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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고춧가루 원산지 혼합 표시 사건에서 NIRS 결과 신빙성 판단 및 항소 기각

2013노605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국내산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광주지법은 NIRS 등 신뢰성 있는 검정 결과와 정황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차·2차 검정 변동, NIRS 정확도, 검사 절차상 하자 없음을 중시했습니다.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혼합 고춧가루 #NIRS 판별 #농수산물 원산지법 #사기죄
질의 응답
1. NIRS(근적외선분광법) 검정결과가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에서 신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NIRS 검정결과는 육안감정·XRF 등과 함께 평가될 때 전체적 신뢰도가 높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혼합 판별 일치 등 정황상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노605 판결은 NIRS와 XRF 등 병행·종합 검정, 시료 변동성 및 통계 정확도(95±2%)를 근거로 신빙성 인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놓고 ‘국내산 100%’ 표시는 처벌되나요?
답변
네,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표시 후 판매한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법,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노605 판결은 혼합 고춧가루의 허위 원산지 표시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 NIRS 검정 결과에 일부 변동이 있을 때, 원산지 검정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일부 결과 변동이 있어도 전체적인 혼합 판별 경향, 보조장비 사용,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신빙성에 결정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노605 판결은 NIRS 결과의 변동성은 혼합물의 특성상 대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설명하며, 장비·절차적 보완으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이나 감형이 자주 되나요?
답변
사실 판단 및 양형 요인의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단이 많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노605 판결은 양형요소 및 기록상 특별사정이 없어 항소 기각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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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광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60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지영(기소), 배석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3. 7. 선고 2012고단224, 1440(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라 한다) 시험연구소의 NIRS 검정방법에 의한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를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도중 상당 기간 구속되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고 거래처가 끊어져 막대한 누적 손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료가 국내산일 경우의 실제 NIR value는 80~120 정도임에도 품관원이 NIR value가 70 이상이면 국내산으로 판별하는 것은 실제로는 국내산이지만 혼합이나 수입산이라고 판별하면 농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2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에서 수거된 시료 중 2011. 9. 이후에 제조된 고춧가루는 모두 국산으로 판별되었고 NIR value 역시 80~95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온 점, 그에 비해 이 사건 고춧가루에 대한 1차 검정 결과의 NIR value는 39~69로 혼합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점, ② 일반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고춧가루는 작은 입자 상태이지만 표면이 거칠고 끈적함이 있어 작은 덩어리 형태로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제조하였을 경우 이를 섞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골고루 섞이지 않고 적은 양이나마 몰려있을 수 있어 부위에 따라 혼합된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검정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시료를 냉장보관할 경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변화의 폭과 시료의 종류 때문에 시료 전체의 이화학적 변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점, 또한 고춧가루의 성분 중 캡사이신 이외의 다른 성분들도 변화하는 점, 따라서 공소외 1 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공장에서 2011. 9. 2. 수거한 시료 11점(업체 보관용)에 대하여 원심이 2012. 7. 4. 품관원 시험연구소에 다시 검정을 의뢰한 결과, 2012. 7. 13.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점은 국내산이 혼합으로, 2점은 혼합이 국내산으로 각각 검정결과가 바뀌어 나온 사실[검정결과가 바뀌어 나온 5점의 시료 중 1차 검정에서 혼합으로 판정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시료는 시료번호 ⁠(3)과 시료번호 ⁠(8) 2점이다]만으로 NIRS 검정방법에 의한 검정결과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오히려 NIRS 검정결과에 불규칙적인 변동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대상 시료가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것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 조합 김치가공공장에서 2011. 9. 2. 수거한 시료 11점에 대한 1차 검정 결과 국내산이 4점, 혼합이 7점으로 판별되었고 이에 대한 2차 검정 결과 국내산이 3점, 혼합이 8점으로 판별되었는바, 그렇다면 1차 검정결과와 2차 검정결과에서 국내산과 혼합의 전체적인 숫자가 일치하여 품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각 검정결과의 숫자를 맞추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NIRS 검정방법은 원산지가 정확한 다수의 국내산, 수입산 및 혼합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판별 검량식과의 대비를 통한 통계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그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95±2%로 알려져 있고 NIRS 검정방법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검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수의 거래처에서 수거한 다양한 제조일자별 시료가 동시에 혼합으로 나온 사정에 비추어 검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에 따른 NIRS 검정결과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에서 시료의 수거 및 원산지 검정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품감원 산하 9개 지원도 NIRS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나 검정결과의 신뢰도를 위하여 NIRS 장비 외에 X선 형광분석기(XRF), 전자코(E-Nose),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등 다른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품감원 시험연구소에서 검정사무를 일원화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사 개시 및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막연한 의문만으로는 1차 검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1차 검정결과는 단순히 NIRS 검정방법으로 원산지를 검정한 것이 아니라 육안감정, XRF 등에 의한 검정방법도 병행한 결과를 종합한 것인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는 품감원 시험연구소의 검정결과 외에도 피고인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들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품관원 시험연구소의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든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현범(재판장) 임솔 유정훈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2013노6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