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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단 임대시 벌금형 가능성

2014고정1122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무상 임대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업무상배임이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 #기본재산 무단 임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배임 #보건복지부 허가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임대한 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본인이 대표인 회사에 무상으로 재산을 임대하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 재산을 무상 임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에 피해자 법인 건물 일부를 무상 임대해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인 기본재산 무단 임대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업무상배임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정관·법령상 허가·절차 위반과 자기이익 도모로 인한 배임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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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기소), 김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예산 편성, 건물 유지 보수, 인사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건물 1층 중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본재산인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제곱미터를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의 임대료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현장사진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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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표 #기본재산 무단 임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배임 #보건복지부 허가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임대한 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본인이 대표인 회사에 무상으로 재산을 임대하면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 재산을 무상 임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에 피해자 법인 건물 일부를 무상 임대해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인 기본재산 무단 임대 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업무상배임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122 판결은 정관·법령상 허가·절차 위반과 자기이익 도모로 인한 배임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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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기소), 김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예산 편성, 건물 유지 보수, 인사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건물 1층 중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본재산인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제곱미터를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의 임대료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현장사진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