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이자 면제와 이익 정산 합의로 인해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회사의 주주가 감사에게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요구했으나 감사가 3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법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로서 소제기 요건을 갖췄는지,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및 실제 손해발생 여부, 거래의 객관적 필요성 및 정산 실태 등을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상법상 요건(제403, 415조) 충족과 함께 구체적 임무위배·손해발생의 입증 필요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56625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외 1인)

【변론종결】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전자공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626호(서초동), 대표이사 김미자}에게 163,67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는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는 카오디오, 타코그래프(차량속도,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는 부품), 속도센서 등 자동차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70년경 소외 8이 설립하였다. 소외 8은 2014. 7. 11.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 소외 8의 셋째 아들로서 1999. 10.경부터 ○○전자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2. 2.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망 소외 8과 공동대표이사 또는 단독대표이사로, 2010. 3.경부터는 2014. 10.경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전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26.13%에 해당하는 2,613주를 보유하였다.
 ⁠(3) 피고는 망 소외 8의 둘째 아들인 망 소외 9(2006. 7. 15. 사망)의 처로서 ○○전자의 현 대표이사이고, 자녀로 소외인, 소외 10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 설립 및 본사 부동산의 매도
 ⁠(1) 원고는 ○○전자에서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년경 자동차 관련 부속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 ⁠‘☆☆☆☆☆☆☆’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전자의 대표자로서 2010. 12. 30. △△△△△와 사이에 ○○전자가 소유하는 본사 및 제품 생산 공장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본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에게 대금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46호증 참조). 본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경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 및 ○○전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1) 원고는 소외 8의 사망 이후인 2014. 10.경 ○○전자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는 2014. 10.경 ○○전자의 사내이사로, 2015. 11.경 ○○전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전자의 대표자로서 2014.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본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이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라고 한다), 그 무렵 수사기관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3) 원고는 ○○전자의 형사고소로 2015. 12.경 및 2016. 1.경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5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다.
① 업무상횡령 원고는 ○○전자의 대표이사, ▽▽▽▽시스템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조카인 소외 11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각각 6,800여만 원, 8,300여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②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원고는 소외 11을 ▽▽▽▽시스템의 대표이사로 허위 등재하기 위하여 취임승낙서를 위조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다.③ 업무상횡령방조 원고는 소외 8이 임의로 처 소외 12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고는 1998. 5.경부터 2014. 8.경까지 ○○전자 소유의 본사 부동산을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상호변경 후 ☆☆☆☆☆☆☆)에 무상 임대하여 ○○전자에게 6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⑤ 업무상횡령방조 원고는 소외 8이 ○○전자의 매출 수입인 카오디오 수리비 합계 3억여 원을 개인적 용도 사용하여 횡령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라. △△△△△의 민사소송 제기 및 부동산 가압류
 ⁠(1) △△△△△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5억여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물품대금청구소송’이라고 하고, 을 제44호증의 1 참조).
 ⁠(2) △△△△△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6. 1.경 ○○전자 소유의 아래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을 제45호증의 1, 2 참조), 2016. 1. 29.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① 부천시 ⁠(주소 3 생략)② 부천시 ⁠(주소 4 생략)③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④ 서울 강서구 ⁠(주소 6 생략)⑤ 서울 구로구 ⁠(주소 7 생략)⑥ 부천시 ⁠(주소 8 생략)
마. ○○전자의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전자는 2016. 11. 23. 피고의 딸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을 제33호증 참조), 2016. 11. 23. 소외 4를 통하여 합계 2억 원(을 제31호증의 1, 2 참조), 2016. 12. 20. 소외인 본인으로부터 1억 원(을 제32호증의 1, 2 참조)을 각 지급받았다.
