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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시 형질변경된 임야의 보상기준은?

2014구합1043
판결 요약
토지수용보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일부 형질변경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 외형상 완전한 대지로 변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볼 수 없어 보상금 증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결과에 따라 소액 증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임야 #산지전용 #형질변경
질의 응답
1.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시 임야 일부를 주택/사무실용 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대지 보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외형상 완전히 대지로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함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상황을 대지로 보지 않으므로, 대지 기준의 보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43 판결은 산지전용허가 및 일부 토목공사가 있었으나, 원상복구 의무 및 외형상 대지로의 완전변경이 증명되지 않아 '대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가 있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지전용허가 및 일부 공사만으로는 대지 이용상황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금은 임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해 소액 증액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43 판결은 실제 대지화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임야 기준 보상이 타당하다 하였으나, 감정결과에 따라 소액 증액을 인용하였습니다.
3.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 간 차이 발생 시 법원은 어떤 평가를 반영하나요?
답변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 평가를 재량껏 선택해 정당한 보상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43 판결은 감정방식에 위법이 없고 논리·경험칙에 합치되면, 법원이 타당성에 따라 평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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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원준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651,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용의 경위
 
가.  파주운정3지구 2구역〈1차〉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9호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원고들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하여 546,430,29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하여 557,855,29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각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51,338,480원으로,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62,768,48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야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매점, 사무실, 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 4. 11.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은 그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결 감정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3.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참조), 갑 제4,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외형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고 등은 위 토목공사에 의해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옹벽(석축포함) 시공시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항), 착공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제12항)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법상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파주시 교하읍장은 원고 등이 건축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21. 건축법 제69조에 의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점, ④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은 주거나지를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그 예로서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참조), 주거나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각 사실만으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보상금 액수
다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 등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각 개별요인을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52,329,03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63,759,0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552,32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51,33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원고 2에게 위 563,75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62,76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3.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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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 시 임야 일부를 주택/사무실용 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대지 보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외형상 완전히 대지로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함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상황을 대지로 보지 않으므로, 대지 기준의 보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43 판결은 산지전용허가 및 일부 토목공사가 있었으나, 원상복구 의무 및 외형상 대지로의 완전변경이 증명되지 않아 '대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가 있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토지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지전용허가 및 일부 공사만으로는 대지 이용상황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금은 임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해 소액 증액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43 판결은 실제 대지화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임야 기준 보상이 타당하다 하였으나, 감정결과에 따라 소액 증액을 인용하였습니다.
3.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 간 차이 발생 시 법원은 어떤 평가를 반영하나요?
답변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결과 중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 평가를 재량껏 선택해 정당한 보상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043 판결은 감정방식에 위법이 없고 논리·경험칙에 합치되면, 법원이 타당성에 따라 평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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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원준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651,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용의 경위
 
가.  파주운정3지구 2구역〈1차〉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9호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원고들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하여 546,430,29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하여 557,855,29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각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51,338,480원으로,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62,768,48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야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매점, 사무실, 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 4. 11.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은 그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결 감정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3.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참조), 갑 제4,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외형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고 등은 위 토목공사에 의해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옹벽(석축포함) 시공시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항), 착공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제12항)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법상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파주시 교하읍장은 원고 등이 건축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21. 건축법 제69조에 의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점, ④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은 주거나지를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그 예로서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참조), 주거나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각 사실만으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보상금 액수
다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 등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각 개별요인을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52,329,03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63,759,0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552,32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51,33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원고 2에게 위 563,75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62,76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3.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