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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에 따른 상고 이유 없음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6두39306
판결 요약
본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다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상고이유 #법원 판단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30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 법원이 상고 이유를 심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고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306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특례법의 요건 충족 여부와 사안의 실질적 이유를 모두 고려합니다.
3.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시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306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이 해당 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기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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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9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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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에 따른 상고 이유 없음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6두39306
판결 요약
본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다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상고이유 #법원 판단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306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 법원이 상고 이유를 심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고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306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와 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특례법의 요건 충족 여부와 사안의 실질적 이유를 모두 고려합니다.
3.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시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306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이 해당 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기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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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7. 27. 선고 대법원 2016두39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