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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분리인식' 인정범위 쟁점

2014후239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구성요소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거래의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혼동이 없으면 상표 간 유사는 부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 #상표 분리인식 #상표 무효심판 #상표 출처혼동 #지정상품 유사
질의 응답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399 판결은 상표 유사 판단 시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혼동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구성 요소 중 일부만 따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의 일부분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해당 부분만을 떼어내 유사성 판단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399 판결은 ‘Romantic’ 부분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전체적으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등록상표와 후등록상표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혼동 우려를 명확히 피할 수 있으면 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399 판결은 일부 유사성이 있더라도 전체적 관찰에서 혼동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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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0. 2. 선고 2014허4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향수, 페이셜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요부나 유사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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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구성요소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품 거래의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혼동이 없으면 상표 간 유사는 부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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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399 판결은 상표 유사 판단 시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혼동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구성 요소 중 일부만 따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표의 일부분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해당 부분만을 떼어내 유사성 판단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399 판결은 ‘Romantic’ 부분만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전체적으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등록상표와 후등록상표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혼동 우려를 명확히 피할 수 있으면 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399 판결은 일부 유사성이 있더라도 전체적 관찰에서 혼동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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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판시사항】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구기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0. 2. 선고 2014허4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스킨밀크, 향수, 크린싱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향수, 페이셜크림, 목욕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요부나 유사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