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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 사육시설, 신고 미이행시 처벌 여부 무죄 판결

2013고정1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미 설치·운영 중이던 개 사육시설이 대상입니다. 법 시행 후에도 기존 설치자는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개 사육시설 #환경규제 #설치신고 #기존시설
질의 응답
1. 가축분뇨법 시행 전 설치된 개 사육시설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개 사육시설의 운영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176 판결은 기존 시설 운영자가 나중에 신고대상에 포함되어도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 시행 후 기존 사육시설도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사육시설 운영자는 법령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176 판결은 이미 설치된 자는 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어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존 사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불가한가요?
답변
해당 법률 및 판결 취지상, 행정적 제재 역시 직접적으로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3고정176 판결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대상 범위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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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면적이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21.경 논산시 ⁠(주소 생략)에서 대지 약 800평에 면적 합계 약 63.36㎡의 케이지 44개를 설치하여 개 30~4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995년경 또는 1996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0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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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법 시행 전 설치된 개 사육시설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개 사육시설의 운영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176 판결은 기존 시설 운영자가 나중에 신고대상에 포함되어도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 시행 후 기존 사육시설도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사육시설 운영자는 법령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정176 판결은 이미 설치된 자는 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어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존 사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불가한가요?
답변
해당 법률 및 판결 취지상, 행정적 제재 역시 직접적으로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3고정176 판결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대상 범위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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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면적이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21.경 논산시 ⁠(주소 생략)에서 대지 약 800평에 면적 합계 약 63.36㎡의 케이지 44개를 설치하여 개 30~4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995년경 또는 1996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0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