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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이용 강간 사건의 양형 및 향정신성의약품 인식 여부 판단

2015노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수면제 탄 음료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원심보다 중한 형(징역 4년, 120시간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 사정상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됨.
#약물강간 #수면제강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인식 요건
질의 응답
1.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에서 약물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인식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수면제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오인 항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강간의 죄질 및 양형 기준은 어떠한가요?
답변
약물을 이용한 강간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계획 가능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사회적 위험성 등을 들어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사정은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연령, 가족·사회적 관계, 범행 경위, 성폭력 전과 없음 및 공개·고지로 인한 현저한 불이익 등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상기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4. 강간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강간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기관에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강간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 공탁을 했어도 약물 사용 강간의 경우 감형 여지는 크지 않나요?
답변
피고인의 초범·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약물 이용 강간 범죄는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징역 4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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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전고등법원 2015. 7. 9. 선고 ⁠(청주)2015노1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보현(기소), 김병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은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이하 ⁠‘이 사건 수면제’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앞서 제2항에서 본 양형사유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2년 6월 내지 5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수현 빈태욱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노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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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수면제 탄 음료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원심보다 중한 형(징역 4년, 120시간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 사정상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부과됨.
#약물강간 #수면제강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인식 요건
질의 응답
1.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에서 약물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인식이 없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피고인이 수면제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오인 항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강간의 죄질 및 양형 기준은 어떠한가요?
답변
약물을 이용한 강간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계획 가능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사회적 위험성 등을 들어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사정은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연령, 가족·사회적 관계, 범행 경위, 성폭력 전과 없음 및 공개·고지로 인한 현저한 불이익 등이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상기 사정들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4. 강간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강간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기관에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강간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 공탁을 했어도 약물 사용 강간의 경우 감형 여지는 크지 않나요?
답변
피고인의 초범·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약물 이용 강간 범죄는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5노18 판결은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징역 4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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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전고등법원 2015. 7. 9. 선고 ⁠(청주)2015노1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보현(기소), 김병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은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이하 ⁠‘이 사건 수면제’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앞서 제2항에서 본 양형사유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2년 6월 내지 5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수현 빈태욱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노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