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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감면 대상 출자법인 범위 및 요건 쟁점 판결

2015두43353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시 출자하지 않아도, 특별법에 따라 사후 출자한 법인은 지방세감면 출자법인에 포함됩니다. 출자법인 범위는 지방공기업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조항 해석 시 설립당시 출자 유무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출자사실이 감면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세감면 #출자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특별법 #사후출자
질의 응답
1. 사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특별법인도 지방세 감면 출자법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별법에 따라 설립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도 감면 조항의 출자법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된 출자가 설립 후에 이루어진 경우도 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 특례 감면 조항의 출자법인은 지방공기업으로만 한정되나요?
답변
감면조항상 출자법인은 지방공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만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지방세 감면 적용받으려면 설립 당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야 하나요?
답변
설립 당시 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예정된 사후 출자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법인의 설립과 관계없이 예정된 출자가 이루어지면 감면대상 출자법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후 감면조항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예정된 출자가 실현되면 출자법인으로 보아 감면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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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암군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시에 이루어진 법인뿐 아니라,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한국가스공사법(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은, 원고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 자본금을 2천억 원으로 하되(제4조 제1항),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하였다(제4조 제2항).
 ⁠(2)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합계 9.48%)이다.
 ⁠(3)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6. 및 2013. 9. 10. 그 관할구역에 있는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예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하고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만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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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335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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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출자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특별법 #사후출자
질의 응답
1. 사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특별법인도 지방세 감면 출자법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별법에 따라 설립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도 감면 조항의 출자법인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된 출자가 설립 후에 이루어진 경우도 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 특례 감면 조항의 출자법인은 지방공기업으로만 한정되나요?
답변
감면조항상 출자법인은 지방공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만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지방세 감면 적용받으려면 설립 당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야 하나요?
답변
설립 당시 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예정된 사후 출자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법인의 설립과 관계없이 예정된 출자가 이루어지면 감면대상 출자법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후 감면조항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353 판결은 예정된 출자가 실현되면 출자법인으로 보아 감면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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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 제1항(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암군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시에 이루어진 법인뿐 아니라,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한국가스공사법(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은, 원고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 자본금을 2천억 원으로 하되(제4조 제1항),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하였다(제4조 제2항).
 ⁠(2)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합계 9.48%)이다.
 ⁠(3)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6. 및 2013. 9. 10. 그 관할구역에 있는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예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하고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만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