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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로 신체수색 가장한 추행 시 처벌 및 신상정보공개 예외

2015고단4415
판결 요약
직업중개업소 대표가 구인 면접에서 신체수색을 빙자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여러 사정(피고인 불이익, 예방 효과 등) 종합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위계 #위계에 의한 추행 #구인면접 성추행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질의 응답
1. 구인면접에서 신체수색을 빙자해 신체를 만진 경우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 또는 고용관계로 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계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계 등 추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15 판결은 채용 절차에서 신체수색 거짓말·신체 접촉이 위계에 의한 추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 위계 등 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15 판결은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사정을 들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유죄일 때 성폭력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항상 내려지나요?
답변
피해자 보호·재범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예외적으로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15 판결은 공개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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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41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재승(기소), 김주혜(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생략)○○○○○○○○ 직업중개업소의 대표로서 2015. 4. 1. 인터넷 ⁠‘△△△△’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4:20경 위 회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2(여, 21세)에게 채용을 위해서는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쇠붙이가 달린 옷을 입고 왔으니 벗은 다음 특수한 약품을 발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에 치약을 묻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엄성환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4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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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 #위계에 의한 추행 #구인면접 성추행 #성폭력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질의 응답
1. 구인면접에서 신체수색을 빙자해 신체를 만진 경우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 또는 고용관계로 감독을 받는 자에게 위계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계 등 추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15 판결은 채용 절차에서 신체수색 거짓말·신체 접촉이 위계에 의한 추행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성폭력특례법 위반(업무상 위계 등 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15 판결은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사정을 들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유죄일 때 성폭력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항상 내려지나요?
답변
피해자 보호·재범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예외적으로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15 판결은 공개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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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415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재승(기소), 김주혜(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소 생략)○○○○○○○○ 직업중개업소의 대표로서 2015. 4. 1. 인터넷 ⁠‘△△△△’에 휴대폰 부품 제조업 직원 채용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4:20경 위 회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 2(여, 21세)에게 채용을 위해서는 신체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쇠붙이가 달린 옷을 입고 왔으니 벗은 다음 특수한 약품을 발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에 치약을 묻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공소외 2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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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4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