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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법 개정 후 처벌대상 해당 여부와 소급적용 기준

2014노332
판결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법 개정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설치 당시 무신고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 처벌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무허가 #미신고 #사육시설
질의 응답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 의무가 없던 시절에 설치하고, 법 개정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설치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는, 법 개정 후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동일 시설을 이용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노332 판결은 시설 설치 시점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법령 변경 후 이용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 가축분뇨법 당시 미신고 설치, 사후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처벌 받나요?
답변
설치 당시 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노332 판결은 '법 개정 전 설치자'가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허가 설치자가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제3자가 그 시설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시설 자체가 미신고·무허가로 설치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도 처벌대를 넓혔을 뿐, 시설 설치 당시 적법했으면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노332 판결은 개정법의 처벌 규정 확대가 '신고 의무 위반·미신고 시설자'와 그 시설의 이용자 모두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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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상연(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주 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설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개정 가축분뇨법 취지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자만 처벌을 받고 시설이용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형벌권 행사에 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후 개정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전단이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후단이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후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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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 의무가 없던 시절에 설치하고, 법 개정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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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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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가축분뇨법 당시 미신고 설치, 사후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처벌 받나요?
답변
설치 당시 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노332 판결은 '법 개정 전 설치자'가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허가 설치자가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제3자가 그 시설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시설 자체가 미신고·무허가로 설치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도 처벌대를 넓혔을 뿐, 시설 설치 당시 적법했으면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노332 판결은 개정법의 처벌 규정 확대가 '신고 의무 위반·미신고 시설자'와 그 시설의 이용자 모두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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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상연(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주 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설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개정 가축분뇨법 취지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자만 처벌을 받고 시설이용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형벌권 행사에 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후 개정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전단이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후단이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후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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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