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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진주지원 2024가단38130
판결 요약
가등기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가등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가등기는 법원에서 말소등기 이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4-가단-38130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주장이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4-가단-3813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말소등기 절차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등기소 접수번호와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별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4-가단-38130 판결 주문에서 구체적 부동산, 등기소, 접수일을 명시하여 말소등기를 명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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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14###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접수 제15###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0. 29. 접수 제15###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7###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1###호로 마친,

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0##호로 마친,

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EE지원 등기계 2013. 2. 26. 접수 제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진주지원 2024가단38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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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번호와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별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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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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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813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CC등기소 200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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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진주지원 2024가단38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