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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아직 성립 전인데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 요약
채권이 아직 성립 전이라도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 아래 채권이 현실화된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 성립 전 #피보전채권 #매매대금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해당 채권의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크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생긴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채권 역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대금의 증여행위이미 성립된 또는 곧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에서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이 사후에 성립한 경우에도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은 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나중에 실제 채권이 성립했다면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1429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 선고 ⁠(창원)2017나23205판결

판 결 선 고

2018.0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1.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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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아직 성립 전인데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 요약
채권이 아직 성립 전이라도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 아래 채권이 현실화된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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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해당 채권의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크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생긴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채권 역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대금의 증여행위이미 성립된 또는 곧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에서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이 사후에 성립한 경우에도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은 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나중에 실제 채권이 성립했다면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1429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 선고 ⁠(창원)2017나23205판결

판 결 선 고

2018.0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1.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다2142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