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4242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56599 판결
2015. 9. 1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 갑3, 을3의1~3, 을4, 을5의1~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위례지구(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해 왔다.
나. 피고는 2014. 1. 23.자로 원고들이 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위한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해 올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에 관한 통보서(이하 ‘이 사건 심사 통보서’라 한다.)를 2014. 1. 27.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통보서에는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4. 2. 20.까지 붙임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통보서를 받은 후 위 안내문구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따른 재심사를 한 결과 2014. 4. 30.자로 원고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시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가 그즈음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사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사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4.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위한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할 것’을 기준으로 정한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헌법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6. 1. 31. 이전부터 위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위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재심사 통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사 통보는, 종전의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새로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적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 피고의 이 사건 부적격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한 피고가 그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부적격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신청 당시 그 이의신청 없이도 이 사건 부적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특별히 원고들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사건 심사 통보서에 기재된 안내문구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20조 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의신청은 피고가 신속한 권리구제 및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하여 그 통보서를 2014. 1. 27.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처분서가 그즈음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다만,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의 정확한 도달일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으나, 원고들이 모두 위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한 이상 그 이의신청기간인 2014. 2. 20.까지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들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7.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역시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4242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56599 판결
2015. 9. 1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1, 2, 갑3, 을3의1~3, 을4, 을5의1~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위례지구(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해 왔다.
나. 피고는 2014. 1. 23.자로 원고들이 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위한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해 올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에 관한 통보서(이하 ‘이 사건 심사 통보서’라 한다.)를 2014. 1. 27.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통보서에는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4. 2. 20.까지 붙임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통보서를 받은 후 위 안내문구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따른 재심사를 한 결과 2014. 4. 30.자로 원고들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시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가 그즈음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사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사 통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4.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위한 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할 것’을 기준으로 정한 위례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헌법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6. 1. 31. 이전부터 위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위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재심사 통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사 통보는, 종전의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원고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새로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적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 피고의 이 사건 부적격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한 피고가 그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부적격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신청 당시 그 이의신청 없이도 이 사건 부적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특별히 원고들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사건 심사 통보서에 기재된 안내문구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20조 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의신청은 피고가 신속한 권리구제 및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적격 처분을 하여 그 통보서를 2014. 1. 27.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처분서가 그즈음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다만,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의 정확한 도달일이 기록상 드러나지 않으나, 원고들이 모두 위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한 이상 그 이의신청기간인 2014. 2. 20.까지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들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7.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역시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