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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기간 전 문자메시지 발송 처벌범위

2014도17957
판결 요약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단순 전송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일반 규정인 제255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선거운동기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공직선거법 254조2항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만 보낸 경우 어떤 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 위반은 아니며, 제255조 제1항 제2호의 일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957 판결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단순 전송은 제25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무원이 선거운동문자를 보내면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방식으로 문자만 보냈다면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제255조의 일반 규정으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957 판결은 일반인에게 허용된 문자 단순전송은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사유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만 단순히 보낸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957 판결은 단순 문자 발송만으로는 제254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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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5. 선고 2014노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되는 ○○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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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기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공직선거법 254조2항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만 보낸 경우 어떤 법 위반인가요?
답변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 위반은 아니며, 제255조 제1항 제2호의 일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957 판결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 단순 전송은 제25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무원이 선거운동문자를 보내면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방식으로 문자만 보냈다면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제255조의 일반 규정으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957 판결은 일반인에게 허용된 문자 단순전송은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사유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만 단순히 보낸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7957 판결은 단순 문자 발송만으로는 제254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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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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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5. 선고 2014노394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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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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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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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