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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기준

2015고정302
판결 요약
특허권자가 등록한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지닌 제품을 제작·판매한 경우, 법원은 특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사 제품 제작 및 판매 시 특허권 범위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 #벌금형 #특허법 위반 #구성요소 일치 #권리범위
질의 응답
1. 특허권자의 등록 발명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특허권자 등록 발명과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건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면 특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은 피고인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무단 제작·판매한 것을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허권 침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 등록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고정302 판결은 침해제품의 구성요소가 특허 등록내용과 동일하며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3. 특허법 위반 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허법상 벌금형 혹은 징역형 등 다양한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2015고정302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근거
2015고정302 판결 주문에서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고정302 판결 주문에서 미납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규정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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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우식(기소), 김경태(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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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30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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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벌금형 #특허법 위반 #구성요소 일치 #권리범위
질의 응답
1. 특허권자의 등록 발명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특허권자 등록 발명과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건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면 특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은 피고인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무단 제작·판매한 것을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허권 침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 등록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고정302 판결은 침해제품의 구성요소가 특허 등록내용과 동일하며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3. 특허법 위반 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허법상 벌금형 혹은 징역형 등 다양한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2015고정302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근거
2015고정302 판결 주문에서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5고정302 판결 주문에서 미납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규정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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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우식(기소), 김경태(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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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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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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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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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