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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지급 기준

2015나4346
판결 요약
언론사가 고소내용 등을 과도하게 상세히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민법·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사 내 사실 여부와 보도의 상세성이 판단 요소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사보도 #사실적시 #언론사 책임
질의 응답
1.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방식이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 훼손이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사실 적시 기사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함을 판시하였고, 표현방식과 상세성도 고려하였습니다.
3. 지연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민법상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특례법상 20%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2014.2.5.~2015.5.15.까지 민법 연 5%, 이후는 소송촉진 특례법 연 20%로 판시했습니다.
4. 고소내용을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 주장임에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을 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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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정보도등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나43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뉴스한국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6863 판결

【변론종결】

2015. 4. 22.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7/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8, 9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0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15” 다음에 ⁠“, 33”을 추가하고, ⁠“30” 다음에 ⁠“48, 49”를 추가한다. 위 제5면 밑에서 4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로 다시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5행의 ⁠“있으나” 다음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4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기사 게재일인 2014. 2. 5.부터 원고가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당심에서의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2015나43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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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언론사가 고소내용 등을 과도하게 상세히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민법·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사 내 사실 여부와 보도의 상세성이 판단 요소입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사보도 #사실적시 #언론사 책임
질의 응답
1.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방식이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 훼손이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사실 적시 기사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함을 판시하였고, 표현방식과 상세성도 고려하였습니다.
3. 지연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민법상 5%,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특례법상 20%로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2014.2.5.~2015.5.15.까지 민법 연 5%, 이후는 소송촉진 특례법 연 20%로 판시했습니다.
4. 고소내용을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방적 주장임에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할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했을 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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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정보도등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5나43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뉴스한국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6863 판결

【변론종결】

2015. 4. 22.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7/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8, 9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0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15” 다음에 ⁠“, 33”을 추가하고, ⁠“30” 다음에 ⁠“48, 49”를 추가한다. 위 제5면 밑에서 4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로 다시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5행의 ⁠“있으나” 다음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4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기사 게재일인 2014. 2. 5.부터 원고가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당심에서의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2015나43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