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대표 자금 유용 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회수 전제 가능성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한 그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전 회수 약정 등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자금 지출 시점부터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이사 자금유용 #사외유출 기준 #회수약정 #특별사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은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사정이 없다면 자금 유용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로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자금 회수의 구체적 약정 등 회수 전제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은 애초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이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유출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자금 유용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은 법인의 자금 유용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685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대표 자금 유용 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회수 전제 가능성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한 그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전 회수 약정 등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자금 지출 시점부터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이사 자금유용 #사외유출 기준 #회수약정 #특별사정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은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사정이 없다면 자금 유용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로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자금 회수의 구체적 약정 등 회수 전제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은 애초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이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유출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자금 유용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은 법인의 자금 유용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685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