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합유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청구 소송의 당사자 요건·공동소송 성격

2014다73794
판결 요약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합유자 중 1인만 청구하더라도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유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질의 응답
1.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공동소송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소송은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판시했습니다.
2. 합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 1인이라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합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합유 부동산 관련 소송 절차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부만 대상으로 한 소송을 부적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73800 판결]

【판시사항】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공1997상, 30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19951, 19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합유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유 및 합유물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다737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합유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청구 소송의 당사자 요건·공동소송 성격

2014다73794
판결 요약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합유자 중 1인만 청구하더라도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유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질의 응답
1. 합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공동소송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소송은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판시했습니다.
2. 합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 1인이라면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합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합유 부동산 관련 소송 절차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합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73794 판결은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부만 대상으로 한 소송을 부적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73800 판결]

【판시사항】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공1997상, 30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19951, 19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합유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유 및 합유물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의 내부관계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다737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