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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취득·양도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773
판결 요약
토지를 미등기로 사실상 취득한 자가 교환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양도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대물변제 등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미등기 취득 #토지 양도 #교환계약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해 교환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취득과 양도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 이전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73 판결은 원고가 미등기로 토지를 취득한 후 교환계약으로 양도한 사실을 종합적 증거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명의신탁, 대물변제 등을 이유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계약서·정산서 등이 없으면, 명의신탁이나 대물변제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73 판결은 대물변제·명의신탁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 비현실적 거래 방식 등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했습니다.
3. 토지 양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실질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이익·손해의 귀속자, 경제적 실질상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73 판결은 부동산 거래의 이익 또는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실질적 소유자 및 세금 부담자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교환계약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주요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x. xx. xx. A 소유권이전등기(197x. xx. xx.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 201x. xx. xx. 원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x. xx. xx. 매매예약)

        ◦ 201x. xx. xx. 전항 기재 가등기말소(201x. xx. xx. 해제)

        ◦ 201x. xx. xx. B 소유권이전등기(201x. xx. xx. 매매)

  나. 별지1 목록 기재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b’이라 한다)의 주요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x. xx. xx. B 소유권이전등기(200x. xx. xx. 매매)

        ◦ 201x. xx. xx. 원고 소유권이전등기(201x. xx. xx. 매매)

  다. 피고는, 원고가 201x. xx. xx.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한 다음, 201x. xx. xx. b과의 교환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2x. xx. 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x. xx. 이의신청 및 202x. xx. xx.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C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경위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참가인과 C에 대해 재조사를 하였으나, 동일하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202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다시 202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 을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고, b과의 교환계약으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에 참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b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 12, 13, 15호증, 을 제3 내지 7, 1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A, 참가인의 각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b과의 교환계약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A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면서 작성하였던 완불영수증(을 제3호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A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면서 등기이전을 위하여 5억원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A과 C의 진술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즉, A은 교환계약 당시에는 계약상대방을 등기명의자인 C으로 알았는데, 계약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실제 권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등기한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는 증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C은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이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였던 자로, A과의 교환계약은 알고 있으나, 자신이 위 c의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B과 다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된 b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b과 관련하여 매매예약계약서(을 제5호증)와 다수의 계약서(을 제7호증의 1, 2, 3, 4)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특히 B은 이 사건 토지와 b을 교환하는 부동산교환 계약서(갑 제7호증의 2)가 실질적인 계약서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참가인 또는 다른 사람이 당사자로 된 계약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B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9. 6. 교환계약이 완료되었다며, 그때부터 원고가 b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였다고도 하였다. 즉, 참가인이 수령하여 오다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대물변제일 이후부터 원고가 수령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고가 수령한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① 원고는 참가인과 D에게 총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이 사망한 이후에 참가인이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이후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b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및 D에게 총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총 x억 x,xxx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여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다른 사람들(A, E, F, G, H, I, J)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지급방식이 포함된 대여계약이라면 확실하게 대여계약에 의하여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이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자신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대여계약의 핵심인 변제일과 이자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3~4개월이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여하였다는 경위에 대하여만 설명할 뿐, 정확한 대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②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b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대여금에 갈음하여 b을 받은 것이라면 이와 관련한 정산서 또는 합의서, 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물변제를 받은 과정에서 본래의 채권을 확정하고, 양도받은 자산의 가치도 확정한 다음, 그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와 관련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의 주장은 결국 참가인이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는 것인데, 참가인은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만 보일 뿐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거래의 이익 또는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도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여러 부동산 거래의 최종적인 경제적 귀속자로 보일 뿐이다.

    ④ 비록 원고가 202x. xx. xx. 인천xx경찰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결정은 앞서 보았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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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취득·양도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773
판결 요약
토지를 미등기로 사실상 취득한 자가 교환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취득·양도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대물변제 등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미등기 취득 #토지 양도 #교환계약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해 교환계약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취득과 양도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 이전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73 판결은 원고가 미등기로 토지를 취득한 후 교환계약으로 양도한 사실을 종합적 증거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명의신탁, 대물변제 등을 이유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거·계약서·정산서 등이 없으면, 명의신탁이나 대물변제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73 판결은 대물변제·명의신탁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 비현실적 거래 방식 등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정했습니다.
3. 토지 양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실질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이익·손해의 귀속자, 경제적 실질상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73 판결은 부동산 거래의 이익 또는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실질적 소유자 및 세금 부담자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교환계약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주요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x. xx. xx. A 소유권이전등기(197x. xx. xx.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 201x. xx. xx. 원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1x. xx. xx. 매매예약)

        ◦ 201x. xx. xx. 전항 기재 가등기말소(201x. xx. xx. 해제)

        ◦ 201x. xx. xx. B 소유권이전등기(201x. xx. xx. 매매)

  나. 별지1 목록 기재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b’이라 한다)의 주요 등기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x. xx. xx. B 소유권이전등기(200x. xx. xx. 매매)

        ◦ 201x. xx. xx. 원고 소유권이전등기(201x. xx. xx. 매매)

  다. 피고는, 원고가 201x. xx. xx.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한 다음, 201x. xx. xx. b과의 교환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2x. xx. x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무신고가산세 xx,xxx,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x. xx. 이의신청 및 202x. xx. xx.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C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경위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참가인과 C에 대해 재조사를 하였으나, 동일하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202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다시 202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 을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고, b과의 교환계약으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에 참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b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중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 12, 13, 15호증, 을 제3 내지 7, 1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A, 참가인의 각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b과의 교환계약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A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면서 작성하였던 완불영수증(을 제3호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A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면서 등기이전을 위하여 5억원의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A과 C의 진술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즉, A은 교환계약 당시에는 계약상대방을 등기명의자인 C으로 알았는데, 계약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실제 권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등기한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는 증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C은 인천 xx군 xx면 xx리 xx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이라 한다)의 등기명의자였던 자로, A과의 교환계약은 알고 있으나, 자신이 위 c의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B과 다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된 b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b과 관련하여 매매예약계약서(을 제5호증)와 다수의 계약서(을 제7호증의 1, 2, 3, 4)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특히 B은 이 사건 토지와 b을 교환하는 부동산교환 계약서(갑 제7호증의 2)가 실질적인 계약서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참가인 또는 다른 사람이 당사자로 된 계약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B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9. 6. 교환계약이 완료되었다며, 그때부터 원고가 b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였다고도 하였다. 즉, 참가인이 수령하여 오다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대물변제일 이후부터 원고가 수령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고가 수령한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① 원고는 참가인과 D에게 총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이 사망한 이후에 참가인이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이후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b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및 D에게 총 x억 x,xxx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총 x억 x,xxx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여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다른 사람들(A, E, F, G, H, I, J)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지급방식이 포함된 대여계약이라면 확실하게 대여계약에 의하여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이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자신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 대여계약의 핵심인 변제일과 이자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3~4개월이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여하였다는 경위에 대하여만 설명할 뿐, 정확한 대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②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b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대여금에 갈음하여 b을 받은 것이라면 이와 관련한 정산서 또는 합의서, 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물변제를 받은 과정에서 본래의 채권을 확정하고, 양도받은 자산의 가치도 확정한 다음, 그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면 이와 관련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의 주장은 결국 참가인이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는 것인데, 참가인은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만 보일 뿐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거래의 이익 또는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도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여러 부동산 거래의 최종적인 경제적 귀속자로 보일 뿐이다.

    ④ 비록 원고가 202x. xx. xx. 인천xx경찰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결정은 앞서 보았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