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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시효소멸 뒤 재직기간 합산시 합산반납금 부과 가능성

2012두22133
판결 요약
퇴직급여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산반납금은 실제 받은 퇴직급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시효소멸 #합산반납금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연금법 #재임용
질의 응답
1. 퇴직급여를 시효로 받지 못한 뒤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합산반납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33 판결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실제 수령하지 못하면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직기간 합산 신청 전에 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되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반납의무가 있나요?
답변
퇴직급여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된 이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33 판결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은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만 이자와 함께 반납을 의무로 하고, 받은 적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합산반납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산반납금은 실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33 판결은 합산반납금 규정이 실수령 퇴직급여 전제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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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판시사항】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0. 선고 2012누13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23조 제2항),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금(이하 ⁠‘합산반납금’이라고 한다)의 납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에 덧붙여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의 문언상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합산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실제 수령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규정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한 부분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그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관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원고가 1998. 7.경부터 2004. 2.경까지 5년 8개월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9.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5년 8개월에 대한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후 뒤늦게 위 5년 8개월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소멸한 퇴직급여액 12,369,060원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산반납금은 종전에 받은 퇴직급여 및 그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 원상회복적 성격의 금전이라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으로 원고에게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합산반납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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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213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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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시효소멸 #합산반납금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연금법 #재임용
질의 응답
1. 퇴직급여를 시효로 받지 못한 뒤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합산반납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33 판결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실제 수령하지 못하면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직기간 합산 신청 전에 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되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반납의무가 있나요?
답변
퇴직급여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된 이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33 판결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은 실제로 받은 퇴직급여액에만 이자와 함께 반납을 의무로 하고, 받은 적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합산반납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산반납금은 실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133 판결은 합산반납금 규정이 실수령 퇴직급여 전제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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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판시사항】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0. 선고 2012누13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23조 제2항),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금(이하 ⁠‘합산반납금’이라고 한다)의 납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에 덧붙여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의 문언상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합산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실제 수령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규정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한 부분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그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관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원고가 1998. 7.경부터 2004. 2.경까지 5년 8개월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9.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5년 8개월에 대한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후 뒤늦게 위 5년 8개월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소멸한 퇴직급여액 12,369,060원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산반납금은 종전에 받은 퇴직급여 및 그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 원상회복적 성격의 금전이라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으로 원고에게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합산반납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