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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산정모형 인정 여부와 정상가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769
판결 요약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식은 국제조세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비교가능성·자료공개·국가·업종·비재무적 요소 미반영 등이 주된 무효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미래 과세처분 시 구체적 산출방법, 비교가능거래, 신용평가요소의 충실한 반영 등이 실무 필수 포인트입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국세청 모형 #해외자회사 #신용등급
질의 응답
1.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이 국제조세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청 모형은 실제 거래가격이나 구체적인 비교가능거래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769 판결은 국세청 모형이 실제 독립된 제3자간 현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 국제조세법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의 어떤 문제가 인정되었나요?
답변
자료의 공개성 결여, 국내기업 부도데이터 적용, 산업·국가·비재무정보 미반영, 단일모형 적용 등 합리성과 실질적 비교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769 판결은 자료의 확보·이용 불가능성, 국가별·산업별 요인 무시, 비재무적 요소 미반영,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 효과 미고려 등 구체적 문제점을 들어 국세청 모형의 적합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에서 암묵적 보증효과는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명시적 지급보증을 넘어서는, 단지 그룹에 속하는 것만으로 생기는 암묵적 보증 효과는 별개로 정상가격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769 판결은 OECD 이전가격지침 및 무형자산 지침을 들어,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에 암묵적 보증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청 모형이 아닌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실제 거래에 기초하거나 비교가능 거래, 산업·국가 특성, 비재무적 요소 등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769 판결은 산출방법 적법성, 비교가능성, 자료 투명성, 신용평가의 실질성을 종합적으로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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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2. 3. 22.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30,622,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해외 자회사들

원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의 사

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별지  ⁠‘피고의 보증수수료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해외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들 해외 자회사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어 2008. 12. 26. 법

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별지 기재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

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3%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여

총 00원을 수취하였다.

다. 세무조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국세청은 2012년경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인 00원에서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뺀 차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여 그 소득금액 조정액을

200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고, 2012. 3. 22.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

고에게 법인세 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한편, 피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가 00원이 아니라, 별지 의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란 기재와 같이

00원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환급금

00원과 그 환급가산금 00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의 감액경정 후 남은 0(=

00원 - 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당초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3. 12. 20.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청 모형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

1) 전체적인 논리 구조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정상

가격이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모회사

0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대출이자율’에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에 적용

되는 대출이자율’을 뺀 이자율의 차이에 지급보증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그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이에 국한되고,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값을

토대로 결정되는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하여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상가

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2) 재무자료를 통해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 개발

가) 모형 개발을 위한 표본 선정

이를 위해 국세청1)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업체 62,165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이들 기업의 결산재무제표를 입수하였는데, 국세청은 위와 같이

표본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부도 발생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나) 재무자료에서 재무비율을 추출함으로써 재무모형을 고안

국세청은 위와 같이 입수한 결산재무제표에서 각 회사별로 14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Full 재무모형을 만들면서,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한 요약 재무제표를 기초로

63개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요약 재무모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요약 재무모형을 별

도로 만든 이유는, 추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부도율을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이를

해외 자회사에 적용하여야 하는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요약 재무제표 를 기초로 한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약 재무모형을 이용하는 방

1) 국세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법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2)

다) 재무비율에 대한 통계적 검토

국세청은 Full 재무모형의 143개 재무비율, 요약 재무모형의 63개 재무비율을

검토하면서 각 재무비율별로 부도 발생과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기업

집단과 부도기업 집단 사이에 값이 차이가 없는 경우나 특정 재무비율이 실제 부도발

생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재무비율이 부도율 판단을 위해

무의미하다고 보아 이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는 49개, 요약 재무모

형에서는 21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라) 정확성 비율을 통한 재무비율 검토

국세청은 다시 개별 재무비율의 정확성 비율3)(Accuracy Ratio, AR)을 산출하

여 그 값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재무비율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Full 재무모형에서 는 45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18개의 재무비율이 남게 되었다.

