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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주식의 주권 발행청구권 및 인도의무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09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주주 지위를 대위한 국세 채권자(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세체납 #주식주권 #발행청구 #인도의무 #국세청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주식에 대해 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세 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판결은 국세 채권자가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명의 주식의 주권을 국세청에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예, 회사는 발행된 주권을 국세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판결은 피고가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예,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후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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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주식의 주권 발행청구권 및 인도의무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09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주주 지위를 대위한 국세 채권자(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국세체납 #주식주권 #발행청구 #인도의무 #국세청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주식에 대해 국가는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세 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판결은 국세 채권자가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명의 주식의 주권을 국세청에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예, 회사는 발행된 주권을 국세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판결은 피고가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예,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909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 채권자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발행한 주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9092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후ㅇ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5.3.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497,38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