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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06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차명 등으로 주주에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에서 제외받기 어렵다. 주주권 행사 실체와 금전 흐름 등 실질적 요건이 중요하다.
#차명주주 #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명의 차용 사실은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 부족 시 실질주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실질주주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금 출자, 주주권 행사 실태, 내부관계, 권리 행사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주금 납입뿐 아니라 권리행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40338 판결 인용).
3. 명의신탁계약서·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질주주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의 명의신탁계약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주금 납입 등 객관적 자료가 추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가족 간 서면만으로 명의 차용 사실은 입증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등재된 이상 원칙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 요건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재주주는 실질적 주주라 했습니다.
5. 실질 주주임을 부인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실질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그 명의 주식에 관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x년 법인세 x,xxx,xxx원, 202x년 x월 근로소득세 xxx,xxx원, 202x년 xx월 근로소득세 xxx,xxx원, 202x년 xx월 근로소득세 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 지위

  1)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x. xx. xx.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x. xx. xx.부터 202x. xx. xx.까지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원고의 사임 이후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는 OO종합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D는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 C, A, D는 남매 관계이다.

  3) OO종합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 xx,xxx주(1주당 금액 xx,xxx원, 자본금 합계 x억 원) 중 원고가 xx,xxx주(50%), Aa(A의 배우자)이 xx,xxx주(50%)를 보유하고 있고, 그 이후 주주변동사항 신고 및 제출 이력은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 OO종합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x년, 202x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OO종합건설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Aa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다음, 202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50%)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x.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 A가 OO종합건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의 명의대여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OO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이다. 따라서 원고를 OO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2)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②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 등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해당 주주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개정 후 국세기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그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OO종합건설의 국세 중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각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202x. xx. xx.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으로 법인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리는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원고는 OO종합건설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나머지 50%를 보유하는 Aa은 원고와 친족관계(혈족의 배우자)에 있는바, 과점주주로서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즉 원고가 본인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법인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그리고 명의 차용 사실에 대하여는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 원고가 그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를 실질 주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가 주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되, 단순히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8, 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A를 명의신탁자로, 원고를 명의수탁자로 한 201x. xx. xx. 자 주식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고(갑 제2호증), A는 ⁠‘본인이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4, 12호증). 그러나 원고와 A가 친남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 차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A가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실질적인 징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B가 2016. 1. 27. OO종합건설 명의의 OO은행 법인 계좌에 x억 원을 이체하였고(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이후 원고, Aa이 B로부터 OO종합건설 발행주식 총수 xx,xxx주를 각 xx,xxx주씩(매매가액 각 x억 x,xxx만 원) 양수한다는 내용의 201x. xx. xx. 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갑 제4호증의 2, 3)은 인정된다(다만 OO종합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와 같은 주식양도양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가 B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여 OO종합건설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다음, 이후 OO종합건설 계좌에서 x억 x,xxx만 원, A 개인 계좌에서 x억 x,xxx만 원을 각 B에게 이체함으로써 변제하였고, 다만 주식명의만을 원고, Aa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A가 B로부터 OO종합건설의 설립 자본금 x억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OO종합건설의 OO은행 계좌에서 201x. xx. xx. 3차례에 걸쳐 합계 x억 x,xxx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갑 제8호증), 해당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A와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OO종합건설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A의 B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평가할 근거도 없다.

    라) 한편, A 명의 계좌에서 201x. xx. xx. 2차례에 거쳐 x억 x,xxx만 원이 B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갑 제13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A가 B로부터 차용한 설립 자본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하여 A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그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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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가능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061
판결 요약
명의신탁, 차명 등으로 주주에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주주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에서 제외받기 어렵다. 주주권 행사 실체와 금전 흐름 등 실질적 요건이 중요하다.
#차명주주 #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명의 차용 사실은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 부족 시 실질주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실질주주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금 출자, 주주권 행사 실태, 내부관계, 권리 행사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질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주금 납입뿐 아니라 권리행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40338 판결 인용).
3. 명의신탁계약서·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질주주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의 명의신탁계약서,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주금 납입 등 객관적 자료가 추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가족 간 서면만으로 명의 차용 사실은 입증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등재된 이상 원칙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 요건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재주주는 실질적 주주라 했습니다.
5. 실질 주주임을 부인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061 판결은 실질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그 명의 주식에 관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x년 법인세 x,xxx,xxx원, 202x년 x월 근로소득세 xxx,xxx원, 202x년 xx월 근로소득세 xxx,xxx원, 202x년 xx월 근로소득세 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 지위

  1)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x. xx. xx.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x. xx. xx.부터 202x. xx. xx.까지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원고의 사임 이후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는 OO종합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D는 201x. xx. xx.부터 201x. xx. xx.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 C, A, D는 남매 관계이다.

  3) OO종합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 xx,xxx주(1주당 금액 xx,xxx원, 자본금 합계 x억 원) 중 원고가 xx,xxx주(50%), Aa(A의 배우자)이 xx,xxx주(50%)를 보유하고 있고, 그 이후 주주변동사항 신고 및 제출 이력은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 OO종합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x년, 202x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OO종합건설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Aa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다음, 202x. xx. x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율(50%)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x. x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x.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빠 A가 OO종합건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의 명의대여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OO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이다. 따라서 원고를 OO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2)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②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 등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해당 주주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개정 후 국세기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유한책임사원’이라고만 규정하였던 것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그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1. 1. 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OO종합건설의 국세 중 202x년 x기 부가가치세, 각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202x. xx. xx. 이후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으로 법인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리는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원고는 OO종합건설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나머지 50%를 보유하는 Aa은 원고와 친족관계(혈족의 배우자)에 있는바, 과점주주로서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즉 원고가 본인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법인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그리고 명의 차용 사실에 대하여는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 원고가 그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를 실질 주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가 주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되, 단순히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4, 8, 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A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A를 명의신탁자로, 원고를 명의수탁자로 한 201x. xx. xx. 자 주식 명의신탁계약서가 작성되었고(갑 제2호증), A는 ⁠‘본인이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4, 12호증). 그러나 원고와 A가 친남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 차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A가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실질적인 징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B가 2016. 1. 27. OO종합건설 명의의 OO은행 법인 계좌에 x억 원을 이체하였고(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이후 원고, Aa이 B로부터 OO종합건설 발행주식 총수 xx,xxx주를 각 xx,xxx주씩(매매가액 각 x억 x,xxx만 원) 양수한다는 내용의 201x. xx. xx. 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갑 제4호증의 2, 3)은 인정된다(다만 OO종합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와 같은 주식양도양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가 B로부터 x억 원을 차용하여 OO종합건설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다음, 이후 OO종합건설 계좌에서 x억 x,xxx만 원, A 개인 계좌에서 x억 x,xxx만 원을 각 B에게 이체함으로써 변제하였고, 다만 주식명의만을 원고, Aa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A가 B로부터 OO종합건설의 설립 자본금 x억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OO종합건설의 OO은행 계좌에서 201x. xx. xx. 3차례에 걸쳐 합계 x억 x,xxx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갑 제8호증), 해당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B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A와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OO종합건설의 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A의 B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평가할 근거도 없다.

    라) 한편, A 명의 계좌에서 201x. xx. xx. 2차례에 거쳐 x억 x,xxx만 원이 B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갑 제13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A가 B로부터 차용한 설립 자본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하여 A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그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