마) 중복되는 재무비율 제거

국세청은 같은 범주(Category)에 속하여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변수들의

경우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에서 더 나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 만 선택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Full 재무모형에서는

28개, 요약재무모형에서는 14개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바) 부호 불일치 변수 제거

2) 한편, 요약 재무모형 외에도 Full 재무모형을 함께 만든 이유는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을 상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정확성 비율이란, 완전모형(부도기업을 항상 부도로 예측하는 완벽한 모형)과 랜덤모형(기업에 대한

별다른 정보 없이 무작위로 선택하였을 때를 나타내는 모형) 사이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면적을 분모 로 하고, 평가모형의 변별력 부분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것으 로 평가를 받는다.

- 6 -

순번 국세청 모형에서 사용되는 최종 재무비율

1 이자비용

매출총이익 × ��

2 영업자산 회전율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직전매출채권 직전대손충당금 직전재고자산 ÷ 

매출액

3 부채총계

이익잉여금 × ��

국세청은 재무비율의 특성과 부호가 맞지 않는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Full 재무모형에서는 20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13개의 재무비율을 남겼다.

사) 최종적인 재무비율 선정 및 Full 재무모형의 변별력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

력에 대한 비교 검토

국세청은 위와 같이 선정된 재무비율의 구간별 변환 값을 이용하여 로지트 회

귀모형(Logit Regression Model)으로 추정된 부도확률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Full 재

무모형에서는 8개, 요약 재무모형에서는 5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의 변별력을 검증한 결과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의 정확성 비율(AR) 값이 67.3%와 64.7%, AUROC(Area

Under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4) 값이 83.7%와 82.1%로 각 재무모형의 변

별력이 높고, Full 재무모형과 요약 재무모형 사이에 변별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요약 재무모형의 5개 재무비율을 최종 재무

비율로 선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4) 평가모형의 산출값인 평점, 등급 등의 특정값을 기준으로 우량과 불량을 구분하였을 때 실제 우량을

불량으로 분류하는 비율 FAR(False Alarm Rate)에 대한 실제 불량을 불량으로 분류하는 HR(Hit

Rate)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ROC 곡선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모형의 변별력을 나

타내는 지표이다. AUROC는 ROC 곡선의 아랫부분 면적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평가모형의 변별

력(예측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7 -

4 적립금 총 자산비율 = 자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 ��

5 총 자산 수익율 = 자산

당기순이익 × �

재무비율

RF

변환값

가중치 모형점수 산식

이자비용

매출총이익 × 3 ① 0.4088

모형점수    부도율     EXP􎨮

􎨮  부도확율

우량확율    � #Wk × 􎦾

 5Y × 􎦿 � × 􎧀

�� × 􎧁  y� × 􎧂

영업자산 회전율 ② 0.3890

부채총계

이익잉여금 × �� ③ 0.1595

적립금 총 자산비율 ④ 0.4307

총 자산 수익율 ⑤ 0.3410

아) RF 변환 값 및 모형점수 산출

국세청은 위 각 재무비율을 RF지표(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변환하기 위

하여 표본 기업들의 5개 재무비율을 재무비율별로 차례대로 정렬한 후 2%씩 50개의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별 부도기업 수에 대한 정상기업 수의 비율을 Ln함수에 대입하

여 각 구간별 RF변환 값을 구하였다.5)

국세청은 각 재무비율별로 산출한 RF변환 값에 각 재무비율별로 마련된 가중

치6)를 적용하여 다음 표에 기재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회사별로 하나씩의

모형점수를 산출하였다.

자)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과의 대응

국세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표본 기업들의 모형점수를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

5) 결국, 5개의 재무비율 별로 해당 재무비율에 대한 50개의 구간의 RF 변환값이 산출되어 표로 정리되

었다.

