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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원심 판결 인용 기준

2013나2146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임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추가 이유 설명 없이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임금청구 #항소기각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판결 이유 생략
질의 응답
1.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만 인용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 법원이 별도 이유설명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14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이유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 사유가 추가로 필요 없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2013나21461 판결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봐 별도 판단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고 이전 판결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위 조문을 근거로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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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나20274(병합)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여연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158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21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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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 법원이 별도 이유설명 없이 1심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14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이유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별도 사유가 추가로 필요 없을 때 적용됩니다.
근거
(창원)2013나21461 판결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봐 별도 판단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고 이전 판결을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위 조문을 근거로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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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창원)2013나21461, ⁠(창원)2014나20274(병합)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여연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158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214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