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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사유 판단 기준과 취소 가능성

2013누10566
판결 요약
국방부장관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내린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뇌물 제공 등의 실질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 참가자나 직원의 행위가 제한사유에 해당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관계자의 일방 진술이나 추정만으론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뇌물제공 증거 #금품 제공 판단 #민간투자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사유인 금품·뇌물 공여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직원이 심의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실제 뇌물을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제한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금품제공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한사유 주장에 단순 진술 외에 추가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직원의 진술 외에도 기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관련 증거들만으로 뇌물 제공이 인정되지 않아 제한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심의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준 활동비도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활동비는 곧바로 불법적인 뇌물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물의 목적·수수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일부 금품 교부가 있었으나 뇌물 제공 목적임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참가자격 제한조항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명확한 사실과 회사 또는 직원의 대리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공무원·위원에 대한 뇌물 제공 증거 부족으로 제한사유의 불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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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등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소외 1에게 뇌물을 공여한 소외 2의 군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이후에 변경된 소외 2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 3 및 소외 3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소외 2를 통해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다가 갑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공군 시설병과의 폐쇄성 및 소외 1과 소외 2가 위 병과의 선후배 사이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공무원’에 해당하고, 또한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적어도 원고나 소외 3의 대리인 내지 사자에 해당하여 소외 2의 행위는 결국 원고나 소외 3이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제3,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그 주장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차영민 채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9. 선고 2013누10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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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사유인 금품·뇌물 공여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직원이 심의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실제 뇌물을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제한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금품제공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한사유 주장에 단순 진술 외에 추가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직원의 진술 외에도 기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관련 증거들만으로 뇌물 제공이 인정되지 않아 제한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심의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준 활동비도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활동비는 곧바로 불법적인 뇌물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뇌물의 목적·수수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일부 금품 교부가 있었으나 뇌물 제공 목적임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참가자격 제한조항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명확한 사실과 회사 또는 직원의 대리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은 공무원·위원에 대한 뇌물 제공 증거 부족으로 제한사유의 불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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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등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소외 1에게 뇌물을 공여한 소외 2의 군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이후에 변경된 소외 2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 3 및 소외 3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소외 2를 통해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다가 갑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공군 시설병과의 폐쇄성 및 소외 1과 소외 2가 위 병과의 선후배 사이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공무원’에 해당하고, 또한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적어도 원고나 소외 3의 대리인 내지 사자에 해당하여 소외 2의 행위는 결국 원고나 소외 3이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제3,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그 주장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차영민 채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9. 선고 2013누10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