 ⁠(2) ○○전자는 2016. 11. 23.(제1, 2부동산) 및 2016. 12. 20.(제3부동산) 소외인에게 제1, 2, 3부동산을 매매대금 각 2억 원(제1, 2부동산) 및 2억 800만 원(제3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3호증의 1 참조).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① 소외인에 대한 차입금 3억 원 중 5,000만 원(제1부동산), 1억 5,000만 원(제2부동산), 1억 원(제3부동산)의 변제에 갈음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전환하고, ② 가압류된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위험 및 공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감수하므로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③ 매수인(소외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잔금일시를 2018. 1. 30.(제1, 2부동산) 내지 2018. 6. 30.(제3부동산)로 정하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3) ○○전자는 2016. 12. 23.(제1, 2부동산) 및 2016. 12. 22.(제3부동산) 소외인 명의로 제1, 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전자의 제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전자는 2016. 9.경(등기부상 매매일은 2016. 11. 23.) 소외 4에게 제4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55호증 참조), 2016. 11. 23. 소외 4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을 제31호증의 3 참조). ○○전자는 2016. 12. 22.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전자는 2017. 6. 5. 소외인과 사이에 제4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기존의 매수인(대주) 소외 4와 매도인(차주) ○○전자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계약 및 이를 담보 또는 일부 변제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3호증의 1 참조), 같은 날 소외인 명의로 제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전자는 2016. 11. 9. 소외 13, 소외 14와 제5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87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17. 1. 13. 소외 13, 소외 1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전자는 2016. 12. 27. 소외 15와 제6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1. 18. 소외 1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가압류기입등기 말소 및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전자는 2016.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방공탁금 503,952,104원을 공탁하고(을 제13호증의 3 참조), 2016. 12. 22.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6. 12. 26. 제1 내지 6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2) 소외인과 ○○전자는 2018. 1.경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확정하는 경우 나머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압류 공탁금에 상당한 4억 5,000만 원 및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을 제13호증의 2 참조).
 ⁠(3) ○○전자는 2018. 11. 23.경 소외인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양도담보로 확정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3. 20.까지의 원리금,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4. 7.까지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관계 확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2 참조). ○○전자는 2019. 2. 11. 소외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을 제61호증 참조),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4) 한편 소외인은 2019. 2. 12. ○○전자에게 제4부동산에 대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7호증의 1, 2 참조).
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그 결과
 ⁠(1)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자 소유의 제1 내지 4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소외인에게 시세보다 4,450만 원 내지 6,750만 원 저렴하게 매도하여 ○○전자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피고와 소외인을 고소하였다.
 ⁠(2) 검찰은 2018. 3. 27. 매매대금이 거래시가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만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다(을 제12호증의 1 참조).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8.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을 제12호증의 2 참조).
자.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결과
 ⁠(1)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본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면서, ⁠‘△△△△△에서 매매대금 36억 원을 지급한 후, 외상매입금, 물품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4억 5,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에게는 위 매매대금 중 위 부당인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21억 4,200여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제43호증의 1 내지 5 참조).
 ⁠(2) 법원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가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0. 22. △△△△△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제6, 7호증, 을 제44호증의 1 내지 3 참조).
 ⁠(3) 원고는 위 다의 ⁠(3)항과 같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2017. 7. 13. 제1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제2 내지 5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673 판결). 위 판결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의 감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 및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결과
 ⁠(1) 원고는 2018. 8. 14.경 ○○전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전자의 감사 소외 16에게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18. 8. 17. 위 요청서가 소외 16에게 도달하였다(갑 제3, 4호증 참조).
