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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가중처벌조항 위헌 후 무죄 가능한가

2015도921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같은 조항을 적용한 상습절도 유죄판결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됩니다.
#상습절도 #위헌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절도죄 #소급효
질의 응답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기존 유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21 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법상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21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인정했습니다.
3. 소급효가 인정된 법조 적용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21 판결 및 2004도9037 판결은 소급효로 범죄 성립 요건이 박탈된 경우 무죄로 파기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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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221, 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12. 18. 선고 2014노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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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도921 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사건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법상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21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 결정된 조항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됨을 인정했습니다.
3. 소급효가 인정된 법조 적용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 취지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21 판결 및 2004도9037 판결은 소급효로 범죄 성립 요건이 박탈된 경우 무죄로 파기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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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습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221, 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12. 18. 선고 2014노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5도9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