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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가출 아동 매매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형 기준

2014고단3440
판결 요약
가출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고,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아동을 매매 시도한 피고인이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3세로 매우 취약하고, 범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미수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전과 및 범행 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매매미수 #가출아동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 매매
질의 응답
1. 가출한 미성년자를 인터넷을 통해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13세 가출 아동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해 아동이 취약한 상황(가출·무잉여)임을 이용한 범죄는 어떤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인 점·주의력 결여를 이용한 범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13세 소녀의 취약한 상황 악용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아동매매와 같이 중대한 범죄는 미수여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성범죄 관련 소년보호 전력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과거 성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불리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5.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동에게 매매 의사를 표시하고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채팅방을 통한 매매 제안 및 대가·거래장소 구체화로 미수 인정 근거를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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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고단344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송찬우(기소), 최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 정OO(여, 13세)이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잠 잘 곳이 없는 등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텔에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남자를 따라갈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을 하고, 친구로 하여금 데리고 있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음을 한 후, 정OO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2:30경 김해시 ⁠(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크온상에 "김해 15세 ㄱㅊㄴ(가출녀) 데려가실 분, 제시"라는 채팅 방을 만들고, 방에 들어와 ⁠‘80만 원에 가출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동매매 제안을 받아들이는 신OO에게 ⁠‘오후 2시까지 김해 외동 ○○은행 내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장소로 찾아가 80만 원을 받고 그 즉시 가출녀를 넘겨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은행 부근에서, 정OO을 차에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온 후 신OO에게 정OO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신OO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OO, 신OO,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캡쳐 사진 및 대화내용 인쇄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공소외 3·공소외 1과의 문자대화내용에 따른, 피고인·신OO의 문자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반면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로 가출한 상태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중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아도 피해자를 온전하고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는 불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2. 10. 선고 2014고단34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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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고,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아동을 매매 시도한 피고인이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3세로 매우 취약하고, 범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미수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전과 및 범행 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매매미수 #가출아동 #인터넷 채팅 #미성년자 매매
질의 응답
1. 가출한 미성년자를 인터넷을 통해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13세 가출 아동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해 아동이 취약한 상황(가출·무잉여)임을 이용한 범죄는 어떤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나요?
답변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인 점·주의력 결여를 이용한 범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13세 소녀의 취약한 상황 악용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아동매매와 같이 중대한 범죄는 미수여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실제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성범죄 관련 소년보호 전력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과거 성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불리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5.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동에게 매매 의사를 표시하고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40 판결은 채팅방을 통한 매매 제안 및 대가·거래장소 구체화로 미수 인정 근거를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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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고단344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송찬우(기소), 최대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 정OO(여, 13세)이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잠 잘 곳이 없는 등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텔에 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그 남자를 따라갈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을 하고, 친구로 하여금 데리고 있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음을 한 후, 정OO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2:30경 김해시 ⁠(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크온상에 "김해 15세 ㄱㅊㄴ(가출녀) 데려가실 분, 제시"라는 채팅 방을 만들고, 방에 들어와 ⁠‘80만 원에 가출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동매매 제안을 받아들이는 신OO에게 ⁠‘오후 2시까지 김해 외동 ○○은행 내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장소로 찾아가 80만 원을 받고 그 즉시 가출녀를 넘겨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은행 부근에서, 정OO을 차에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온 후 신OO에게 정OO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신OO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OO, 신OO,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캡쳐 사진 및 대화내용 인쇄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공소외 3·공소외 1과의 문자대화내용에 따른, 피고인·신OO의 문자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반면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로 가출한 상태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중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아도 피해자를 온전하고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는 불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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