 ⁠(2) 제1부동산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9. 3. 20.까지의 임료감정평가액은 합계 21,622,500원, 제2부동산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9. 4. 7.까지의 임료감정평가액은 합계 22,130,500원이고, 제3부동산의 2016. 12. 20. 기준 시가감정평가액은 2억 6,300만 원, 제4부동산의 2017. 6. 5. 기준 시가감정평가액은 2억 6,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2, 6, 7, 12 내지 17, 31 내지 33, 41 내지 48, 55, 56, 61, 62, 6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1), ⁠(2)항과 같이, 업무집행에 관한 법령과 정관에 위배하여 ○○전자에게 166,753,000원(= 43,753,000원 + 5,500만 원 + 6,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다만 ○○전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은 2016. 11. 23.부터 2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소외인은 ○○전자에게 제3, 4부동산의 등기이전시점인 2016. 12. 22. 및 2017. 6. 5. 각 1억 원의 매매대금 잔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결국 1억 원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6. 12. 2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10,959원과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671,233원은 ○○전자가 얻은 이익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에게 위 손해액에서 ○○전자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163,670,808원(= 166,753,000원 - 410,959원 - 2,671,233원) 및 이에 대하여 제1, 2부동산의 최종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자의 주주인 원고가 ○○전자의 감사에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따라 ○○전자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1) 제1, 2부동산 관련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전자 소유의 제1, 2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소외인에게 저가에 매도하였다가 원고의 문제제기 이후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았다.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12. 23.부터 제1, 2부동산을 ○○전자에 반환한 2019. 3. 20.(제1부동산) 또는 2019. 4. 7.(제2부동산)까지 합계 43,753,000원(= 21,622,500원 + 22,130,500원)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은 반면, ○○전자는 위 기간 동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제3, 4부동산 관련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제3, 4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정상가액보다 5,500만 원(제3부동산), 6,800만 원(제4부동산)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전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자는 소외인에게 제3, 4부동산을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비하여 각각 5,500만 원, 6,800만 원 낮은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도한 사실, ○○전자는 2016. 11. 23. 제1, 2부동산 역시 소외인에게 시가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2016.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게 한 사실, ○○전자는 그 후 2018. 11. 23.경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2019. 3. 20.(제1부동산) 및 2019. 4. 7.(제2부동산) 제1, 2부동산을 인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전자는 2019. 2. 11. 소외인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소외인은 ○○전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딸로서 ○○전자의 발행주식 1,587주를 보유한 주주로 보인다(갑 제14호증 제3쪽 참조).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갑 제13, 18 내지 21호증, 을 제8, 9 내지 11, 18 내지 20, 22 내지 32, 35 내지 38, 47 내지 49, 57 내지 5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내지 4부동산의 저가 매도와 소외인의 제1, 2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각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① 본사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가 ○○전자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4. 11.경부터, ○○전자의 주 거래처인 현대자동차와 대우전자에서는 ○○전자를 배제한 채 △△△△△로부터 직접 자동차 전장품을 공급받았고, 이에 따라 ○○전자는 주요 영업 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43호증의 1 제6쪽 참조).
② 원고는 △△△△△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전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6. 1.경 ○○전자 소유의 제1 내지 6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 29.경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전자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된 2014. 10.경 이래 원고와 피고, ○○전자, △△△△△ 등 사이에 수십 건의 본안사건, 가처분사건, 형사고소사건 등이 진행되었다(을 제8호증 참조).
③ 위 각 부동산 가압류 이후 2016. 4.경부터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을 제19, 20호증 참조), ○○전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고(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참조) 소송 관련 비용(을 제29호증 참조)도 지급하였다.
④ ○○전자는 △△△△△의 새로운 가압류 신청 등을 대비하고,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을 마련하고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제1 내지 6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형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① ○○전자는 2016. 11. 내지 12.경 소외인과 그 지인인 소외 4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차용하고 위 4억 원을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매수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고, 소외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1 내지 4부동산 등의 대외적 소유자로서 제세공과금, 수리비용 등을 부담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참조).
② ○○전자는 2019. 2. 11. 소외인에게 제1, 2부동산과 관련한 차용원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았다. ○○전자는 2020. 6.경 소외인과 사이에 제1, 2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와 소외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 등과 소외인의 제1, 2부동산 점유에 따른 사용이익을 서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제62호증 참조).
③ 위와 같이 제1, 2부동산과 관련하여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자가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점유에 따른 이익을 소외인이 향유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전자가 소외인에게 이자를 제외한 차용원금만을 반환하면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향후 ○○전자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과 소외인의 점유에 따른 이익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가 이러한 일련의 약정과 소유권 환원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①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6. 9.경 소외 4와 ○○전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되었고(을 제55호증 참조), 제3, 4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역시 그 무렵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은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7. 6.경 소외 4로부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② ○○전자는 위에서 본 경위로 제3, 4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각 부동산에는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제3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는 ○○전자가 2016. 4.경 원고를 상대로 제3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6. 9.경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상태였다(을 제48호증의 1, 2 참조).
