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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 인정 사례

대법원 2016다20794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임을 인정하며,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부진정연대 #수익자 #전득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가액배상할 때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로 인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94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가액배상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 의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이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청구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94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소송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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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며,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79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안AA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2016.01.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다2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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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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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임을 인정하며,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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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가액배상할 때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 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로 인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94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가액배상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 의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이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청구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94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소송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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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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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79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안AA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2016.01.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다20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