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를 평가할 방법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임원들보다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5.19. |
|
판 결 선 고 |
2016.06.30.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OO. O. OO. 설립되어 창호제조, 철물제조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은 원고의 주식 중 66.7%를, AAA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감사인 BBB(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주식 중 33.3%를 각 보유한 지배주주이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쟁점임원에게 급여 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박만수 등 다른 비교대상 임원 4인에 비하여 쟁점임원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 임원 4인의 급여평균액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4. 0. 00.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0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0. 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0. 0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5. 0. 00.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00. 0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임원은 대표이사 AAA과 함께 원고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원고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제 임원이고, 나머지 등기된 임원은 실제로는 실무자로서 일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원과 이들 실무자를 동일한 지위로 보아 급여 지급액의 과다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회사에서 주주총회 회의 결의 한도 내에서 임원의 급여를 자율적으로 정한 이상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나머지 4명의 임원만을 쟁점임원과 비교대상으로 삼아 급여를 비교하였으나 비교대상 임원에서 대표이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피고가 산출한 비교대상 4명 임원의 평균급여에는 계산상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러한 점에서도 일부 무효의 하자가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쟁점임원이 원고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과세근거도 존재하여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가) 2008. 2. 29. 개최된 주주총회의사록(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 한도에 대하여 연 급여총액 한도를 대표이사의 경우 0억 원, 이사 및 감사의 경우 0억 0천만 원으로 의결하였을 뿐 원고회사 내부의 각 임원들에 대하여 회사에의 총괄적인 기여도,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개별적, 구체적 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쟁점임원에 대한 2011 사업연도 급여지급 액수는 000원이었는데, 같은 사업연도의 대표이사 급여액수는 000원이었고, 명예회장(CCC), 부사장(DDD), 상무(EEE), 재무(FFF) 등 비교대상 임원들이 2011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급여액수의 평균은 000원이었는바, 이와 같이 쟁점임원은 비교대상 임원들보다 무려 0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더 지급받은 데 비해 쟁점임원이 비교대상 임원들과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원에 대한 구체적 성과평가방법도 확인할 수 없다.
(나) 명예회장(CCC), 부사장(DDD), 상무(EEE)는 2015. 7. 20.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각 확인서의 공통된 내용은 비교대상 임원들이 급여에 대한 불만 및 이견이 없고, 명칭상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를 하다는 것인데, 각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할 무렵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그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원이 실제로는 단지 실무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쟁점임원이 원고회사 내부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부과고지서나 자금업무 서류, 회사 방문자현황, 차량운행 관리일지 등에 쟁점임원이 결재한 내역 및 원고회사를 위하여 쟁점임원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감사의 직함을 가진 쟁점임원이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통상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과 달리 회사 내부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직위의 임원이란 사실상 수행하는 직무가 동일한 경우 및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쟁점임원이 회사운영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와 유사한 정도의 기여를 한 이상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나머지 임원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와 감사는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나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 역할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원의 근무연한이 다른 비교대상임원들보다 짧거나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원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들의 연간 평균임금의 000만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차별되는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산출한 비교대상 임원 4명의 평균급여에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4명의 평균급여는 피고가 산출한 바와 같이 000원[=(000 + 000 + 000 + 000)/4]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를 평가할 방법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임원들보다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
|
원 고 |
주식회사 OO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5.19. |
|
판 결 선 고 |
2016.06.30.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OO. O. OO. 설립되어 창호제조, 철물제조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은 원고의 주식 중 66.7%를, AAA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감사인 BBB(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은 원고의 주식 중 33.3%를 각 보유한 지배주주이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쟁점임원에게 급여 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박만수 등 다른 비교대상 임원 4인에 비하여 쟁점임원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 임원 4인의 급여평균액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14. 0. 00.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00.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0. 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0. 0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5. 0. 00.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00. 0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임원은 대표이사 AAA과 함께 원고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원고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제 임원이고, 나머지 등기된 임원은 실제로는 실무자로서 일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원과 이들 실무자를 동일한 지위로 보아 급여 지급액의 과다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회사에서 주주총회 회의 결의 한도 내에서 임원의 급여를 자율적으로 정한 이상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나머지 4명의 임원만을 쟁점임원과 비교대상으로 삼아 급여를 비교하였으나 비교대상 임원에서 대표이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피고가 산출한 비교대상 4명 임원의 평균급여에는 계산상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러한 점에서도 일부 무효의 하자가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쟁점임원이 원고회사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과세근거도 존재하여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가) 2008. 2. 29. 개최된 주주총회의사록(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 한도에 대하여 연 급여총액 한도를 대표이사의 경우 0억 원, 이사 및 감사의 경우 0억 0천만 원으로 의결하였을 뿐 원고회사 내부의 각 임원들에 대하여 회사에의 총괄적인 기여도,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개별적, 구체적 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한편 쟁점임원에 대한 2011 사업연도 급여지급 액수는 000원이었는데, 같은 사업연도의 대표이사 급여액수는 000원이었고, 명예회장(CCC), 부사장(DDD), 상무(EEE), 재무(FFF) 등 비교대상 임원들이 2011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급여액수의 평균은 000원이었는바, 이와 같이 쟁점임원은 비교대상 임원들보다 무려 0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더 지급받은 데 비해 쟁점임원이 비교대상 임원들과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원에 대한 구체적 성과평가방법도 확인할 수 없다.
(나) 명예회장(CCC), 부사장(DDD), 상무(EEE)는 2015. 7. 20.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각 확인서의 공통된 내용은 비교대상 임원들이 급여에 대한 불만 및 이견이 없고, 명칭상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를 하다는 것인데, 각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할 무렵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그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원이 실제로는 단지 실무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쟁점임원이 원고회사 내부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부과고지서나 자금업무 서류, 회사 방문자현황, 차량운행 관리일지 등에 쟁점임원이 결재한 내역 및 원고회사를 위하여 쟁점임원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거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감사의 직함을 가진 쟁점임원이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통상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과 달리 회사 내부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직위의 임원이란 사실상 수행하는 직무가 동일한 경우 및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쟁점임원이 회사운영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와 유사한 정도의 기여를 한 이상 대표이사를 배제한 채 나머지 임원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와 감사는 회사 내부에서의 지위나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 역할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원의 근무연한이 다른 비교대상임원들보다 짧거나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원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들의 연간 평균임금의 000만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차별되는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산출한 비교대상 임원 4명의 평균급여에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4명의 평균급여는 피고가 산출한 바와 같이 000원[=(000 + 000 + 000 + 000)/4]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