③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통상의 경매에서 1차 유찰 시 최저매각가가 80% 정도 낮아지는 점, 회사 기숙사로 사용되던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하자수리비용의 부담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제3, 4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시세인 2억 500만 원 내지 2억 4,000만 원(한국감정원 또는 국토교통부 2016. 8. 기준, 을 제36호증 참조) 중 최고 금액 2억 4,000만 원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2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 4부동산의 시세는 2016. 8.부터 2016. 11.까지 2억 5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을 제36호증 참조) 또는 2억 1,500만 원 내지 2억 7,000만 원(케이비부동산시세 기준, 을 제58호증 참조)인 반면, 제3, 4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5. 1. 1. 기준으로 각각 1억 1,600만 원, 1억 2,000만 원이었다(을 제12호증의 1 제8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결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외인, 소외 4가 ○○전자에게 지급한 합계 4억 원은 제1 내지 6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사용되었다. ○○전자는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 전후로 제5, 6부동산을 시가보다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⑤ ○○전자에서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5억여 원의 현금유출이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부동산 가압류와 다수의 소송 진행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 현금유출 사실만으로 ○○전자에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서 제1 내지 4부동산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김희영 김종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2018가합566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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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가족에게 회사 부동산 저가 매도, 임무위배인가?

2018가합566251
판결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했더라도 구체적 매매경위, 내부 합의, 자금 유입과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무위배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함. 사용이익과 차용 이자 정산 등 실질적 이익관계, 매매 목적·정황의 합리성도 판단 요소임.
#대표이사 #부동산 매도 #저가매매 #배임 #임무위배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삿돈이나 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면 바로 배임 또는 임무위배 책임이 발생합니까?
답변
매매 목적, 실제 거래경위, 자금의 사용처, 내부 합의 및 당사자 정산 과정 등 복합적 사정을 따져야 하므로 시세와의 단순한 차액만으로는 곧바로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저가매도만으로 임무위배나 손해 인정은 부족하며, 목적·과정·정산 내역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파는 계약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가압류 등 시급한 회사 자금난 해소, 매도대금 용처의 합리성, 사용이익·이자 정산과 같은 사후 조치 등이 대표이사의 재량 범위 내로 받아들여져 배임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가압류 해제 등 경영상 필요, 자금 반입, 합의된 정산 등 일련의 정황이 부동산 저가 매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3. 회사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 이후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사용이익(차임 상당액)에 대해서도 손해 인정이 되나요?
답변
실제 이자 지급 면제, 제세공과금 등 비용 정산합의, 사후 소유권 환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사용이익을 따져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이자 면제와 이익 정산 합의로 인해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회사의 주주가 감사에게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요구했으나 감사가 30일 내 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주주가 직접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법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로서 소제기 요건을 갖췄는지,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및 실제 손해발생 여부, 거래의 객관적 필요성 및 정산 실태 등을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6251 판결은 상법상 요건(제403, 415조) 충족과 함께 구체적 임무위배·손해발생의 입증 필요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56625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김재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외 1인)

【변론종결】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전자공업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626호(서초동), 대표이사 김미자}에게 163,67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는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는 카오디오, 타코그래프(차량속도, 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는 부품), 속도센서 등 자동차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70년경 소외 8이 설립하였다. 소외 8은 2014. 7. 11. 사망하였다.
 ⁠(2) 원고는 망 소외 8의 셋째 아들로서 1999. 10.경부터 ○○전자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2. 2.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망 소외 8과 공동대표이사 또는 단독대표이사로, 2010. 3.경부터는 2014. 10.경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전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26.13%에 해당하는 2,613주를 보유하였다.
