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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기준과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24누20536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소득세 납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세무서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산출기준에 따라 소득세 상당액을 정확히 공제한 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초과배당금 #증여세 #소득세 상당액 #시행규칙 제10조의3 #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시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 상당액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법령상 산출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은 세무서가 공제 기준에 따라 가산세를 산출한 점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은 가산세 대상 금액은 공제 후 잔액이 맞으며, 전부 부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초과배당금 증여세 관련 세법상 소득세 상당액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거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 내에서 시행규칙 산정 방식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20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제정되었다”를 ⁠“신설되었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작성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중 결정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납부 세액, 차감 고지세액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 중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2018년 4월분: ##,###,###원, 2019년 4월 분: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2018년 4월 분: ##,###,###원, 2019년 4월 분:##,###,###원)을 공제한 금액(2018년 4월 분: ##,###,###원, 2019년 4월 분: ##,###,###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41조의2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초과배당금액에대하여 소득세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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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기준과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24누20536
판결 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소득세 납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세무서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산출기준에 따라 소득세 상당액을 정확히 공제한 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초과배당금 #증여세 #소득세 상당액 #시행규칙 제10조의3 #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시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 상당액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법령상 산출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은 세무서가 공제 기준에 따라 가산세를 산출한 점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은 가산세 대상 금액은 공제 후 잔액이 맞으며, 전부 부과 주장은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초과배당금 증여세 관련 세법상 소득세 상당액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거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판결 내에서 시행규칙 산정 방식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20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제정되었다”를 ⁠“신설되었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작성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중 결정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납부 세액, 차감 고지세액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 중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2018년 4월분: ##,###,###원, 2019년 4월 분: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2018년 4월 분: ##,###,###원, 2019년 4월 분:##,###,###원)을 공제한 금액(2018년 4월 분: ##,###,###원, 2019년 4월 분: ##,###,###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41조의2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초과배당금액에대하여 소득세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