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0. |
판 결 선 고 |
2024.4.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72,36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공시지가 상승 등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아니라 형질변경, 도시계획상 변경, 용도변경 등 도저히 시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토지현황 및 이용상태가 동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요인도 없다. ㅇㅇ시 ‘ㅇㅇ운동장 ㅇㅇㅇ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여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효과는 증여일 이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심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도저히 시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좁게 인정하게 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도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자본수익률이 2배 이상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도 4.015% 증가한 점,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인근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증여일인 2019. 5. 2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0,304,000,000원인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20. 2. 20. 기준 이 사건 감정평가액 10,895,500,000원과 5.74% 정도 차이가 나 피고로서는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그러한 심의가 있다고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0. |
판 결 선 고 |
2024.4.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72,36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공시지가 상승 등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아니라 형질변경, 도시계획상 변경, 용도변경 등 도저히 시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토지현황 및 이용상태가 동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요인도 없다. ㅇㅇ시 ‘ㅇㅇ운동장 ㅇㅇㅇ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여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효과는 증여일 이전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심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도저히 시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유의미한 가격변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좁게 인정하게 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도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자본수익률이 2배 이상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도 4.015% 증가한 점,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인근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증여일인 2019. 5. 2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0,304,000,000원인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20. 2. 20. 기준 이 사건 감정평가액 10,895,500,000원과 5.74% 정도 차이가 나 피고로서는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그러한 심의가 있다고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