6) 각 재무비율의 변환 값이 몇 배 증가할 때 해당 재무비율의 가중치만큼 우량확률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8 -

평가모형 검증시스템(Monitoring Risk Information and Decision of IRB Approval

Supporting System, MIDAS 시스템)의 표준신용등급 및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PD)의

범위와 대응시켰는데, 구체적으로는 ㉠ 모형점수를 큰 순서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 모형점수와 금융감독원의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의 값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등급별

구성분포가 정규분포를 나타내도록 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부도율의 범위에 점수구간

별 부도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별 부도율의 역전현상이 없도록 한 후, ㉢ 다

시 ㉠에서 서열화된 모형점수를 1%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간을 나눈 다음 ㉡의 고려사

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변 몇 개의 구간들을 합쳐서 하나의 등급구간을 생성하는 방

법으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하여 아래와 같은 등급계량화 결과를 산출하였다.

결국, 국세청은 이러한 등급계량화 결과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재무자

료 중 다섯 개의 재무비율을 추출하여 이를 RF 값으로 변환한 후 RF 변환 값을 모형

점수 산식에 대입하여 모형점수를 산출하고 그러한 모형점수별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산출

- 9 -

가) 가산금리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변수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

금리가 있는데,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신용도의 차이에 기인한 대출금

리의 차이는 가산금리에서 이루어지고,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나) 예상손실 산정

먼저, 예상손실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정되는데7), 부도율은 앞서 본 과정에 따라 산정된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손실율은 1에서 회수율8)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고9),

금융투자협회는 5개 보증기관의 회수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가 부도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도 후 3년 이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산정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은 25%에 달하였다. 국세청은 이에 기초하

여 손실율을 75%10)로 정하였다.

다) 예상외손실 산정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차주

의 부도에 의한 금전적 손실위험을 의미하고, 그 산출 구조는 ① 위험자본에 ② 목표

수익률을 곱하는 것이다. ① 위험자본이란 신BIS협약11)에서 예상외손실 산출시 적용하 고 있는 소요자기자본율과 동일한 개념으로12) 소요자기자본율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7) 예상손실 = 부도율(PD) × 손실율(LGD)

8) 차주의 부도 발생시 회수 가능한 금액의 비율

9) 손실율(LGD) = 1- 회수율

10) 손실율 75% = 100% - 회수율 25%

11) 은행건전성 기준인 BIS 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BIS 협약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2006년

개정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협약(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규제기준)이다.

- 10 -

부도율(PD), 손실율(LGD), 만기(M)인데, 손실율은 앞서 본 예상손실에서 사용하는 75% 를 적용하고, 만기는 1년을 적용하였다. ②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자본에 대한 목표수익

률이란 은행이 규제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자본 대비 최소한 적립해야 하는 최소

적립 자기자본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목표 수익률은 은행 내부의 영업비밀이므로, 이를

은행별로 입수하여 표준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그 대안으로 은행의 실제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대출이자율에 목표 수익률을 반영하는 이유가 개

별 차주의 위험자본에 대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익률 정도를 그 위험자

본으로부터 최소한 받아 경제적 자본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개별차주의 위험자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수준 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2008년 말 BIS 자기자

본비율인 12.75%를 목표 수익률로 하여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라)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 표

결국,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 모두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만을 변수로 하여

산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손실 값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12)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  � ×   exp �

  exp � × 

 ×    exp -

  exp � × 

만기조정  b  �� × log 

자본요구량    ×     � ×       

f × �   ×    ×    ×      ×  

- 11 -

계속하여 표준신용등급별 예상외손실 값을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2 -

마)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표

이렇게 산출된 예상손실 값과 예상외손실 값을 표준신용등급별로 더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고, 이것이 바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가 된다.

4) 국세청 모형을 통한 정상가격의 산출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각 하한의 차

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으로, 위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의 각 상한의 차이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으로 결정하였고,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하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의 하한과 실제

지급보증액에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

격의 상한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만일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위 정상가격의 하한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정

상가격과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당해 사업

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것으로 보아 모두 10등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

사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국세청은 실제 표준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비재무적인 요소 를 감안하여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

향 조정하였다.13)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 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 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차이조정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법 에 따른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4)

2) 피고의 주장

13) 결국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이거나 11, 12, 13등급인 경우에는 9등급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

게 된다.

14) 원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13. 2. 15. 비로소 법령에 규정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3항 내지 제5

항을 소급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국세청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

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

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

로서 적법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4조 제1

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

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

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

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

조).

