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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기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1713
판결 요약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에 '대토보상'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전액(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을 소급해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에 해제조건이 없거나 사실상 권리가 이전된 때, 현물출자 완료로 보아 조세감면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함을 확인했습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부동산투자회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토보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미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급 취소되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런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 없고 실제 주식도 취득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돼도 세액 감면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해제권이 없고 주식을 이미 취득했다면 실제로 현물출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대토보상'이 빠지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실제 권리 이전이 되면 등기 등 형식적 요소와 관계없이 과세 요건 성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관계 법령 개정 및 인허가 전 현물출자라도 조건부나 유동적 무효 계약이 아님이 명확하다면, 세법상 사실상 권리 이전이 이뤄진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에서 관련 법령·계약내용상 영업인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권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4. 현물출자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청산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살아나나요?
답변
법인 청산·해산 및 재출자 사유가 있더라도 최초 현물출자로 실질적인 권리이전이 있었으면 감면 제한 요건 충족이라서, 소급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구 법인 해산 후 재출자 등 정산·이전의 추가 행위가 있었다 해도 최초 현물출자의 실질 효과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5.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목적의 납세자 임의 해제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출자 계약에 임의적 해제·철회가 금지되어 있고 실제 이행되었다면 납세자가 과세 시점 및 요건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조세 행정의 공정성 보호를 위해 감면 및 과세 요건 성립 후 임의로 시점을 변경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6.3.

판 결 선 고

2024.7.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게 한 2020년 양도소득세 47,043,94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573,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9. 12. 19. ㅇㅇ시 ㅇㅇ동 367 토지 1,919㎡ 중 원고의 지분(1171/1919)을 1,569,140,000원에, 2020. 1. 22. 위 같은 동 88-1 토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04,066,660원에 협의 수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 중 일부인 3,133,206,660원(=위 367 토지 1,569,140,000원+위 88-1 토지 1,564,066,660원)을 대토금액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 양도가액 중 대토보상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대토보상감면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ㅇㅇㅇㅇ대토개발제1호위탁부동산투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은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2020. 12. 11. 유상증자(626,641주)함으로써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세액 등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 원고에게 위 감사자료에 따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43,9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4.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환급충당신청을 이유로 환급충당세액 8,573,710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4. 30. 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38,470,23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5. 3.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대토보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토리츠법인 설립인가 및 현물출자를 승인받아 현물출자 납입을 완료하기 위한 사전절차 내지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영업인가가 미확정상태이고, 현물출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법인의 현물출자 미완성에 따라 해산과 청산사유가 발생하였고, 대토보상권의 권리의무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여전히 대토보상권을 소유하고 있어 아직 그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세액감면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위 조항 중 제3항은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 ㆍ 납부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0. 10.경 이 사건 법인과 ⁠‘ㅇㅇㅇㅇ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보면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현물출자일에 지체없이 재산의 이전을 위한 제반 서류를 이 사건 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은 현물출자일 다음날부터 2주간 내에 정관, 공증받은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대토보상권 대상자 및 금액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원고는 현물출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LH공사에게 대토보상권 채권양도와 관련한 확정일자부 현물출자통지(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제5조 제1항) LH공사와 관련해서도 대토보상권이 종국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임의로 현물출자계약을 해제, 취소,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까지 규정하였다(제10조 제2항).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20. 12. 11. 자본금을 당초 3억 원에서 157,388,44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발행주식 또한 60,000주에서 31,477,688주로 변경하였고, 원고에게 626,641주를 발행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시적으로 등재되도록 하였다.

        ③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16. 설립하였다가 2022. 12. 15. 임시주주총회에서 총주주결의로 해산하여 2023. 2. 21. 청산종결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법인이 청산종결된 뒤 2023. 2. 24.경 주식회사 ㅇㅇㅇㅇ대토개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에게 다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는 당초 현물출자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없으며, 위와 같이 재출자가 이루어진 것은 종전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해 그 채권·채무 관계를 주주들과 사이에 새로 정산하게 되었고, 그 정산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신설 법인에 다시 투자하였거나 또는 원고는 새로운 리츠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현물출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리츠 영업 특례제도가 도입되기 전 리츠법인과의 현물출자 계약이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없이 체결된 것은 일종의 유동적 무효 계약이거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물출자계약서상 이를 조건부로 함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LH공사에게 대토보상권 채권양도와 관련한 확정일자부 현물출자통지(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LH공사와 관련해서도 대토보상권이 종국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 사실, 나아가 원고가 임의로 현물출자계약을 해제, 취소,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에 관하여 상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는 것으로, 2021. 4. 이전까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20. 12. 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1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23. 2. 23.에 비로소 현물출자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현물출자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등 납세자의 자의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시기가 변경되게 된다면 조세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⑧ 원고는 대토보상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가능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영업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리츠법인에 대토보상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할 수 없어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으로 완성된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하게 되고, 이는 사법관계에 있어서와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측면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실현된다는 소득발생의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고, 여기서 이전이라 함은 자산에 대한 권리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실상의 이전은 반드시 민법 또는 다른 세법상의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리츠법인에 대토보상권의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동산투자회사에 결국 현물출자한 이상 감면받은 새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2. 9. 16.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법인의 이름에 ⁠‘관리’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을 뿐이고, 비상무이사는 양 회사가 모두 동일하다. 이는 법의 개정으로 신규 대토리츠법인을 특례등록한 후 다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22. 3. 10.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신청을 하면서 ⁠‘관리’라는 단어를 추가한 상호명을 사용하였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1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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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기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1713
판결 요약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에 '대토보상'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전액(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을 소급해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에 해제조건이 없거나 사실상 권리가 이전된 때, 현물출자 완료로 보아 조세감면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함을 확인했습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부동산투자회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토보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미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급 취소되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런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 없고 실제 주식도 취득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돼도 세액 감면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해제권이 없고 주식을 이미 취득했다면 실제로 현물출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이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대토보상'이 빠지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실제 권리 이전이 되면 등기 등 형식적 요소와 관계없이 과세 요건 성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관계 법령 개정 및 인허가 전 현물출자라도 조건부나 유동적 무효 계약이 아님이 명확하다면, 세법상 사실상 권리 이전이 이뤄진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에서 관련 법령·계약내용상 영업인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권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4. 현물출자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청산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살아나나요?
답변
법인 청산·해산 및 재출자 사유가 있더라도 최초 현물출자로 실질적인 권리이전이 있었으면 감면 제한 요건 충족이라서, 소급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구 법인 해산 후 재출자 등 정산·이전의 추가 행위가 있었다 해도 최초 현물출자의 실질 효과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5.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목적의 납세자 임의 해제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출자 계약에 임의적 해제·철회가 금지되어 있고 실제 이행되었다면 납세자가 과세 시점 및 요건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713 판결은 조세 행정의 공정성 보호를 위해 감면 및 과세 요건 성립 후 임의로 시점을 변경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6.3.

