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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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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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면적이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21.경 논산시 (주소 생략)에서 대지 약 800평에 면적 합계 약 63.36㎡의 케이지 44개를 설치하여 개 30~4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995년경 또는 1996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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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면적이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21.경 논산시 (주소 생략)에서 대지 약 800평에 면적 합계 약 63.36㎡의 케이지 44개를 설치하여 개 30~4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995년경 또는 1996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