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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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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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검사
오상연(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사 박영주(국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설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개정 가축분뇨법 취지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자만 처벌을 받고 시설이용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형벌권 행사에 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후 개정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전단이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후단이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후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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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연(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사 박영주(국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설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개정 가축분뇨법 취지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자만 처벌을 받고 시설이용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형벌권 행사에 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후 개정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전단이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후단이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후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