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세경감의 효과도 경미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 #부동산 명의 #소득세 감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확하고 다른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경감의 이익이 미미하면 명의신탁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하다 보기 어렵다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결은 경감된 세액이 경미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점을 밝혀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나 다른 뚜렷한 목적 그리고 경감효과가 미미함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결은 원고가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11233

변 론 종 결

2015. 5. 6.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9,891,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10.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89,875,83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예비적 청구취지에 주위적 청구

취지도 중복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485,875,830원’을 ⁠‘489,875,830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