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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구합1043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원준 외 1인)
2015. 11. 2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651,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수용의 경위
가. 파주운정3지구 2구역〈1차〉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9호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원고들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하여 546,430,29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하여 557,855,29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각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51,338,480원으로,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62,768,48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야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매점, 사무실, 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 4. 11.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은 그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결 감정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3.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참조), 갑 제4,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외형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고 등은 위 토목공사에 의해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옹벽(석축포함) 시공시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항), 착공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제12항)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법상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파주시 교하읍장은 원고 등이 건축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21. 건축법 제69조에 의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점, ④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은 주거나지를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그 예로서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참조), 주거나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각 사실만으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보상금 액수
다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 등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각 개별요인을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52,329,03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63,759,0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552,32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51,33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원고 2에게 위 563,75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62,76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3.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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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651,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수용의 경위
가. 파주운정3지구 2구역〈1차〉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경위
1) 사업인정고시 등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9호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원고들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하여 546,430,29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하여 557,855,29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각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51,338,480원으로,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562,768,48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야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매점, 사무실, 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 4. 11.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은 그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재결 감정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임야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3.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참조), 갑 제4,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파주시 (주소 1 생략) 구거 21㎡, (주소 2 생략) 구거 219㎡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3. 11.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임차한 사실, 원고 등은 파주시장으로부터 2005.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한 사실, 파주시는 2007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이용 상황이 주거나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①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2015. 10.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외형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고 등은 위 토목공사에 의해 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옹벽(석축포함) 시공시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항), 착공 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제12항)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법상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파주시 교하읍장은 원고 등이 건축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21. 건축법 제69조에 의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한 점, ④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은 주거나지를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고, 그 예로서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을 들고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참조), 주거나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각 사실만으로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을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보상금 액수
다만,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 등에 관해서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각 개별요인을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1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52,329,030원, 원고 2 소유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액수는 563,759,0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552,32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51,33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원고 2에게 위 563,759,030원 중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562,768,4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990,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3.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