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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호별방문 대상 사무실의 기준과 허용여부 판단

2015도9847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서 '호'는 주거나 업무용 공간 등 비공개 장소 전반을 의미하며, 관공서 사무실이라도 민원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된 곳이 아니면 허용되는 공개장소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호' 해당 여부는 구조, 용도, 접근성, 관리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공개장소 #사무실 방문 #관공서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서 말하는 '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호'란 주거뿐 아니라 업무 등을 위한 비공개 장소(사무실 등) 전반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47 판결은 '호'는 주거나 업무용 등 비공개된 장소를 포함하며, 공개되지 않은 곳은 '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공서 사무실이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민원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임이 내부 구조, 용도, 접근성 등을 종합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47 판결은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는 사무실의 구조·용도·접근성 등을 보며,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일반적으로 출입 가능한 사무실이지만 사전 안내 후 들어가야 하는 경우, '호별방문' 금지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바로 위해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면 '호'에 해당하여 방문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47 판결은 민원이 있어야만 담당 안내 후 들어가는 구조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호별방문 해당여부 판단에 고려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업무용 건축물 존재, 구조, 사용관계, 공개성·접근성, 점유자의 지배·관리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47 판결은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 공개성·접근성, 점유자의 관리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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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공2010하, 160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공2015하, 15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6. 18. 선고 2015노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그 내부 공간의 구조와 용도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은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민원봉사실에 먼저 들러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담당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이 후보자 등의 방문이 허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사전선거운동의 점, 2014. 4. 5.자 기부행위의 점과 피고인들의 2014. 3. 23.자 기부행위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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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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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호별방문 #공개장소 #사무실 방문 #관공서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서 말하는 '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호'란 주거뿐 아니라 업무 등을 위한 비공개 장소(사무실 등) 전반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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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 사무실이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민원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임이 내부 구조, 용도, 접근성 등을 종합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47 판결은 공개된 장소 해당 여부는 사무실의 구조·용도·접근성 등을 보며,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일반적으로 출입 가능한 사무실이지만 사전 안내 후 들어가야 하는 경우, '호별방문' 금지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바로 위해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면 '호'에 해당하여 방문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47 판결은 민원이 있어야만 담당 안내 후 들어가는 구조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호별방문 해당여부 판단에 고려하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업무용 건축물 존재, 구조, 사용관계, 공개성·접근성, 점유자의 지배·관리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9847 판결은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 공개성·접근성, 점유자의 관리형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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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의 의미 및 같은 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공2010하, 160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공2015하, 15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6. 18. 선고 2015노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그 내부 공간의 구조와 용도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용 사무공간이고, 민원인은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민원봉사실에 먼저 들러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담당직원의 안내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이 후보자 등의 방문이 허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2014. 3. 28.자 및 2014. 3. 31.자 사전선거운동의 점, 2014. 4. 5.자 기부행위의 점과 피고인들의 2014. 3. 23.자 기부행위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