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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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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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정우식(기소), 김경태(공판)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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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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