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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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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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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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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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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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e시 ○○구 ◇◇동 78-1 cc상가 101호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인 ‘부동산d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다만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원고의 조카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김BB였다).
나. ee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ff(이하 ‘ff’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노CC 외 3인(이하 ‘노CC 등’이라고 한다)이 2010. 4. 16. ff에게 ee ○○구 ◇◇동 97-5 대 1,1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그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위 15억 원에서 노CC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억 원을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중개수수료 15억 원 중 원고가 매출로 신고한 7억 7,000만원을 제외한 차액 7억 3,000만 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663,636,364원을 신고누락한수입금액으로 보고, 증빙서류 등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16. 4.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17. 3.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주장
노CC 등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김DD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노CC 등이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김D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전달받았을 뿐이며, 나머지 8억 원은 김DD와 매수인인 ff를 위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 이병한(이하 통틀어 ‘김DD 등’이라고 한다)이 중간에서 착복·횡령하였다. 따라서 위 8억 원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김DD에 대한 위 8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김DD의 자산 상태 및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설령 김DD 등이 위 8억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김DD 등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주장
설령 위 8억 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8억 원은 모두 김DD 등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위 8억원을 원고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85. 6. 11.선고 85누2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노CC 등은 2002. 4. 29. 원고의 중개로 ee ○○구 ◇◇동 97-5 대 1,312㎡(이후 이 사건 토지와 ee ○○구 ◇◇동 97-24 대 133.1㎡로 분할되었다)를 대금 87억 원에 매수하면서, 추후 1년 이내에 2배 이상 상승된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게 되면, 원고에게 매매이익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노CC 등은 원고의 중개로 2010. 4. 16. 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83억 원에 매도한 점, ③ 원고는 ee중앙지방검찰청에 김DD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노CC는 중개수수료 7억 원 및 차익실현에 따른 약정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직원 김DD는 노CC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7억원만 전달해 주었으며, 나머지 8억 원은 노CC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이 사건 소장에 ‘원고가 김DD에게 중개수수료 외 수익금은 안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노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수입금액인 위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노CC 등과 f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인 2010. 4. 16. 그청구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됨으로써 김DD 등의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김DD가 8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ee중앙지방검찰청에 김DD를 고소하였으나, 이후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ee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김D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김DD가 노C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5억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중개수수료 중 일부가 이후 김DD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비용을 실지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135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일부 필요경비만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로 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경비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로서,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경우, 실제로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누57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노CC 등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15억 원 중 8억 원이 김DD 등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전혀제출하지 않은 점, 노CC 등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김DD 등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원고가 김DD 등에게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억 원을 필요경비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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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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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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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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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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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e시 ○○구 ◇◇동 78-1 cc상가 101호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인 ‘부동산d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다만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원고의 조카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김BB였다).
나. ee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ff(이하 ‘ff’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노CC 외 3인(이하 ‘노CC 등’이라고 한다)이 2010. 4. 16. ff에게 ee ○○구 ◇◇동 97-5 대 1,1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그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위 15억 원에서 노CC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억 원을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중개수수료 15억 원 중 원고가 매출로 신고한 7억 7,000만원을 제외한 차액 7억 3,000만 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663,636,364원을 신고누락한수입금액으로 보고, 증빙서류 등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16. 4.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17. 3.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주장
노CC 등은 원고의 직원이었던 김DD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노CC 등이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김D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전달받았을 뿐이며, 나머지 8억 원은 김DD와 매수인인 ff를 위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 이병한(이하 통틀어 ‘김DD 등’이라고 한다)이 중간에서 착복·횡령하였다. 따라서 위 8억 원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김DD에 대한 위 8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김DD의 자산 상태 및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설령 김DD 등이 위 8억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김DD 등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나.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주장
설령 위 8억 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8억 원은 모두 김DD 등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고, 위 8억원을 원고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수입금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85. 6. 11.선고 85누2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노CC 등은 2002. 4. 29. 원고의 중개로 ee ○○구 ◇◇동 97-5 대 1,312㎡(이후 이 사건 토지와 ee ○○구 ◇◇동 97-24 대 133.1㎡로 분할되었다)를 대금 87억 원에 매수하면서, 추후 1년 이내에 2배 이상 상승된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게 되면, 원고에게 매매이익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노CC 등은 원고의 중개로 2010. 4. 16. 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83억 원에 매도한 점, ③ 원고는 ee중앙지방검찰청에 김DD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노CC는 중개수수료 7억 원 및 차익실현에 따른 약정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직원 김DD는 노CC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7억원만 전달해 주었으며, 나머지 8억 원은 노CC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이 사건 소장에 ‘원고가 김DD에게 중개수수료 외 수익금은 안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노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수입금액인 위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노CC 등과 f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인 2010. 4. 16. 그청구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됨으로써 김DD 등의 횡령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김DD가 8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ee중앙지방검찰청에 김DD를 고소하였으나, 이후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ee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김DD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김DD가 노C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5억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중개수수료 중 일부가 이후 김DD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비용을 실지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135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일부 필요경비만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로 산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경비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로서,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경우, 실제로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누57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노CC 등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15억 원 중 8억 원이 김DD 등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전혀제출하지 않은 점, 노CC 등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김DD 등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원고가 김DD 등에게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억 원을 필요경비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