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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요건과 효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국가)는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실질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은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무초과가 되거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의 채권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가 요건입니다. 증여로 이런 상황에 이르면 성립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은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 부족 상황을 초래하는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명의신탁 입증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46 판결은 사해행위로 판단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21.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5. 19. B을 대표이사, 배우자인 피고 등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22년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해당 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7년 소득금액 3,610,742,710원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세무서장은 B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1,552,756,530원을 부과하였다(해당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재산처분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B은 2021. 8. 20. 배우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8. 24.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황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552,756,530원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표 기재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11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B이 납부하지 않은 201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7.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5년경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원가 565,450,000원을 원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위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표자인 B에게 인정상여처분를 하였으며(갑 제18호증), 2021. 6. 24.에는 B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다음 날인 2021. 6. 25. 압류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압류등기가 2021. 8. 12. 해제되었는데, 그로부터 12일도 지나지 않아 2021. 8. 24.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 사건 법인의 현금을 사외유출하는 경우 B 개인 소유의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2017년 과소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B 개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

4) 또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따라 B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증여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의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매도인인 C에게 매매대금 24,300,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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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요건과 효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이르렀다면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국가)는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실질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배우자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은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무초과가 되거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의 채권 만족이 어려워진 경우가 요건입니다. 증여로 이런 상황에 이르면 성립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은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 부족 상황을 초래하는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 명의신탁 입증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가단12246 판결은 사해행위로 판단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계 2021. 8.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5. 19. B을 대표이사, 배우자인 피고 등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22년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해당 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7년 소득금액 3,610,742,710원을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세무서장은 B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1,552,756,530원을 부과하였다(해당 조세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재산처분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B은 2021. 8. 20. 배우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8. 24.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황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552,756,530원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표 기재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11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B이 납부하지 않은 2017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7. 12. 31.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017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5년경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원가 565,450,000원을 원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위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표자인 B에게 인정상여처분를 하였으며(갑 제18호증), 2021. 6. 24.에는 B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다음 날인 2021. 6. 25. 압류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압류등기가 2021. 8. 12. 해제되었는데, 그로부터 12일도 지나지 않아 2021. 8. 24.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 사건 법인의 현금을 사외유출하는 경우 B 개인 소유의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2017년 과소신고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B 개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이 미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

4) 또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 B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으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따라 B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증여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의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매도인인 C에게 매매대금 24,300,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그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가단12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