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8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 외 2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2017누6624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 정○○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 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들 각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 할 뚜렷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가장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8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 외 2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2017누6624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
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 정○○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 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들 각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