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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612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완결권 소멸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행사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는 효력이 소멸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판결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위 소송에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해 조세채권 보전 목적으로 권리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판결은 무자력인 채무자(윤oo)를 대위한 조세채권자의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결내용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1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oo

2. 전oo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피고 김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전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9. 8.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윤oo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321,110,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윤oo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윤oo의 소유인데, 윤oo는 2011. 9. 16.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9. 8. 피고 전oo에게 별지 목록 제2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윤oo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예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김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1. 4.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21. 4. 15.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피고 전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윤oo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윤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윤oo를 대위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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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612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완결권 소멸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행사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판결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는 효력이 소멸하여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판결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위 소송에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해 조세채권 보전 목적으로 권리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판결은 무자력인 채무자(윤oo)를 대위한 조세채권자의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결내용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1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oo

2. 전oo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피고 김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전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9. 8.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윤oo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321,110,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윤oo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윤oo의 소유인데, 윤oo는 2011. 9. 16.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9. 8. 피고 전oo에게 별지 목록 제2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윤oo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예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김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1. 4.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21. 4. 15.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피고 전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윤oo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윤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윤oo를 대위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