 ⁠(3) 피고는 망 소외 8의 둘째 아들인 망 소외 9(2006. 7. 15. 사망)의 처로서 ○○전자의 현 대표이사이고, 자녀로 소외인, 소외 10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 설립 및 본사 부동산의 매도
 ⁠(1) 원고는 ○○전자에서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년경 자동차 관련 부속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 ⁠‘☆☆☆☆☆☆☆’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전자의 대표자로서 2010. 12. 30. △△△△△와 사이에 ○○전자가 소유하는 본사 및 제품 생산 공장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본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에게 대금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46호증 참조). 본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경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 및 ○○전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1) 원고는 소외 8의 사망 이후인 2014. 10.경 ○○전자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는 2014. 10.경 ○○전자의 사내이사로, 2015. 11.경 ○○전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전자의 대표자로서 2014.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본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이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라고 한다), 그 무렵 수사기관에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3) 원고는 ○○전자의 형사고소로 2015. 12.경 및 2016. 1.경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5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다.
① 업무상횡령 원고는 ○○전자의 대표이사, ▽▽▽▽시스템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조카인 소외 11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각각 6,800여만 원, 8,300여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②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원고는 소외 11을 ▽▽▽▽시스템의 대표이사로 허위 등재하기 위하여 취임승낙서를 위조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였다.③ 업무상횡령방조 원고는 소외 8이 임의로 처 소외 12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원고는 1998. 5.경부터 2014. 8.경까지 ○○전자 소유의 본사 부동산을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상호변경 후 ☆☆☆☆☆☆☆)에 무상 임대하여 ○○전자에게 6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⑤ 업무상횡령방조 원고는 소외 8이 ○○전자의 매출 수입인 카오디오 수리비 합계 3억여 원을 개인적 용도 사용하여 횡령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라. △△△△△의 민사소송 제기 및 부동산 가압류
 ⁠(1) △△△△△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5억여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물품대금청구소송’이라고 하고, 을 제44호증의 1 참조).
 ⁠(2) △△△△△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6. 1.경 ○○전자 소유의 아래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6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을 제45호증의 1, 2 참조), 2016. 1. 29.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① 부천시 ⁠(주소 3 생략)② 부천시 ⁠(주소 4 생략)③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④ 서울 강서구 ⁠(주소 6 생략)⑤ 서울 구로구 ⁠(주소 7 생략)⑥ 부천시 ⁠(주소 8 생략)
마. ○○전자의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전자는 2016. 11. 23. 피고의 딸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을 제33호증 참조), 2016. 11. 23. 소외 4를 통하여 합계 2억 원(을 제31호증의 1, 2 참조), 2016. 12. 20. 소외인 본인으로부터 1억 원(을 제32호증의 1, 2 참조)을 각 지급받았다.
 ⁠(2) ○○전자는 2016. 11. 23.(제1, 2부동산) 및 2016. 12. 20.(제3부동산) 소외인에게 제1, 2, 3부동산을 매매대금 각 2억 원(제1, 2부동산) 및 2억 800만 원(제3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13호증의 1 참조).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① 소외인에 대한 차입금 3억 원 중 5,000만 원(제1부동산), 1억 5,000만 원(제2부동산), 1억 원(제3부동산)의 변제에 갈음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전환하고, ② 가압류된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위험 및 공실의 위험을 매수인이 감수하므로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③ 매수인(소외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잔금일시를 2018. 1. 30.(제1, 2부동산) 내지 2018. 6. 30.(제3부동산)로 정하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3) ○○전자는 2016. 12. 23.(제1, 2부동산) 및 2016. 12. 22.(제3부동산) 소외인 명의로 제1, 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전자의 제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전자는 2016. 9.경(등기부상 매매일은 2016. 11. 23.) 소외 4에게 제4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55호증 참조), 2016. 11. 23. 소외 4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을 제31호증의 3 참조). ○○전자는 2016. 12. 22.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전자는 2017. 6. 5. 소외인과 사이에 제4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기존의 매수인(대주) 소외 4와 매도인(차주) ○○전자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계약 및 이를 담보 또는 일부 변제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3호증의 1 참조), 같은 날 소외인 명의로 제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전자는 2016. 11. 9. 소외 13, 소외 14와 제5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87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17. 1. 13. 소외 13, 소외 1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전자는 2016. 12. 27. 소외 15와 제6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1. 18. 소외 1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가압류기입등기 말소 및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전자는 2016.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방공탁금 503,952,104원을 공탁하고(을 제13호증의 3 참조), 2016. 12. 22.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6. 12. 26. 제1 내지 6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2) 소외인과 ○○전자는 2018. 1.경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확정하는 경우 나머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압류 공탁금에 상당한 4억 5,000만 원 및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을 제13호증의 2 참조).