2)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국제조세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

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

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

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 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 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

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

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어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살펴본다.

나)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국제조세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 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년 4월경 보도자료 를 통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2015. 4. 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이

전까지 국세청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사실, RF 변환 값 산출 과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

실,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

(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인 사실 등 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사

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다)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피고는 국세청 모형 개발 과정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 외부감사

대상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그 재무자료와 부도율을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데, ①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 ②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 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배치되는 점, ③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 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을 제4호증)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의

부도 데이터를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청 모형 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 로 당연히 각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합리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별로 신용평가 과정에서 적용

되는 평가요소 및 그 가중치는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산업별 부도확률 역시 다르다는

점, 실제로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은 산업별로 별개의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평가모형인 국세청모형은 산업별로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

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마)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1)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르면 직전 2개 연도의 요약

재무자료만이 산식에 대입되어 고려되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

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신용정보회사와 은행에서는 재무모

형 외에도 계량비재무모형, 대표자모형 등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목적에 맞는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비재무항목에 관한 정

보는 수집 가능한 자료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점15), ③ 국세청 모형은 요약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국가위험 및 국내 모회사의 지원도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

포하고 있는 점16), ④ 이 때문에 국세청 모형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고17), ⑤ 국가위험 등 비재무항목까지

반영한 일반적인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과 국세청 모형에 따른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에는 차이가 있는 점18)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⑥ 자

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

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과거의 제한된 재무정보만을 활용한 국세청 모형으로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15) 을 제4호증 제73쪽 등 참조

16) 을 제4호증 제86쪽 등 참조

17) 을 제4호증 제144쪽 등 참조

18) 을 제4호증 제147쪽 등 참조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

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등

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

무정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19)

(2)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살펴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

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 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바)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

사의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에 따라 해

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이 상승된 부분까지 정상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문제점

19) 또한, 결과적으로도 그러한 방식이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모형에 의하면, 모회사가 5등급, 자회사가 6등급일 경우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8817%, 자회사

1.1246%이고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429%이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일괄 상향하면, 모회사가 4등급, 자회사가 5등급이 되어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5846%, 자회사

0.8817%이어서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971%이 되므로, 오히려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가 더

욱 커지는 결과가 된다. ⁠[위 각 평균값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신용

위험프리미엄’표에 기재된 수치(갑 제5호증에 기재된 수치이기도 하다)와 다르다. 그 이유는 위 ⁠‘표준

신용등급별 신용위험프리미엄’표의 ⁠‘신용위험프리미엄’ 중 ⁠‘하한’란 및 ⁠‘상한’란의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반올림하여 단순화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평균값의 계산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 표에 의하면 4등급의 신용위험프리미엄의 하한은 0.39%, 상한은 0.78%이므로, 그 평균은

0.585%이어야 하나, 위 표에는 평균값이 0.61%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표에 의하면 6등급의 신용

위험프리미엄의 하한은 0.99%, 상한은 1.26%이므로, 그 평균은 1.125%이어야 하나, 위 표에는 평균값 이 1.14%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가산금리의 하한과 상한 및 그 평균값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31에 기재된 표에 따라 수치를 특정하였다.]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에 의하면, ①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체적인 사업위험 및 재무적 위험을 감안할 뿐

아니라 기업의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므로 산업위

험 및 경영관리위험 등과 함께 소속계열과의 관계도 중요한 환경요소로 고려하게 되 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등에 소속된 계열기업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속 계열의 전반적인 신용도가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해

계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용등급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사실,

② 국내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의해 국내 상위 기업집

단의 경우 소속 기업들 간의 직접적인 재무적 연결고리들이 단절되게 되어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법적․제도적 규제 요소뿐 아니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들에 대한 지배구조 와 경제적 동기에 대한 고도의 질적 분석이 필요하게 된 사실, ③ 주요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계열신용평가방법론에 기초하여 독자신

용등급에 적절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최종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는 ㉮ 계열분석

