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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판단이 동일할 때 결과

2013누20334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인권위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항소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추가 증거 및 주장이 기존과 동일하고 인정할 변동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1심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징계처분 #항소심 #1심 이유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2심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 판결 이유는 어떻게 제시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334 판결은 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함을 이유로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항소에서 1심과 다르게 볼 사정이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다면 항소심은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2013누20334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주장 및 추가 증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의 징계처분 불복 시 법원이 인정해줄 만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징계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인권위 징계처분 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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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직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변론종결】

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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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20334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인권위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항소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추가 증거 및 주장이 기존과 동일하고 인정할 변동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1심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징계처분 #항소심 #1심 이유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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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에서 2심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경우 판결 이유는 어떻게 제시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334 판결은 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함을 이유로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항소에서 1심과 다르게 볼 사정이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다면 항소심은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2013누20334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주장 및 추가 증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의 징계처분 불복 시 법원이 인정해줄 만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징계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1심 및 항소심 모두 인권위 징계처분 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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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직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변론종결】

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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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