판 결 선 고

2024.7.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 원고에게 한 2020년 양도소득세 47,043,94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573,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9. 12. 19. ㅇㅇ시 ㅇㅇ동 367 토지 1,919㎡ 중 원고의 지분(1171/1919)을 1,569,140,000원에, 2020. 1. 22. 위 같은 동 88-1 토지 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04,066,660원에 협의 수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 중 일부인 3,133,206,660원(=위 367 토지 1,569,140,000원+위 88-1 토지 1,564,066,660원)을 대토금액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 양도가액 중 대토보상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대토보상감면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이월과세 및 과세특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ㅇㅇㅇㅇ대토개발제1호위탁부동산투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은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2020. 12. 11. 유상증자(626,641주)함으로써 원고가 대토보상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세액 등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 원고에게 위 감사자료에 따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43,9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4.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환급충당신청을 이유로 환급충당세액 8,573,710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4. 30. 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38,470,23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 5. 3.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대토보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토리츠법인 설립인가 및 현물출자를 승인받아 현물출자 납입을 완료하기 위한 사전절차 내지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영업인가가 미확정상태이고, 현물출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법인의 현물출자 미완성에 따라 해산과 청산사유가 발생하였고, 대토보상권의 권리의무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여전히 대토보상권을 소유하고 있어 아직 그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세액감면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위 조항 중 제3항은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는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 ㆍ 납부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0. 10.경 이 사건 법인과 ⁠‘ㅇㅇㅇㅇ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보면 이 사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현물출자일에 지체없이 재산의 이전을 위한 제반 서류를 이 사건 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은 현물출자일 다음날부터 2주간 내에 정관, 공증받은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대토보상권 대상자 및 금액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원고는 현물출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LH공사에게 대토보상권 채권양도와 관련한 확정일자부 현물출자통지(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제5조 제1항) LH공사와 관련해서도 대토보상권이 종국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임의로 현물출자계약을 해제, 취소,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까지 규정하였다(제10조 제2항).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20. 12. 11. 자본금을 당초 3억 원에서 157,388,44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발행주식 또한 60,000주에서 31,477,688주로 변경하였고, 원고에게 626,641주를 발행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시적으로 등재되도록 하였다.

        ③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16. 설립하였다가 2022. 12. 15. 임시주주총회에서 총주주결의로 해산하여 2023. 2. 21. 청산종결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법인이 청산종결된 뒤 2023. 2. 24.경 주식회사 ㅇㅇㅇㅇ대토개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에게 다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는 당초 현물출자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없으며, 위와 같이 재출자가 이루어진 것은 종전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해 그 채권·채무 관계를 주주들과 사이에 새로 정산하게 되었고, 그 정산에 따라 원고가 새로이 신설 법인에 다시 투자하였거나 또는 원고는 새로운 리츠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현물출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리츠 영업 특례제도가 도입되기 전 리츠법인과의 현물출자 계약이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없이 체결된 것은 일종의 유동적 무효 계약이거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물출자계약서상 이를 조건부로 함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LH공사에게 대토보상권 채권양도와 관련한 확정일자부 현물출자통지(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LH공사와 관련해서도 대토보상권이 종국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 사실, 나아가 원고가 임의로 현물출자계약을 해제, 취소,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에 관하여 상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는 것으로, 2021. 4. 이전까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20. 12. 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1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23. 2. 23.에 비로소 현물출자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현물출자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등 납세자의 자의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시기가 변경되게 된다면 조세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⑧ 원고는 대토보상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가능하더라도 국토교통부의 영업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리츠법인에 대토보상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할 수 없어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으로 완성된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하게 되고, 이는 사법관계에 있어서와 달리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측면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실현된다는 소득발생의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고, 여기서 이전이라 함은 자산에 대한 권리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실상의 이전은 반드시 민법 또는 다른 세법상의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리츠법인에 대토보상권의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동산투자회사에 결국 현물출자한 이상 감면받은 새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2. 9. 16.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법인의 이름에 ⁠‘관리’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을 뿐이고, 비상무이사는 양 회사가 모두 동일하다. 이는 법의 개정으로 신규 대토리츠법인을 특례등록한 후 다시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22. 3. 10.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신청을 하면서 ⁠‘관리’라는 단어를 추가한 상호명을 사용하였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1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