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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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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1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oo
2. 전oo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피고 김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전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9. 8.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윤oo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321,110,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윤oo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윤oo의 소유인데, 윤oo는 2011. 9. 16.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9. 8. 피고 전oo에게 별지 목록 제2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윤oo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예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김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1. 4.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21. 4. 15.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피고 전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윤oo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윤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윤oo를 대위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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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1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oo
2. 전oo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피고 김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전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9. 8.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윤oo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321,110,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윤oo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윤oo의 소유인데, 윤oo는 2011. 9. 16.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9. 8. 피고 전oo에게 별지 목록 제2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윤oo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예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김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1. 4.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21. 4. 15.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피고 전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윤oo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윤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윤oo를 대위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02. 1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6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