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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폐지 후 입안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능성

2013두14221
판결 요약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경우, 해당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돼 공원조성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 #공원입안제안 #반려처분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뒤 과거의 입안제안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입안제안의 실질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21 판결은 공원조성계획 폐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후 입안제안 반려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판결로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21 판결은 반려처분 취소 판결이 있어도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땐 해당 구역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21 판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공원조성계획 적용조항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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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판시사항】

甲이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이하 ⁠‘제안지’라 한다)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안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안지는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게 되었고,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역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입안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7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8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6. 14. 선고 2012누2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1965. 2. 2. 당시 건설부장관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 동구 봉무동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자연공원(명칭: 봉무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387호)한 사실, ② 위 봉무공원에 관하여 2004. 2. 10.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봉무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조성계획을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고, 위 봉무도시자연공원을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 및 지형도면의 고시(대구광역시고시 제2004-16호)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의 처와 그 자녀 2명이 소유한 대구 동구 ⁠(주소 생략) 임야 외 8필지 합계 24,700㎡(이하 ⁠‘이 사건 제안지’라고 한다)는 위 변경결정 당시 이 사건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지에 지상 3층, 건축면적 762㎡, 연면적 1,994㎡, 파3연습장 8,200㎡, 주차장 828㎡, 조경 6,000㎡ 규모(기부채납 20,807㎡)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1.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공원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2011. 3. 3. 그 변경안에 관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2011. 10. 2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대구광역시고시 2011-139호)한 사실, ⑥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원 전부(1,564,535㎡)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다만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원 부지 중 239,000㎡가 도시공원의 일종인 수변공원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안지를 포함하여 종전에 이 사건 공원에 속하던 나머지 부지 1,325,535㎡는 모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구 도시공원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조성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원녹지법 역시 제16조 제1항에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6조의2 제1항제2항에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공원법상의 조성계획과 구 공원녹지법상의 공원조성계획은 모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법적 성격, 입안 및 결정 방식, 규율 대상 등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부칙(2005. 3. 31.) 제7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구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하여 2005. 3. 31. 전부 개정 전후에 걸친 법적 규율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광역시장 등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원녹지법 제2조 제3호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한 구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가 정하는 ⁠‘용도구역’에 해당할 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각 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1. 10. 20.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안지를 포함한 공원 부지 전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이 사건 제안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안지가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 역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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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폐지 후 입안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능성

2013두14221
판결 요약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경우, 해당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돼 공원조성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 #공원입안제안 #반려처분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뒤 과거의 입안제안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입안제안의 실질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21 판결은 공원조성계획 폐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후 입안제안 반려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판결로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21 판결은 반려처분 취소 판결이 있어도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땐 해당 구역은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221 판결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공원조성계획 적용조항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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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판시사항】

甲이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이하 ⁠‘제안지’라 한다)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안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안지는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게 되었고,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역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입안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7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8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6. 14. 선고 2012누2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1965. 2. 2. 당시 건설부장관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 동구 봉무동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자연공원(명칭: 봉무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을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387호)한 사실, ② 위 봉무공원에 관하여 2004. 2. 10.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봉무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조성계획을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고, 위 봉무도시자연공원을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 및 지형도면의 고시(대구광역시고시 제2004-16호)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의 처와 그 자녀 2명이 소유한 대구 동구 ⁠(주소 생략) 임야 외 8필지 합계 24,700㎡(이하 ⁠‘이 사건 제안지’라고 한다)는 위 변경결정 당시 이 사건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11.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지에 지상 3층, 건축면적 762㎡, 연면적 1,994㎡, 파3연습장 8,200㎡, 주차장 828㎡, 조경 6,000㎡ 규모(기부채납 20,807㎡)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1.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공원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2011. 3. 3. 그 변경안에 관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2011. 10. 2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대구광역시고시 2011-139호)한 사실, ⑥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원 전부(1,564,535㎡)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다만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원 부지 중 239,000㎡가 도시공원의 일종인 수변공원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안지를 포함하여 종전에 이 사건 공원에 속하던 나머지 부지 1,325,535㎡는 모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구 도시공원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조성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원녹지법 역시 제16조 제1항에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이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6조의2 제1항제2항에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공원법상의 조성계획과 구 공원녹지법상의 공원조성계획은 모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공원의 구체적 조성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법적 성격, 입안 및 결정 방식, 규율 대상 등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 공원녹지법 부칙(2005. 3. 31.) 제7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구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하여 2005. 3. 31. 전부 개정 전후에 걸친 법적 규율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서 광역시장 등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원녹지법 제2조 제3호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한 구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가 정하는 ⁠‘용도구역’에 해당할 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각 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1. 10. 20.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안지를 포함한 공원 부지 전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이 사건 제안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안지가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 역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