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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과 피해자 중과실 판단기준

2013다33584
판결 요약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피용자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면책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회사 팀장의 투자금 편취 행위가 외관상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투자행위가 사무집행 외임을 인식했거나 현저히 부주의했음을 단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도 부정되었습니다.
#사용자책임 #사무집행 #외형상 직무 #중대한 과실 #민법 756조
질의 응답
1.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함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피용자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 위험창출·방지조치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 행위의 사무집행 외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피해자가 사무집행행위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은 사용자책임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일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직무권한 내 행위로 믿어 상당히 현저히 주의가 결여된 상태임을 ‘중대한 과실’로 해석하였습니다.
4.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팀장이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회사 직원의 직무임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맡긴 점을 들어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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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탁금반환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 ⁠[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1. 선고 2012나74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지점 프라이빗 뱅킹 팀장인 소외인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피고의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소외인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인과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의 ○○○지점 프라이빗 뱅킹 팀장이라는 소외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피고에게 위탁한다고 믿고 소외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인 점,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투자방법이나 투자상품의 특성상 소외인 자신이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먼저 투자금을 수령한 뒤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서 담당 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투자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소외인이나 소외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자신들은 그로부터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투자 거래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이나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을 그 판시 금액과 같이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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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33584
판결 요약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피용자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면책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융회사 팀장의 투자금 편취 행위가 외관상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투자행위가 사무집행 외임을 인식했거나 현저히 부주의했음을 단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도 부정되었습니다.
#사용자책임 #사무집행 #외형상 직무 #중대한 과실 #민법 756조
질의 응답
1.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함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피용자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 위험창출·방지조치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 행위의 사무집행 외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피해자가 사무집행행위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은 사용자책임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일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직무권한 내 행위로 믿어 상당히 현저히 주의가 결여된 상태임을 ‘중대한 과실’로 해석하였습니다.
4.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3584 판결은 팀장이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회사 직원의 직무임을 신뢰하여 투자금을 맡긴 점을 들어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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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 ⁠[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1. 선고 2012나74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지점 프라이빗 뱅킹 팀장인 소외인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피고의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소외인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인과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의 ○○○지점 프라이빗 뱅킹 팀장이라는 소외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피고에게 위탁한다고 믿고 소외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인 점,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투자방법이나 투자상품의 특성상 소외인 자신이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먼저 투자금을 수령한 뒤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서 담당 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투자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소외인이나 소외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자신들은 그로부터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투자 거래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이나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을 그 판시 금액과 같이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