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4누43143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사정이나 오류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였으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경정청구 #세무서장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나 판단 오류가 없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4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된 주요 사유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43 판결은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700)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판결 확정 시 세무서에 경정청구 관련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43 판결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납세자의 경정신청 권리가 재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변론종결】

2014.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4누43143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사정이나 오류 없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였으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경정청구 #세무서장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나 판단 오류가 없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4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된 주요 사유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답변
법원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43 판결은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700)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취소 판결 확정 시 세무서에 경정청구 관련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143 판결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납세자의 경정신청 권리가 재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변론종결】

2014.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