 ⁠(3) ○○전자는 2018. 11. 23.경 소외인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양도담보로 확정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3. 20.까지의 원리금,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4. 7.까지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관계 확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2 참조). ○○전자는 2019. 2. 11. 소외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을 제61호증 참조),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4) 한편 소외인은 2019. 2. 12. ○○전자에게 제4부동산에 대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7호증의 1, 2 참조).
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그 결과
 ⁠(1)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자 소유의 제1 내지 4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소외인에게 시세보다 4,450만 원 내지 6,750만 원 저렴하게 매도하여 ○○전자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피고와 소외인을 고소하였다.
 ⁠(2) 검찰은 2018. 3. 27. 매매대금이 거래시가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만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다(을 제12호증의 1 참조).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8.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을 제12호증의 2 참조).
자.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결과
 ⁠(1)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본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면서, ⁠‘△△△△△에서 매매대금 36억 원을 지급한 후, 외상매입금, 물품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4억 5,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에게는 위 매매대금 중 위 부당인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21억 4,200여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제43호증의 1 내지 5 참조).
 ⁠(2) 법원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가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0. 22. △△△△△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제6, 7호증, 을 제44호증의 1 내지 3 참조).
 ⁠(3) 원고는 위 다의 ⁠(3)항과 같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2017. 7. 13. 제1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제2 내지 5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673 판결). 위 판결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의 감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 및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결과
 ⁠(1) 원고는 2018. 8. 14.경 ○○전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전자의 감사 소외 16에게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18. 8. 17. 위 요청서가 소외 16에게 도달하였다(갑 제3, 4호증 참조).
 ⁠(2) 제1부동산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9. 3. 20.까지의 임료감정평가액은 합계 21,622,500원, 제2부동산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9. 4. 7.까지의 임료감정평가액은 합계 22,130,500원이고, 제3부동산의 2016. 12. 20. 기준 시가감정평가액은 2억 6,300만 원, 제4부동산의 2017. 6. 5. 기준 시가감정평가액은 2억 6,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2, 6, 7, 12 내지 17, 31 내지 33, 41 내지 48, 55, 56, 61, 62, 6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1), ⁠(2)항과 같이, 업무집행에 관한 법령과 정관에 위배하여 ○○전자에게 166,753,000원(= 43,753,000원 + 5,500만 원 + 6,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다만 ○○전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은 2016. 11. 23.부터 2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소외인은 ○○전자에게 제3, 4부동산의 등기이전시점인 2016. 12. 22. 및 2017. 6. 5. 각 1억 원의 매매대금 잔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결국 1억 원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6. 12. 2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10,959원과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6.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671,233원은 ○○전자가 얻은 이익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에게 위 손해액에서 ○○전자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163,670,808원(= 166,753,000원 - 410,959원 - 2,671,233원) 및 이에 대하여 제1, 2부동산의 최종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자의 주주인 원고가 ○○전자의 감사에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따라 ○○전자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1) 제1, 2부동산 관련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전자 소유의 제1, 2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소외인에게 저가에 매도하였다가 원고의 문제제기 이후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았다.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12. 23.부터 제1, 2부동산을 ○○전자에 반환한 2019. 3. 20.(제1부동산) 또는 2019. 4. 7.(제2부동산)까지 합계 43,753,000원(= 21,622,500원 + 22,130,500원)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은 반면, ○○전자는 위 기간 동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제3, 4부동산 관련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제3, 4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정상가액보다 5,500만 원(제3부동산), 6,800만 원(제4부동산)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전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자는 소외인에게 제3, 4부동산을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비하여 각각 5,500만 원, 6,800만 원 낮은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도한 사실, ○○전자는 2016. 11. 23. 제1, 2부동산 역시 소외인에게 시가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2016.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게 한 사실, ○○전자는 그 후 2018. 11. 23.경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2019. 3. 20.(제1부동산) 및 2019. 4. 7.(제2부동산) 제1, 2부동산을 인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전자는 2019. 2. 11. 소외인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소외인은 ○○전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딸로서 ○○전자의 발행주식 1,587주를 보유한 주주로 보인다(갑 제14호증 제3쪽 참조).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과 갑 제13, 18 내지 21호증, 을 제8, 9 내지 11, 18 내지 20, 22 내지 32, 35 내지 38, 47 내지 49, 57 내지 5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내지 4부동산의 저가 매도와 소외인의 제1, 2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각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① 본사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가 ○○전자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2014. 11.경부터, ○○전자의 주 거래처인 현대자동차와 대우전자에서는 ○○전자를 배제한 채 △△△△△로부터 직접 자동차 전장품을 공급받았고, 이에 따라 ○○전자는 주요 영업 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43호증의 1 제6쪽 참조).
