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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공범 범위

2023도3741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실제 사실로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공범관계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며, 강학상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등이 내용 인정 거부 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합니다.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 #공범조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312조 #내용인정
질의 응답
1. 피고인 아닌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범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할 때에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은 진술 내용 부합성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과 대향범도 포함되나요?
답변
필요적 공범, 대향범도 증거능력 판단에서 공범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은 형법 총칙 공범 외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대향범도 제312조 적용이라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를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에서 공범관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부정을 확인했습니다.
4.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진술이 실제 사실과 일치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은 ‘내용 인정’이 단순 진술 확인이 아닌 진술의 사실 부합성까지 동의해야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판시사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공2023상, 99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일부 부적절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2023도3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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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공범 범위

2023도3741
판결 요약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실제 사실로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공범관계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며, 강학상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등이 내용 인정 거부 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합니다.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 #공범조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312조 #내용인정
질의 응답
1. 피고인 아닌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범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할 때에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은 진술 내용 부합성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과 대향범도 포함되나요?
답변
필요적 공범, 대향범도 증거능력 판단에서 공범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은 형법 총칙 공범 외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대향범도 제312조 적용이라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인이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를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에서 공범관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부정을 확인했습니다.
4.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진술이 실제 사실과 일치함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3741 판결은 ‘내용 인정’이 단순 진술 확인이 아닌 진술의 사실 부합성까지 동의해야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판시사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공2023상, 99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일부 부적절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6. 01. 선고 2023도3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