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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의 동의 없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소멸행위 배임 성립요건 및 판결

2014고단6951
판결 요약
임차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시켜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됨을 알면서도 질권자 동의 없이 권리를 소멸시켜 손해를 발생시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임죄 #질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질권자 동의
질의 응답
1. 질권자를 무시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질권 설정 임무를 위반하여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 소멸∙변경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은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 소멸 등으로 이익을 해하지 않을 임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질권자가 피해를 본 금액이 전부 손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질권 금액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본 보증금 1억6천만 원 상당 전액이 손해로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임죄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무에 위배한 권리처분 행위와 질권자 손해 발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은 임무 위배 행위 및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에 주안점을 두고 배임 성립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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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배임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준희(기소), 송성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공소외 1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808동 2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공소외 1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공소외 1이 위 아파트를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이 잔금기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상가 101호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소외 1과 매수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인중개사 공소외 5 등과 만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9,225,52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공소외 1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권설정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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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차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시켜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됨을 알면서도 질권자 동의 없이 권리를 소멸시켜 손해를 발생시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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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 소멸∙변경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은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권리 소멸 등으로 이익을 해하지 않을 임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질권자가 피해를 본 금액이 전부 손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질권 금액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본 보증금 1억6천만 원 상당 전액이 손해로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임죄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무에 위배한 권리처분 행위와 질권자 손해 발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판결은 임무 위배 행위 및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에 주안점을 두고 배임 성립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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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임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준희(기소), 송성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공소외 1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808동 2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공소외 1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공소외 1이 위 아파트를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이 잔금기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상가 101호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소외 1과 매수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인중개사 공소외 5 등과 만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9,225,52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공소외 1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권설정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