② 원고는 △△△△△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전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6. 1.경 ○○전자 소유의 제1 내지 6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 29.경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전자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된 2014. 10.경 이래 원고와 피고, ○○전자, △△△△△ 등 사이에 수십 건의 본안사건, 가처분사건, 형사고소사건 등이 진행되었다(을 제8호증 참조).
③ 위 각 부동산 가압류 이후 2016. 4.경부터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을 제19, 20호증 참조), ○○전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고(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참조) 소송 관련 비용(을 제29호증 참조)도 지급하였다.
④ ○○전자는 △△△△△의 새로운 가압류 신청 등을 대비하고,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을 마련하고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제1 내지 6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형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① ○○전자는 2016. 11. 내지 12.경 소외인과 그 지인인 소외 4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차용하고 위 4억 원을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매수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고, 소외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1 내지 4부동산 등의 대외적 소유자로서 제세공과금, 수리비용 등을 부담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참조).
② ○○전자는 2019. 2. 11. 소외인에게 제1, 2부동산과 관련한 차용원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유명의를 돌려받았다. ○○전자는 2020. 6.경 소외인과 사이에 제1, 2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와 소외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 등과 소외인의 제1, 2부동산 점유에 따른 사용이익을 서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제62호증 참조).
③ 위와 같이 제1, 2부동산과 관련하여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자가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점유에 따른 이익을 소외인이 향유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실제로 ○○전자가 소외인에게 이자를 제외한 차용원금만을 반환하면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소 계속 중에 향후 ○○전자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과 소외인의 점유에 따른 이익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가 이러한 일련의 약정과 소유권 환원 과정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①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6. 9.경 소외 4와 ○○전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되었고(을 제55호증 참조), 제3, 4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역시 그 무렵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소외인은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7. 6.경 소외 4로부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② ○○전자는 위에서 본 경위로 제3, 4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각 부동산에는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제3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는 ○○전자가 2016. 4.경 원고를 상대로 제3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6. 9.경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상태였다(을 제48호증의 1, 2 참조).
③ 피고는 이러한 사정과 통상의 경매에서 1차 유찰 시 최저매각가가 80% 정도 낮아지는 점, 회사 기숙사로 사용되던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하자수리비용의 부담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제3, 4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된 거래시세인 2억 500만 원 내지 2억 4,000만 원(한국감정원 또는 국토교통부 2016. 8. 기준, 을 제36호증 참조) 중 최고 금액 2억 4,000만 원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2억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3, 4부동산의 시세는 2016. 8.부터 2016. 11.까지 2억 5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을 제36호증 참조) 또는 2억 1,500만 원 내지 2억 7,000만 원(케이비부동산시세 기준, 을 제58호증 참조)인 반면, 제3, 4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5. 1. 1. 기준으로 각각 1억 1,600만 원, 1억 2,000만 원이었다(을 제12호증의 1 제8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결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소외인, 소외 4가 ○○전자에게 지급한 합계 4억 원은 제1 내지 6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사용되었다. ○○전자는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 전후로 제5, 6부동산을 시가보다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⑤ ○○전자에서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5억여 원의 현금유출이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부동산 가압류와 다수의 소송 진행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 현금유출 사실만으로 ○○전자에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서 제1 내지 4부동산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김희영 김종범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7. 선고 2018가합5662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