의 범위 설정, ㉯ 계열통합 신용위험 수준 및 계열사간 통합․분리 수준에 대한 분석,

㉰ 계별 계열회사의 독자신용등급 결정, ㉱ 계열 통합신용등급 결정, ㉲ 계열지원가능

성 분석, ㉳ 최종신용등급 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점, ④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20) 원고가 2015. 8. 24.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계열신용평가방법론’, 피고가 2015. 10. 11. 준비서

면에 첨부하여 ⁠‘이주형, 김재원 증인신문조서’라는 명칭으로 제출한 증인 이주형, 김재원에 대한 각 증

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록 참조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 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던 사실, ⑤ 뱅크오브아메

리카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

지점로부터 국내 모회사와 관련한 국내시장 동향정보를 받았는데, 대출금리는 해외 자

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에서 결정하였고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

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

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 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

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는 사실, ⑥ 한국씨티은행이 현대모비스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

시한 대출의향서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현대모비스의 해외 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

서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

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

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

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

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앞

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는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사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므 로 이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 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회

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지급보증 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21)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 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

여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21) 만일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이라는 이익에 대하여도 모회사에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면, 모회사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회사로부터 암묵적 보증에 대한 대가를 수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논리를 일관한다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국내 자회

사가 해외 모회사에게 암묵적 보증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

다는 결론이 되는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 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켐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

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

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 1(Example

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

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

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

리22)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

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

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

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 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22) 즉, 자회사 S가 P를 모회사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인 경우에 적용될 금리보다는 낮지만, 모회사

인 P에게 적용될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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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

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

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

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

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 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묵

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으 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모회사의 무형자산인 ⁠‘신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형자산으로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

실에 기인한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시너지(synergy)라고 표현함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Chapter VI,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s) 문단 6.30은, 제6장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시너지(synergies)를

제외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8부터 1.114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

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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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한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

상가격 산출과정의 합리성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사실

들을 고려하면 암묵적 보증의 효과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 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

(1)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

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 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2) 또한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

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

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3)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

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

균 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는바, 이러한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귀

속연도인 2006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아)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

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

가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

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 현실 거래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

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 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반면,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관한 관련사건의 증인신문조서23)에 나타난 사

례들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상요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정한

0.3%의 요율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국내 모회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을, 무보증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된 금리는 기존

금리와 동일하거나 0.1% 정도 상승한데 그쳤다.

(2) 국내 모회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인 Mobis Slovakia

s.r.o.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지급보증 차입과 무보증 차

입의 대출금리 차이는 0.15%에 불과하다.24) 그 밖에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

23) 피고가 2015. 10. 11. ⁠‘이주형, 김재원 증인신문조서’라는 명칭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인

이주형, 김재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록 참조

사인 Ohio Module Manufacturing Company LLC가 뱅크오브아메리카로부터 받은 대출

의향서에 기재된 지급보증 차입과 무보증 차입의 대출금리 차이 역시 0.15%이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

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

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

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 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

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는, Comfort Letter 혹은 Letter of Comfort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지급보증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실들에서 말하 는 무보증 차입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회사가 대출을 받는 등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채권자는 모회사 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자회사 등에 관한 일정한 확인이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24) 반면, 과세관청이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그 18배인 2.72%에 달한다 고 한다.

있고, 이러한 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 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장하는 모회사 등의 명예나 신용을 고려한 이행을 기대하

여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비율의 확인, 자회사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자회사 등의 자력 또는 이행능력을 뒷받침할 방침의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컴

포트레터(letter of comfort)라고 불리는 서면을 작성·교부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 등이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 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 등의 계약 체결을 인식 혹은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

만으로는, 모회사 등에 어떠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사례들에서 보증의 의사를 추

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되었다는 점이나 해외 자회사의 자금 차입

의 경우 거래 실무상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된다 는 것이 관행이라는 사정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신뢰성 검증 문제

신용평가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모형

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데,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25).

카)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

25)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용평가모형의 AUROC 값을 통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나, 을 제4

호증을 통해 알 수 있는 AUROC 값의 성격상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점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

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26) 그런데, 해외 자

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

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

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지게 된

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법 제5조,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09. 2. 4. 대

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

격 산출방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